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05.3 만성 치주염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적응장애가 만성 우울증으로 이어졌다는데 인과가 이어지나요답변 4
- Q미만성 축삭손상 뒤 인지장해가 남았는데 검사를 뭘 받아야 하나요답변 4
- Q미만성 축삭손상 의심인데 초기 GCS 기록이 없어 곤란해요답변 2
- Q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시작하신 분인데 질병 장해 확정 시점을 언제로 잡나요답변 7
- 글추간판 장애로 진단했는데 흉추 압박골절 — 진단 지연 책임은 위자료 200만 원, 보험금 손실은 불인정
헷갈리는 지점
만성 치주염. 같은 K05 안에서 급성 치주염은 K05.2, 치은염은 급성 K05.0 · 만성 K05.1, 치주증은 K05.4 이고, 치주병으로 치아를 잃은 상태는 K08.1(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이다(KCD). 금감원 분쟁조정은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 뒤 조혈모세포이식을 앞두고 치주염으로 양측 하악 제3대구치(사랑니) 발거술을 받은 사안에서, 발거술은 몸의 일부를 도려내는 외과적 치료라도 구강 내 염증이 있으면 골수이식이 실패할 수 있어 시행했다는 담당의사 소견에 비추어 치주염 치료가 직접 목적이고 백혈병을 직접 치료하는 수술은 아니라며 암수술급여금을 부정했다(당시 약관, 급성 · 만성이 적히지 않은 사안). 장해분류표의 치아 결손은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로 정하고, 노화로 자연 발치된 치아 ·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는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치아 · 치주(K01-K08) 범위의 별표 구조
실손 치과 치료 · 상해(치아 파절 · 탈구)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 치아 결손) 쪽 쟁점이 되는 코드. 실손에서는 급여 · 비급여 구분과 치료 목적 여부가 판단축이다. 사고 당시의 치아 손상은 파절 S02.5 · 탈구 S03.2 같은 손상 코드로, 빠진 채 남은 상태는 K08.1 로 적힌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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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