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 S00-T93
S63.7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prain and strain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hand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Ⅸ장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 손목 및 손의 손상 (S60-S69)
- S63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63.7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상위 코드 S63 기준 — 4자리 세분류는 별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S63.7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7건 — 받은 쪽 9 · 못 받은 쪽 8.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상대방 쪽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치료비 · 개호비에도 기왕증 기여도 참작
대법원2024
대법원 — 상대방 쪽원인 불명 공장 화재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임차 외 부분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대법원2018
일부교환가격 넘는 택시 수리비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리비 전액 인정, 택시 과실 30%
하급심2016인정 1,134만원
대법원 — 상대방 쪽보행 중 교통사고 다리 골절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9% 영구장애 감정은 신빙성 낮아
대법원2010
일부계모 명의 차에 동승했다 다친 의붓딸의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면책 "자녀" 아님, 호의동승 25% 감액
하급심2006인정 7,412만원
못 받음아파트 하자로 하자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소송고지 최고 6개월은 고지자 부분 확정 시부터라 시효 완성
대법원2025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S00-T93)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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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위 코드(S63)의 다른 4자리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