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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수면 MRI 뒤 혼자 귀가, 기억이 없는 9시간 사이 운전 중 충돌 — 소비자원은 설명 · 회복 관찰을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사고 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관건이라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3.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설명 · 회복 관찰을 다하지 않았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운전 중 충돌 손해는 병원이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묻기 어렵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설명 · 회복 관찰 소홀에 대한 책임과, 그 뒤 운전 사고 손해까지 병원이 지는지를 나눠서 봤다 — 뒤의 것은 병원이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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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0대 남성이 수면 MRI 전 보호자 동반이나 운전 금지 안내를 받지 못해 혼자 갔고, 검사 뒤 약 9시간의 기억이 없는데 그사이 운전하다 충돌 사고가 난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수면(진정) MRI 검사를 받으러 혼자 병원에 갔다. 검사 전 보호자 동반 · 운전 금지 같은 안내는 없었다고 했다.
  • 2검사 뒤 약 9시간 동안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사이 직접 운전하다 충돌 사고가 났다.

위원회의 판단

  • 1수면 검사 전에는 진정제 투약의 효과와 부작용, 검사 뒤 주의할 점을 알려 주고 그 내용을 담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 2검사가 끝나면 진정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나는지 지켜보고, 안전하게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귀가시켜야 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설명 · 회복 관찰을 다하지 않았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운전 중 충돌 손해는 병원이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묻기 어렵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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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