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신경 · 감각(두통 · 수면 · 어지럼 · 통증증후군 · 눈) · G43-G93 · H36 · H81 · R42
G91.3 상세불명의 외상후 수두증
Post-traumatic hydrocephalus, unspecified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VI장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 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G99)
- G91수두증
- G91.3상세불명의 외상후 수두증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진단서에 상세불명으로만 적혀 와서 보완을 어떻게 요청할까요답변 4
- 글협심증(I20.9) 진단에도 "협착 50% 미만" 부지급 — 심혈관진단비 분쟁 사례
- 글의사가 권한 비급여 치료인데 실손 부지급 — 금감원 분쟁 사례가 말하는 입증 기준
G91.3 상세불명의 외상후 수두증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6건 — 받은 쪽 6 · 못 받은 쪽 0.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학교폭력 코뼈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 부모 배상, 학교(지자체) 책임은 예측 불가로 부정
하급심2015인정 1,423만원
일부수업 중 머리 부딪힌 뒤 뇌내출혈로 학교안전공제 청구 → 일부 인정 · 외래 사고 인정, 아이 과실 10%
하급심2014인정 9,900만원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뒤 17개월 입원 · PTSD로 휴업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입원기간 전체 100% 상실로 봐야
대법원2009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목격 아동의 PTSD 보험금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직접 안 다쳤다는 이유로 인과관계 부정 못 해
대법원2008
받음직장 상사의 위력 성폭력으로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형사 무혐의여도 민사 인정, 위자료 1억 원 · 법인 사용자책임
하급심2008인정 6,509만원
일부같은 반 집단폭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부모 · 지자체 연대, 일실수입은 증거 부족
하급심2006인정 600만원
신경 · 감각(두통 · 수면 · 어지럼 · 통증증후군 · 눈)(G43-G93 · H36 · H81 · R42) 범위의 별표 구조
진단비 별표보다 실손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신경계 · 귀의 평형기능 항목) · 상해 여부 쪽 쟁점이 되는 코드. 표준약관 2026-08 실손 비급여 특약은 단순 코골음 치료를 보상하지 않되 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한다고 적는다. 증상 코드(R42)와 원인 진단 코드(H81)가 갈리는 지점, CRPS 처럼 장해분류표에 직접 항목이 없는 병태가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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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위 코드(G91)의 다른 4자리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