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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 (과목별 최저 점수 미달)

과락 기준 · 손해사정사 과락 · 과목 과락 · 과락 점수

과락은 한 과목이라도 과목별 최저 점수(100점 만점에 40점)에 못 미쳐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이 되는 것을 부르는 말이다. 손해사정사 1차 · 2차 모두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2가 이 최저선을 둔다.

"과락"은 법령 용어가 아니라 수험 현장의 말이다. 법령 문언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2다. 1차는 영어를 뺀 나머지 과목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은 사람이 합격자이고, 2차도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평균이 충분해도 한 과목이 최저선 아래면 합격자가 될 수 없다.

2차는 한 겹이 더 있다. 금융감독원장이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면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합격자를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평균 기준은 빠지지만 과목별 최저선은 그대로 남는다. 과락은 절대평가든 총득점 순 선발이든 먼저 걸러내는 문이다.

손해사정사에는 과목별 부분합격 제도가 없다. 보험계리사 2차는 60점 이상 받은 과목을 5년간 인정하지만(공고 5장), 손해사정사 공고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한 과목 과락으로 떨어지면 다음 해에 그 종목 2차 전 과목을 다시 본다. 1차 합격의 효력은 다음 회 한 번만 1차 면제로 이어진다(시행규칙 제53조 제5항).

약관 · 법령에서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 총리령 제2016호, 2025-02-18 시행

①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2026년도 제49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금융감독원장, 2026-01-09) 5. 합격자 결정방법 · 8. 제1차 시험 응시자 준수사항 가.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60점 이상 득점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같은 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봄

손해사정사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전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가.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평균이 넘었는데 왜 떨어졌나"는 거의 언제나 과목별 최저선 문제다. 제53조의2는 평균 기준과 과목별 최저 기준을 "및"이 아니라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두어 둘 다 채워야 합격자로 한다. 성적 조회에서 과목 점수를 먼저 본다.
  • 22차 총득점 순 선발(제2항 단서)로 가면 평균 기준은 빠지지만 과목별 최저선은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라는 문구로 남는다. 한 과목을 버리고 다른 과목으로 총득점을 끌어올리는 계획은 조문 구조상 성립하지 않는다.
  • 3부분합격 오해가 잦다. 공고 5장의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을 5년간 인정"은 보험계리사 2차 규정이다. 손해사정사 칸에는 이런 문장이 없으므로 과락으로 불합격하면 다음 해 그 종목 2차 전 과목을 다시 본다.
  • 4결시 · 답안지 무효는 과락과 다른 사유다. 1차는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시험 자체가 무효이고, 2차는 인적사항란 밖의 특정인 암시 문구 · 특수 표시로 답안지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공고 8장). 점수가 나오지 않는 불합격이다.
  • 5과목별 과락자 수는 공식 발표에 없다. 보도자료가 싣는 종목별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최고 득점자 평균만 원문이다.

확인할 것

  • 응시하는 회차의 시행계획 공고 5장(합격자 결정방법)과 law.go.kr 의 시행규칙 제53조의2 현행 문언을 먼저 확인한다.
  • 내 종목의 2차 과목 수를 세고, 과목마다 최저선을 넘길 계획을 따로 세운다. 어느 과목도 버리지 않는다.
  • 성적 조회 뒤 불합격이면 과목별 점수에서 최저선 미달 과목이 있는지, 없으면 총득점 순 선발에서 밀린 것인지 구분한다.
  •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한 번만 1차가 면제된다(시행규칙 제53조 제5항). 2차 과락 뒤 다음 해 응시 자격이 남는지 회차를 센다.
  • 과락률 · 커트라인 숫자를 인용할 때는 금감원 보도자료 원문에 있는 숫자인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공식 발표에는 과목별 과락자 수가 나오지 않는다. 금감원 보도자료가 싣는 것은 종목별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과 최고 득점자 평균이다. "올해 ○○ 과목 과락률"이라는 말은 출처가 없는 추정이다.
  • 1차는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시험 자체가 무효이고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않는다(제49회 공고 8장). 결시는 과락과 다른 사유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과락 (과목별 최저 점수 미달)이란 무엇인가요?
과락은 한 과목이라도 과목별 최저 점수(100점 만점에 40점)에 못 미쳐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이 되는 것을 부르는 말이다. 손해사정사 1차 · 2차 모두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2가 이 최저선을 둔다.
Q. 과락 (과목별 최저 점수 미달)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평균이 넘었는데 왜 떨어졌나"는 거의 언제나 과목별 최저선 문제다. 제53조의2는 평균 기준과 과목별 최저 기준을 "및"이 아니라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두어 둘 다 채워야 합격자로 한다. 성적 조회에서 과목 점수를 먼저 본다. 2차 총득점 순 선발(제2항 단서)로 가면 평균 기준은 빠지지만 과목별 최저선은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라는 문구로 남는다. 한 과목을 버리고 다른 과목으로 총득점을 끌어올리는 계획은 조문 구조상 성립하지 않는다. 부분합격 오해가 잦다. 공고 5장의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을 5년간 인정"은 보험계리사 2차 규정이다. 손해사정사 칸에는 이런 문장이 없으므로 과락으로 불합격하면 다음 해 그 종목 2차 전 과목을 다시 본다.
Q. 과락 (과목별 최저 점수 미달)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응시하는 회차의 시행계획 공고 5장(합격자 결정방법)과 law.go.kr 의 시행규칙 제53조의2 현행 문언을 먼저 확인한다. 2. 내 종목의 2차 과목 수를 세고, 과목마다 최저선을 넘길 계획을 따로 세운다. 어느 과목도 버리지 않는다. 3. 성적 조회 뒤 불합격이면 과목별 점수에서 최저선 미달 과목이 있는지, 없으면 총득점 순 선발에서 밀린 것인지 구분한다. 4.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한 번만 1차가 면제된다(시행규칙 제53조 제5항). 2차 과락 뒤 다음 해 응시 자격이 남는지 회차를 센다. 5. 과락률 · 커트라인 숫자를 인용할 때는 금감원 보도자료 원문에 있는 숫자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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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