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42.4 상완골 하단의 골절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골절진단비(상품별)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S42.4 상완골 하단의 골절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6건 — 받은 쪽 2 · 못 받은 쪽 4.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마취 중 뇌손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 지급 확정 · 고용 마취과 전문의도 피보험자
대법원2011
일부패키지여행 버스 전복으로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여행자보험금은 공제 안 함, 보증보험사 청구는 기각
하급심2009인정 5억 1,696만원
못 받음응급 위세척 중 어깨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생명구조 응급처치라 의료과실 아님
하급심2009
못 받음교통사고 팔 골절 · CRPS로 2급 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어깨 · 팔꿈치가 약간 움직여 4급
금감원 분쟁조정2007
대법원 — 상대방 쪽골절 입원으로 상해입원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2005
못 받음어깨 운동제한 7년 한시장해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영구장해만 후유장해
금감원 분쟁조정2004
헷갈리는 지점
팔꿈치 쪽 위팔뼈(원위 상완골) 골절. 상단은 S42.2, 몸통은 S42.3, 쇄골 · 견갑골과 함께 부러지면 S42.7 이다(KCD). 별표 1 상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 과간 · 내과 · 작은 머리 골절)은 수술 4급 10호 · 수술하지 않음 8급 10호,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 내상과 골절 등)은 6급 13호,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는 수술 3급 11호 · 수술하지 않음 6급 14호 항목이다. 남은 운동 제한은 장해분류표 팔의 3대 관절(팔꿈치관절) 기능장해로, 상완골 가관절은 뚜렷한 장해 20%(8-7), 부정유합 각 변형 15° 이상은 뼈의 기형 5%(8-9)로 평가된다
골절 · 두부 손상(상해)(S02-S92)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진단비 담보의 별표(골절분류표) 가 인용하는 대표 코드. 별표 구성(치아 파절 · 병적골절 · 다발성 골절 T 코드의 포함 여부) 이 상품마다 다르고, 상해 담보이므로 급격 · 우연 · 외래 요건을 따로 본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교통사고 · 산재 등급: 상완골 골절 상해급수 몇 급 · 상완골 원위부 골절(위팔뼈 먼쪽 부위)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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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