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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검진 석회화로 유방 초음파 뒤 경과 관찰만 하다 9개월 만에 유방암 3기 — 소비자원은 당시 초음파에 암 의심 소견이 있었다면 진단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당시 초음파에 암 의심 소견이 있었다면 진단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영상이 남지 않았다면 어렵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초음파 검사의 특성상 저장된 영상이 남아 있느냐가 책임을 따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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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강검진 유방촬영에서 석회화가 보여 2019년 7월 병원에서 초음파를 받고 정기 관찰만 하면 된다고 들은 40대 여성이 2020년 4월 멍울이 만져져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경우, 처음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건강검진 유방촬영에서 석회화 소견이 나와 2019년 7월 병원을 찾았다.
  • 2초음파 검사 뒤 주기적으로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 32020년 4월 유방에 덩이가 만져져 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고 유방암 3기로 진단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처음 초음파에 종양을 의심할 만한 모습이 담겨 있었는지가 진단 지연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봤다.
  • 2초음파는 검사자 의존도가 높아, 검사자가 병변을 놓쳐 영상 자체를 저장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잘못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당시 초음파에 암 의심 소견이 있었다면 진단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영상이 남지 않았다면 어렵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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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