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무릎 인공관절(8급) 뒤 왼 다리 재청구 — 공단 부지급, 법원은 왼 발목 31% 제한 12급을 더해 조정 7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106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7급)
실무 포인트골절 뒤 굳은 관절은 수동 측정이 원칙이었지만, 수동값으로도 4분의 1 이상 제한이 나오면 등급이 붙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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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양 다리가 끼여 다친 근로자가 오른 무릎 인공관절로 제8급을 받은 뒤 다시 재요양을 마치고 왼 다리 장해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왼쪽은 동통 제14급뿐이라 악화가 없다며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1년 11월 도로 공사 현장에서 트레일러에 실린 대형 콘크리트 보를 내리다 보가 미끄러지며 양 다리가 끼여 무릎 골절 · 인대 파열 · 비골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 22013년 조정 제11급(오른 무릎 동요 제12급 · 왼 발목 제12급)을 받았고, 이후 재요양에서 오른 무릎을 인공관절로 바꿔 2017년 10월 제8급 제7호가 됐다.
- 32018년 5월 다시 재요양을 마치고 청구하자, 공단은 왼 무릎 · 발목 · 엄지발가락이 기준 미달이고 일반 동통 제14급만 남아 악화가 없다며 부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에서 왼 무릎 운동범위 감소는 6%, 동요는 2mm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고, 영상상 이상이 없어 무릎 · 발목 동통은 제14급이라고 봤다.
- 2감정의는 골절 뒤 석고 고정에서 온 강직이라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고, 수동으로 잰 왼 발목 운동범위는 합계 75도(정상 110도)로 31% 제한돼 제12급 제10호였다. 엄지발가락은 제한이 기준에 못 미쳤다.
- 3공단은 감정값이 처분 때보다 나빠졌거나 일부러 덜 움직인 것이라 했지만, 감정이 처분 뒤 8개월쯤에 이뤄졌고 수동 측정이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오른 무릎 제8급과 왼 발목 제12급을 조정하면 최종 제7급이라 부지급은 위법하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7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주장한 능동 측정 · 무릎 동요 · 심한 동통은 모두 배척됐고, 발목 하나가 결론을 바꿨다.
- 수동 측정값은 근로자가 일부러 덜 움직였다는 반론이 통하기 어렵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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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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