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락"은 법령 용어가 아니라 수험 현장의 말이다. 법령 문언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2다. 1차는 영어를 뺀 나머지 과목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은 사람이 합격자이고, 2차도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평균이 충분해도 한 과목이 최저선 아래면 합격자가 될 수 없다.
2차는 한 겹이 더 있다. 금융감독원장이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면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합격자를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평균 기준은 빠지지만 과목별 최저선은 그대로 남는다. 과락은 절대평가든 총득점 순 선발이든 먼저 걸러내는 문이다.
손해사정사에는 과목별 부분합격 제도가 없다. 보험계리사 2차는 60점 이상 받은 과목을 5년간 인정하지만(공고 5장), 손해사정사 공고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한 과목 과락으로 떨어지면 다음 해에 그 종목 2차 전 과목을 다시 본다. 1차 합격의 효력은 다음 회 한 번만 1차 면제로 이어진다(시행규칙 제5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