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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양성이던 갑상선 조직이 7년 뒤 재판독에서 여포성 갑상선암 — 소비자원은 오진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전이성 간암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3.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갑상선암 오진 자체는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전이성 간암 발생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오진의 책임과 그 뒤 생긴 전이의 책임을 나눠 봤다 — 치료법이 달라지지 않았을 초기 암이라는 점이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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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0대 여성이 2014년 갑상선 한쪽 절제 뒤 조직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더 다니지 않았는데, 2021년 간절제 뒤 전이성 간암으로 진단되고 예전 조직 슬라이드를 다시 보니 1기 여포성 갑상선암이었던 경우 병원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2014년 갑상선 혹으로 오른쪽 엽 절제술을 받았고, 조직검사가 양성(선종성 증식증)으로 나와 이후 병원에 가지 않았다.
  • 22021년 간에 암이 생겨 간을 절제했는데 다른 곳에서 옮겨 온 전이성 간암으로 진단됐다.
  • 32014년 조직 슬라이드를 다시 판독하자 1기 여포성 갑상선암으로 결과가 바뀌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여포성 갑상선암은 주변 침범 · 림프절 전이 · 원격 전이가 없으면 대개 한쪽 엽만 떼므로, 2014년에 암으로 알았어도 치료 방법은 같았을 것으로 봤다.
  • 2그래도 암 진단을 받았다면 추적 관찰과 건강관리에 신경 썼을 것이라는 점에서 오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갑상선암 오진 자체는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전이성 간암 발생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 조직 슬라이드는 나중에 다시 판독할 수 있어, 이 사안에서도 재판독 결과가 오진 여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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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