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도장공 무릎 인공관절 뒤 통증으로 활액막 절제술 재요양 신청 — 악화 안 됐고 치료 효과 기대 어려워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61호2021. 06.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활액막 절제술)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재요양은 통증 호소만으로는 부족했고, 종결 때보다 나빠졌는지와 그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지를 함께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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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 도장 일로 생긴 무릎 · 어깨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종결 뒤 생긴 심한 무릎 통증에 관절경 활액막 절제술이 필요하다며 재요양을 신청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으로 조선 · 선박업체 등에서 도장공으로 오래 일하며 어깨와 무릎에 반복 부담을 받아 2017년 1월 양쪽 무릎 관절염, 왼쪽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 관절증을 승인받았다.
- 2요양 · 재요양으로 입원 575일 · 통원 328일을 지냈고, 왼쪽 어깨와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로 각각 8급, 조정 6급을 받아 2020년 5월 요양을 마쳤다.
- 3한 달 뒤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재요양을 신청했고, 2020년 6월 관절경으로 슬개골 부위 활액막 절제술을 받았다. 공단은 같은 달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이 처분 뒤 근로자는 인공관절 부분 재치환술을 이유로 2020년 11월~2021년 1월 재요양을 따로 인정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나이 등 업무 밖 사유가 아닌 이유로 종결 때보다 나빠졌으며,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행령 제48조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 2위원회는 상병 상태가 요양 종결 때와 견줘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이미 인공관절로 바꾼 무릎이라 관절경 활액막 절제술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 소견을 받아들여 재요양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활액막 절제술)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무릎이라도 활액막 절제술은 불승인, 이후 인공관절 재치환술은 재요양 승인으로 치료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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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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