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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직장 상사 모욕 · 성희롱 뒤 우울 · 공황 · PTSD 신청 — 업무 관련은 인정, 상병은 적응장애로 바꾼 처분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631호2020. 06.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적응장애로 상병을 바꿔 승인한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더라도 어떤 진단명으로 승인되느냐가 따로 다퉈질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공단 쪽 진단명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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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사의 반복된 모욕으로 생긴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데는 공단도 동의했지만, 신청한 중증 우울병 에피소드 · 공황장애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대신 적응장애로 바꿔 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12년 11월부터 정부 청사 시설관리 용역업체에서 설비 자동제어 · 유지보수를 맡았다.
  • 22014년부터 상사의 무리한 업무 지시와 어머니를 들먹이는 비아냥이 이어졌고, 2017년 11월 무렵 동료들 앞에서 성적인 모욕 발언까지 들었다. 회사는 2018년 4월 상사를 강등 · 전보했고, 법원은 2019년 1월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처분했다.
  • 32018년 5월 이명 · 어지럼 · 두통으로 처음 진료받았고, 고소 과정에서 꾀병이라는 말 등 주변 시선에 시달리다 2019년 3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를 받았다. 과거 정신과 진료 이력은 없었다.
  • 42019년 7월 세 가지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신청하자, 공단은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하면서 상병을 적응장애로 바꿔 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신청한 세 상병(F32 · F41.0 · F43.1)의 증상이 일부씩만 나타나 적응장애(F43.2)에 가깝다고 봤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같은 결론이었다.
  • 2위원회는 징계 자료와 고소 사건 처분으로 모욕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일이 있었고, 징계 · 고소 과정에서 동료들의 시선과 관계가 달라진 것이 정신적 충격이 돼 치료로 이어졌다고 인정했다.
  • 3다만 현재 상태는 적응장애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학 소견이고 이를 달리 볼 특별한 소견이 없어, 상병 변경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적응장애로 상병을 바꿔 승인한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는 6개월 넘는 우울 증상과 반복된 공황 발작을 근거로 들었지만, 진단명 판단은 심리검사와 판정위원회 면담 진술까지 함께 본 결과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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