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보장개시 2년 뒤 투신 사망 — 재해사망특약에 "2년 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직접 적힌 보험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규정 형식이 다른 보험은 일반사망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2015. 11. 13
한 줄 결론일부 인용(항소 일부 인용) — 1심을 일부 취소하고 둘째 보험 재해사망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상속지분대로 지급하라고 했다. 정신질환 자살 주장과 셋째 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같은 "2년 후 자살" 문구라도 그 조항이 재해사망특약 안에 직접 있는지, 주계약을 준용하는지, 한 약관에서 일반사망 · 재해사망을 나눠 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렸다. 정신질환 자살 주장은 진단명보다 자살 당시의 구체적 상태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일부만 받음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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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온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경우, ①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살인지 ②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적힌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면책제한 조항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줘야 하는지 ③ 주계약 · 특약 구분 없이 한 약관에 재해사망 · 일반사망을 함께 둔 보험에도 같은 결론인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망인)는 세 개의 보험에 들어 있었다. 첫째 보험은 주계약 일반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과 환급정기특약 1,000만 원, 둘째 보험(2005. 12. 6. 가입 종신보험)은 주계약 사망보험금 3,000만 원과 재해사망특약 3,000만 원, 셋째 보험(1999. 2. 27. 가입 부부형 보장보험)은 평일 일반재해사망 2,000만 원 · 일반사망 1,000만 원을 정하고 있었다.
- 2망인은 2005년 기분이상증 진단 이후 2013. 11.까지 1개월 안팎 간격으로 우울증 진료를 받았고, 마지막 진단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였다.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 3망인은 2013. 12. 23. 장염으로 입원하려고 병원에 갔다가 병실이 없어 돌아온 뒤, 세탁소에 다녀온다며 나가 아파트 옥상 난간에 앉아 있다가 투신해 숨졌다.
- 4유족(배우자 · 자녀 3명)이 2014. 2. 25.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자살이라 재해사망이 아니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은 거절하고, 환급정기특약 1,000만 원 · 둘째 보험 주계약 사망보험금 3,000만 원 · 셋째 보험 일반사망보험금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만 지급했다. 유족은 재해사망보험금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졌다.
법원의 판단
- 1정신질환 자살 여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나이 · 정신질환의 경과와 정도 · 자살 무렵의 상태와 행태 · 동기와 방법을 종합해 본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우울병 에피소드(F32) 중 중등도 진단이었고 입원 치료가 없었으며, 마지막 진료 의사가 망상 · 환청 같은 심한 정신병적 증상은 관찰하지 못했다고 한 점, 사고 당일 행동 등을 들어 의사결정 불능 상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셋째 보험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문구도 같은 뜻으로 읽었다.
- 2둘째 보험 재해사망특약: 특약 제13조가 자살 면책조항 단서에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와 "특약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나란히 두었다. 정신질환 자살을 재해에 준해 지급한다는 데 다툼이 없는 이상, 나란히 적힌 2년 후 자살도 보험금 지급사유로 읽는 것이 일관되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에도 맞으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 3보험사가 든 대법원 2008다81633 판결은 특약이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규정만 두고 특약 자체에는 면책제한 조항이 없던 사안이라 이 사건과 다르다고 했다. 약관 작성 과정의 실수로 잘못 들어간 문구라는 주장도, 작성자가 내심의 의사와 다르다는 이유로 문언을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척했다.
- 42년 경과 후 자살에 보험금을 주기로 한 합의는 보험사기 방지 기간이 지난 뒤의 자살에 관한 것이어서 상법 제659조 · 민법 제103조에 반하지 않고, 약관규제법 제6조는 사업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 5셋째 보험: 주계약 · 특약 구분 없이 한 약관에서 재해사망과 재해 외 원인 사망(일반사망)을 나눠 정하고 재해분류표에서 자살을 재해에서 빼고 있으므로, 면책제한 조항은 일반사망보험금의 범위를 다시 넓힌 것일 뿐 재해사망까지 넓힌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10다45777 참조).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청구는 기각했다.
결론
일부 인용(항소 일부 인용) — 1심을 일부 취소하고 둘째 보험 재해사망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상속지분대로 지급하라고 했다. 정신질환 자살 주장과 셋째 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원문 표시상 상고됨).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2년 후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에서는 면책제한 조항이 재해사망특약 안에 직접 적혀 있는지, 주계약을 준용하는지, 한 약관 안에서 일반사망 · 재해사망을 나눠 정했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 정신질환 자살 주장은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진료 기록의 정도 표현(중등도 · 중증, 정신병적 증상 유무), 입원 여부, 자살 당일의 행동이 함께 검토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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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