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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무릎 미세골절술 등 세 차례 관절경 수술 —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은 수술 · 설명의무 위반으로 53,674,499원 공동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 대표원장과 수술한 의사가 공동으로 신청인에게 53,674,499원 지급

실무 포인트수술 과정 자체의 잘못이 없어도 꼭 필요한 수술이었는지와 보존 치료와의 비교 설명이 핵심 쟁점이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3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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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필요 없는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한 의사와 그를 고용한 대표원장 모두의 책임을 주장했다. 수술한 의사는 수술 필요성과 재활을 설명했다고 했고, 대표원장은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20년 9월 왼쪽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서 관절경 미세골절술을 받았다.
  • 2나아지지 않아 주치의를 바꿔 2021년 7월 관절 수동술 · 지방체 절제술, 2023년 6월 활막 절제술을 추가로 받았다.
  • 3관련 진료비 가운데 신청인 본인이 낸 돈은 2,655,800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수술 전 통증의 다른 원인을 감별 · 배제한 진단이 확인되지 않았고, 동의서로 보아 보존 치료와 비교해 설명한 사정도 없었다.
  • 21차 수술 뒤 증상은 침습 처치에 따른 외상 후 관절염 상태로 볼 수 있어, 보존 치료 말고 추가 수술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재산 손해는 일실이익 51,937,324원과 진료비를 합한 금액의 80%인 43,674,499원,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 대표원장과 수술한 의사가 공동으로 신청인에게 53,674,499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한 의사와 병원을 운영한 대표원장이 함께 지급하도록 정리됐다 — 대표원장이 위원회에 답하지 않은 점도 기록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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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