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2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Other venous embolism and thrombosis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Ⅸ장순환계통의 질환 (I00-I9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맥, 림프관 및 림프절의 질환 (I80-I89)
- I82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2026-07-31 시행)의 목록에 이 코드의 하위 코드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희귀질환본인부담 10%고시 제5조 · 별표4 · 특정기호 V173
I82 전체가 아니라 아래 하위 코드가 목록에 있습니다.
원문 목록
- I82.0버드-키아리증후군V173
적용(원문)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 제5조)
등록 ③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경과 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고시 제7조)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정하는 제도이고, 민간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진단비 · 수술비 별표, 진단확정 요건)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목록에 코드가 있어도 위 원문 문장의 조건에 맞아야 적용됩니다. 등록은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고시 제7조).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청약서 운전 차종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안 적은 분이 돌아가셔서 미고지가 나왔어요답변 6
- 글손해사정사의 병원 소개는 의료법 위반 아닐 수 있지만, 청구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2021도10046)
- 글청약서의 7일 이상 치료 질문과 동일 병증 — 부위가 달라도 고지 대상(대법원 2009다59688)
- 글임의비급여 환수의 예외 세 가지 — 대법원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기준
- 글어깨 · 무릎을 따로 치료했어도 "동일 병증"일 수 있다 — 청약서 7일 질문(2009다59688)
I82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0건 — 받은 쪽 7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실손 민원 10건(비밸브 재건술 · 하지정맥류 · 쌍꺼풀 · 목발 · 검진비 등) → 모두 보상 어려움 · 치료목적 기록 없음 · 약관상 비보상
금감원 사례2024
받음하지정맥류 베나실(접착제 폐색술)로 질병수술비 청구 → 지급 · 천자가 아닌 절단 · 절제 등 조작
금감원 분쟁조정2021
일부알코올 의존증 입원환자 주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약품설명서 위반 과실 추정, 책임 30%
하급심2012인정 4,936만원
받음간경변 합병증 식도정맥류 경화요법 · 결찰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생명 위험한 합병증 치료
금감원 분쟁조정2009
못 받음딸이 놓은 근육이완제 주사로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무면허여도 의료처치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6
받음백혈병 항암용 중심정맥관 삽입술 2회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암 직접치료 수술, 횟수 제한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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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82의 4자리 세분류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