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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배상책임

눈 온 날 마트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무릎 부상 — 마트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지만 걸어 내려간 과실로 50%인 447,000원, 마트의 배상책임보험사는 자기부담금 300만 원 이하 소액 사고라 조정 안 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162018. 10. 19

한 줄 결론일부 인용(조정결정) — 마트는 447,000원을 지급하고, 보험사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시설 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이 크면 소액 사고는 보험이 아니라 시설 운영자가 직접 배상하게 된다. 보험사 직원이 산정했던 금액(880,000원)과 위원회가 정한 금액은 피해자 과실 때문에 달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인정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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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다친 고객에게 마트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트가 가입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자기부담금 300만 원)의 보험사도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7. 12. 20. 대형마트의 무빙워크를 이용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다쳤고, 직원의 도움으로 인근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그날 수술비 132,170원은 마트가 부담했다.
  • 2마트 직원은 신청인에게 마트가 가입한 보험사의 직원(손해보험사정인)을 소개했고, 그 직원은 앞으로 정형외과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라고 안내했다. 신청인은 치료비 부담으로 통원치료를 받지 못했고, 3주가 지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아 2018. 1. 10. 성형외과 소견을 냈다.
  • 3보험사 직원으로부터 880,000원을 합의금으로 보고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마트는 2018. 1. 18. 추가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했다.
  • 4마트는 무빙워크 주변에 걷지 말라는 표시가 있었는데 신청인이 걸어 내려가다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마트의 보험이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자기부담금 300만 원)와 의료비지급 담보인데, 당일 치료비와 추가 치료비를 마트가 부담하겠다고 해 의료비 담보로 처리하지 않았고, 손해를 880,000원으로 산정했지만 자기부담금 3,000,000원 이하 소액 사고라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대형할인점 운영자는 고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관리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진다고 봤다(하급심 판결 참조).
  • 2주의사항을 상시 방송하고 "걷지마세요" 문구를 표시해 승강기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은 지킨 것으로 보이지만, 주의문구를 쉽게 인식할 위치에 두지 않았고, 사고 당일 강설로 무빙워크 표면이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별도 주의표지판을 세우는 등 적극적 안전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법 제750조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3위원회 성형외과 자문위원에 따르면 향후 치료비가 762,900원이어서, 이미 든 치료비를 합한 895,070원이 손해라고 봤다. 마트가 관리자로서 기본 의무는 성실히 이행했고 신청인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걸어 내려가다 사고가 난 점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해 447,000원(1,000원 미만 버림)으로 정했다.
  • 4보험사는 마트의 보험이 이 손해배상의 적용범위에 속하면 마트를 대신해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이 사고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마트에 있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조정결정) — 마트는 447,000원을 지급하고, 보험사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높은 자기부담금이 설정돼 있으면 그 이하의 사고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피해자는 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배상을 받아야 했다.
  • 배상액은 시설 측 과실과 피해자 과실(손잡이를 잡지 않고 걸어 내려감)을 함께 따져 50%로 제한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설 상태 · 안전조치 · 피해자 행동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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