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후유장해 지급률우울장애 · 반응성 우울증 · 우울에피소드 · 재발성 우울장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원문 13부위 판정기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한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
원문은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을 정신행동장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장해판정기준 (원문)
-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한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우울증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64건 — 받은 쪽 33 · 못 받은 쪽 3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중증 우울에피소드 진단 뒤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치료 안 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유의사 단정 못 해
대법원2022
일부정신질환 치료 중 자살 3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2건 지급 · 1건 기각) · 의사결정 불능 상태 여부
금감원 분쟁조정2021
일부2년 뒤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특약에 면책제한 조항 직접 둔 보험만 지급
하급심2015인정 3,000만원
일부우울증 상태 자해로 1급 장해, 재해장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연금 일시금 환산) · 정신질환상태 단서 적용
하급심2005인정 1억 2,347만원
못 받음상사 모욕 뒤 우울 · 공황 · PTSD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무 관련은 인정, 상병은 적응장애 유지
산재 심사2020
받음우울병 · 뇌경색 후 충동적 투신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
금감원 분쟁조정2016
정신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20건 — 노동능력상실률 2.5~72% · 위자료 50만 원~1.1억 원 · 가해자 책임 15~8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1심 2013가합30895상실률 38% · 위자료 5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
- 1심 2010가합77373상실률 21% · 위자료 50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
- 1심 2015가단5018506상실률 56 · 72%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
- 1심 2003가단124730상실률 2.5 · 5 · 12 · 16 · 28%(한시 포함) · 위자료 50만 원 · 15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5나11341위자료 500만 원 · 2500만 원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