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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한방병원 도수치료 다음 날 요통 악화 · 다리 방사통 — 위원회는 기존 디스크 악화로 보고 설명 소홀 위자료 5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한방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디스크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할 때 자극으로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렸어야 한다고 봤고, 그 기록이 없다는 점이 책임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만원 · 인정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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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의사 진찰 전에 실비 가입부터 확인하고 도수치료를 잡았고, MRI 요청도 받아주지 않은 채 설명 없이 치료해 디스크가 생기거나 나빠졌다며 5,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디스크를 의심해 압력을 줄이는 자세로 시술했고, MRI상 오래된 디스크라 도수치료와 무관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팠던 신청인이 2022년 1월 한방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를 받았다.
  • 2다음 날부터 요통이 심해지고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 생겼다.
  • 3다른 의원 MRI에서 요추 3~5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됐고, 퇴원 뒤 2022년 2월부터 신경차단술 등 보존 치료를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치료와 증상 사이에 시간 선후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의료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다른 병원 기록상 디스크 변성은 원래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도수치료 중 기존 디스크 증상이 나빠진 것으로 추정했다.
  • 2첫 진찰 때 호소 내용으로 보아 디스크 증상일 수 있었으므로 도수치료의 방법 · 효과 · 한계와 통증 악화 가능성을 알렸어야 하는데, 그랬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 3설명 소홀이 진료상 잘못에 버금가는 정도는 아니어서 배상은 위자료로만 한정했고, 치료 뒤 일부 호전된 점과 보존 치료의 한계 등을 감안했다.

결론

조정결정 — 한방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치료 직후 증상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배상은 설명 부족 몫(위자료)에 그쳤다.
  •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 이 사례는 그 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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