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눈 · 코 성형 뒤 코 재수술 — 위원회는 지나치게 높고 큰 보형물 탓으로 보고 책임 50%, 8,651,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8,651,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7,151,000원 + 위자료 1,500,000원), 이행하면 신청인은 이 분쟁으로 더 다투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재수술 직전 사진을 근거로 염증보다 보형물의 높이 · 크기를 원인으로 봤고, 의원이 수술 뒤 상태 기록 · 사진을 남기지 않아 다른 원인을 보여 줄 자료가 없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500만원 · 인정 86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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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전 방법 · 부작용 설명이 없었고 수술 뒤 오른눈이 처지고 코가 꺼지고 내려앉고 부어올라 재수술을 받았다며 수술비 절반과 위자료를 더해 5,000,000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따로 의견 · 자료를 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예전에 코 높임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신청인이 2020년 3월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위 · 아래 눈꺼풀 수술과 코 성형을 함께 받았다(수술비 6,500,000원).
- 2수술 넉 달쯤 뒤 코끝이 내려앉고 미간 쪽 콧대가 부어오른 데 항의했고, 의원이 재수술을 권했지만 신청인은 그 의원에 맡기지 않았다.
- 32021년 5월 다른 성형외과에서 오른눈 눈매교정과 코 재수술을 받았다(10,000,000원).
위원회의 판단
- 1눈: 재수술 전 사진상 오른쪽 쌍꺼풀이 높아 처져 보이지만, 수술 직후 사진이 없어 경과를 알 수 없고 라인이 계획대로 안 잡히는 일도 흔하며 안내문에 좌우 차이 가능성이 적혀 있어 과실로 보지 않았다.
- 2코: 재수술 전 사진에서 감염성 염증은 보이지 않았고 다른 병원이 곧바로 보형물을 바꿔 넣은 점으로 봐도 염증이 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신 전문위원은 콧대가 지나치게 높고 넓은 모양을 과도한 보형물 사용의 결과로 봤고, 개인 요인 ·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는 자료도 없었다.
- 3눈 부분 과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코 수술분 4,302,000원과 재수술비 10,000,000원을 더한 금액의 절반 7,151,000원에 위자료 1,500,000원.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8,651,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7,151,000원 + 위자료 1,500,000원), 이행하면 신청인은 이 분쟁으로 더 다투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뒤 진료기록에 상태 · 호소 · 사진이 비어 있어 경과를 되짚을 수 없었고, 위원회는 재수술 직전 사진과 전문위원 견해로 원인을 판단했다.
- 같은 결정 안에서도 부위별로 판단이 갈렸다 — 눈은 사전 안내 문구가 있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정액은 신청인이 요구한 금액보다 많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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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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