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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고혈압약 복용 중 발등 부기로 이뇨제를 더했다가 저칼륨혈증으로 입원한 80대 — 소비자원은 부작용 설명 · 혈액검사 관찰이 없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이뇨제 부작용 설명과 혈액검사 관찰 ·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약을 추가할 때의 부작용 설명과 처방 뒤 혈액검사 관찰을 책임 판단의 두 축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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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혈압약을 먹던 80대 여성이 혈압이 오르고 발등이 붓는다고 하자 의료기관이 이뇨제를 처방했는데, 증상이 더 나빠져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칼륨 수치가 낮게 나와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처방한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80대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먹던 중 혈압이 오르고 발등이 붓는다고 호소했다.
  • 2의료기관은 이뇨제를 추가로 처방했으나 이후 증상이 더 심해졌다.
  • 3다른 곳 응급실 검사에서 혈중 칼륨이 낮은 것으로 확인돼 입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저칼륨혈증은 해당 이뇨제의 대표 부작용이라 처방 때 설명과 이상 시 대처 안내가 필요하다고 봤다.
  • 2혈액검사로 칼륨 수치를 살피고 의심되면 즉시 중단 · 보충했어야 한다는 점을 책임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이뇨제 부작용 설명과 혈액검사 관찰 ·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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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