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02.1 두개저의 골절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골절진단비(상품별)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헷갈리는 지점
머리뼈 바닥(두개저 · 뇌기저골)의 골절. 머리뼈 지붕은 S02.0, 뇌 실질의 손상 · 출혈은 S06(두개내손상)으로 따로 적힌다(KCD). 별표 1 머리 세부지침은 '뇌손상'에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 포함)을 넣어, 두개저 골절도 신경학적 증상의 정도(글라스고우 혼수척도)와 지속 시간 · 수술 여부로 1급~8급의 뇌손상 항목과 대조한다.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으면 4급 이하에서 한 등급 올릴 수 있다(머리 세부지침 나). 장해분류표 신경계 장해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감나무에서 떨어져 당일 사망한 피보험자의 진단서에 병사(뇌동맥류 파열 추정)가 적혀 있어도 영상상 뇌기저골 골절과 거미막하 · 경막하 출혈이 보이면 추락에 의한 재해사망으로 봤다
골절 · 두부 손상(상해)(S02-S92)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진단비 담보의 별표(골절분류표) 가 인용하는 대표 코드. 별표 구성(치아 파절 · 병적골절 · 다발성 골절 T 코드의 포함 여부) 이 상품마다 다르고, 상해 담보이므로 급격 · 우연 · 외래 요건을 따로 본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교통사고 · 산재 등급: 두개골 골절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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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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