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52.1 요골 상단의 골절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골절진단비(상품별)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골반 골절 뒤 소변이 새는 분인데 비뇨기 장해 정도를 뭘로 나누는지 막막해요답변 7
- Q손목 골절 후 손바닥 뒤집기가 안 되는데 이걸 어느 관절 항목으로 보나요답변 6
- Q골절이 잘 안 붙어서 불유합이 됐는데 고령인 게 원인이면 어떻게 되나요답변 3
- Q골반골절 후유증을 후유장해로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답변 3
- Q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암인지 유사암인지 분류가 막막해요답변 4
S52.1 요골 상단의 골절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3건 — 받은 쪽 2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헷갈리는 지점
팔꿈치 쪽 노뼈(요골) 상단 — 노뼈머리 · 노뼈목 — 골절. 척골 상단은 S52.0, 요골 몸통은 S52.3, 손목 쪽 하단은 S52.5 다(KCD). 별표 1 상 노뼈머리 골절은 수술 5급 7호 · 수술하지 않음 7급 9호, 노뼈목 골절은 6급 18호,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몬테지아 골절은 4급 12호,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는 수술 3급 11호 · 수술하지 않음 6급 14호 항목이다. 팔다리 세부지침은 동일 관절 · 동일 골의 손상을 병합하지 않고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남은 운동 제한은 장해분류표 팔의 3대 관절(팔꿈치관절) 기능장해로 평가되고, 금속내고정물이 원인이면 제거 뒤에 평가한다
골절 · 두부 손상(상해)(S02-S92)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진단비 담보의 별표(골절분류표) 가 인용하는 대표 코드. 별표 구성(치아 파절 · 병적골절 · 다발성 골절 T 코드의 포함 여부) 이 상품마다 다르고, 상해 담보이므로 급격 · 우연 · 외래 요건을 따로 본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교통사고 · 산재 등급: 요골 골절 상해급수 몇 급 · 요골두 · 요골 경부 골절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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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