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고혈압 · 당뇨로 보건소 정기 추적 중 간편심사보험 가입, "3개월 내 재검사 필요 소견" 미고지라며 입원보험금 지급 뒤 해지 — 정기검사는 추가검사 · 재검사가 아니어서 해지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2020 분쟁조정례 100선(2020) 사례 782020. 06. 25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가 2019. 10. 14.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실무 포인트간편심사(유병자)보험의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은 정기 추적검사와 구별된다고 본 결정. 진료기록의 문구 하나보다 주치의 소견과 실제로 추가 검사를 했는지가 판단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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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혈압 · 당뇨병으로 보건소에서 정기 검사와 약물치료를 받던 사람이 간편심사형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는데, 가입 약 1개월 전의 정기 혈액검사가 그 소견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8. 7. 3. 자신을 피보험자로 간편심사형 건강보험(보험료 73,100원, 20년 만기, 가입금액 1,000만원)에 가입하며, 청약서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① 입원 필요 소견 ② 수술 필요 소견 ③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필요 소견은 의사가 진단서 · 소견서 ·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한 경우)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 2신청인은 2016.경부터 보건소에서 고혈압 · 당뇨병 · 고지혈증으로 정기 검사와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2018. 6. 11. 진료기록부에는 "최근에 부인이 입원하면서 식이관리가 잘 안됨. 오늘 lab 결과 및 한달후 당보고 약조절"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다음 내원일인 2018. 7. 26.에 당뇨검사를 추가로 하지는 않았다.
- 3신청인은 2019. 8.경 호흡기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가입 약 3개월 전 당뇨로 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다며 2019. 10. 14. 계약을 해지했다.
- 4주치의는 2020. 2. 6. 소견서에서 2018. 6. 11. 검사는 1년에 1회 하는 정기 추적검사였고, 공복혈당이 159로 다소 높았지만 당화혈색소는 6.8%로 1년 전(7.1%)보다 호전됐으며 다음 내원 때도 같은 약을 유지했다며 "추가검사 필요 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자가 청약서 등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651조의2),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질문은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 2그러나 이 계약은 고혈압 ·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어도 알릴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유병자보험이고, 만성질환자 다수가 정기검사로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기검사를 "추가검사" · "재검사"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보험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봤다.
- 3"추가검사"는 어느 검사 결과에 따라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는 같은 종류의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는데, 2018. 6. 11. 검사는 2016년부터 이어진 정기검사의 일환이라고 봤다.
- 4진료기록의 "한달후 당보고 약조절" 문구가 있지만 주치의 의견과 다음 내원 때 혈당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어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검사 소견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고의 · 중과실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가 2019. 10. 14.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간편심사보험의 "추가검사 필요 소견" 문항을 둘러싼 분쟁은 금감원 분쟁조정에서도 이어진다(관련 사례). 정기 추적검사인지, 의사가 이상 소견으로 다른 검사를 지시했는지가 갈림길이었다.
- 같은 문항이라도 진료기록에 재검사 지시가 분명하거나 실제로 재검사를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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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