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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새어머니 명의 차에 탔다 다친 의붓딸 — 대인배상 가족 면책의 "자녀"가 아니라 보상 대상, 친언니 운전 호의동승으로 25% 감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6. 2. 2. 선고 2003가단1247302006. 02. 02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원고 1에게 74,120,523원, 원고 2에게 1,564,34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은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대인배상 가족 면책의 "자녀"는 약관 용어풀이대로 좁게 읽혀 의붓자녀는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가족이 운전한 차에 무상으로 탄 사정은 감액 사유가 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359만원 · 인정 7,4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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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한 계모가 기명피보험자인 차를 친언니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동생이 다쳤다. 보험회사는 약관의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을 들어 의붓딸도 "자녀"라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03. 6. 11. 13:35경 운전자(원고 1의 친언니, 승낙피보험자)가 원고 1을 태우고 가다 개를 피하려 핸들을 과대조작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원고 1은 오른쪽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골반골 골절, 요추 · 천추 횡돌기 골절 등을 입었다.
  • 2차 소유자이자 기명피보험자는 원고 1의 아버지(원고 2)와 법률상 혼인한 계모였다.
  • 3보험회사(피고)는 계모가 실질적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므로 원고 1이 약관상 "자녀"에 해당해 면책이라고 주장했다.
  • 4원고 1은 123,591,096원, 원고 2는 6,419,124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계모는 현행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고 친자관계나 양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약관 용어풀이도 자녀를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로 정했다.
  • 2면책약관은 보험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이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면책 항변을 배척했다.
  • 3다만 운전자와 원고 1의 신분관계, 탑승 목적, 대가 여부를 보면 모든 손해를 보험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신의칙 · 공평에 반한다며 과실상계에 준해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 4손해는 보통일용노임 기준, 맥브라이드표 하지 단축 2.5% · 말초신경 12% · 추상 5%,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5년간 16%(치료로 대부분 호전되는 예후를 들어 7년간 28% 주장 배척), 요추 횡돌기 골절 3년 한시 24%를 인정하고 호프만식으로 현가 계산했다. 보험회사가 낸 치료비 39,224,900원 중 원고 1 부담 부분 9,806,225원은 부당이득 성격이라 공제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원고 1에게 74,120,523원, 원고 2에게 1,564,34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은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인배상 가족 면책에서 "자녀"는 약관 용어풀이대로 좁게 읽혀 보상 쪽으로 작용했다. 반대로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어머니"에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새어머니)가 들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08다68944는 같은 좁은 해석이 보상 밖으로 작용한 사례다.
  • 가족이 운전한 차에 무상으로 탄 경우 25% 감액(호의동승)이 있었다. 이 감액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확정됐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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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