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2 기준
손해사정사 취업 경로 — 원수사 ·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 독립 · 공제 구조 비교, 실무수습 · 경력 인정 · 채용 시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2
보상직으로 가는 길은 손해사정을 직접 하는 보험회사(원수사), 위탁을 받는 손해사정법인(자회사 · 비자회사), 개인 개업, 그리고 보험업법 밖의 공제로 나뉜다. 갈래마다 근거 조문과 손해사정서를 내는 주체가 다르고, 무엇보다 실무수습 기관 · 1차 면제 경력 기관 목록에 들어 있는지가 달라 자격 취득 일정까지 바뀐다.
핵심 정리
- 갈래: 원수사(직접 손해사정) · 자회사 · 비자회사 손해사정법인 · 개인 개업 · 공제
- 2차 합격 뒤 수습 기관에서 6개월 실무수습 → 등록(처리 30일), 등록 전엔 명칭 사용 불가
- 수습 기관: 금감원 · 손해보험회사 · 협회(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포함) · 지정 기관(손해사정법인)
- 수습은 매월 초일 시작 — 11월 1일 시작이면 이듬해 4월 말 종료
- 면제: 수습 기관에서 해당 분야 2년이면 수습 면제, 경력 기관에서 5년이면 1차 면제(합산 가능)
- 공제 경력: 면제 · 수습 목록에 이름 없음(종전 농협중앙회 경력만 명시)
- 채용: 신입 공채 상반기(2~5월) · 하반기(9~11월), 9월 중순 2차 발표와 하반기 공채가 겹친다
- 자격은 공고상 대개 우대 사항, 해당 분야 1차 합격자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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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래를 가르는 기준 — 누가 손해사정을 하게 되어 있나
보험업법 제185조 ①이 출발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 위탁해야 한다. 예외로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고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가 있다. 이 문장 하나에서 취업 경로가 갈린다 — 직접 하는 보험회사, 위탁을 받는 손해사정업자(법인 · 개인), 계약자 쪽에서 선임되는 손해사정사.
대상 보험회사는 시행령 제96조의3 ①이 정한다.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다. 제3보험(상해 · 질병 · 간병)을 파는 생명보험회사도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신체 분야는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 양쪽에 길이 있다.
이 구조 밖에 있는 것이 공제다. 공제조합 · 공제회는 각자의 근거 법률로 운영되고, 상법은 보험편 규정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에 준용한다(제664조). 보험업법 제185조가 공제의 보상 조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원문에 없다.
원수사(보험회사) — 직접 손해사정을 하는 곳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면 제185조 ③을 지켜야 한다.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1호),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쓰지 않고(2호),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린다(3호). 2024년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들이다. 원수사 소속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는 회사 명의로 나간다.
원수사의 보상 조직은 직접 사정과 위탁 관리를 함께 맡는다. 회사가 직접 하는 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고시하는 사항을 지키고(제185조 ③ 4호), 밖에 맡기는 건에서는 선정기준과 위탁 범위를 담은 업무위탁기준을 만들고 지키며 위탁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④ 1호 · ⑤ 1호). 위탁의 75%가 자회사로 갔다는 2019년 숫자는 원수사가 손해사정의 상당 부분을 밖에 맡긴다는 뜻이기도 해서, 원수사에 들어가면 사정 실무와 함께 위탁 관리 업무를 마주치게 된다.
규모는 공시로 확인된다. 16개 손해보험회사가 보유한 손해사정사 자격자는 3,154명이고, 실제 손해사정 업무 담당 인력은 자격자 1,439명과 보조인 2,203명을 합한 3,642명이다(2025년 말, 금감원 보험회사 종합공시). 자격자 보유 인원과 손해사정 담당 인원이 다르다는 점, 담당 인력 중 보조인이 더 많다는 점이 원수사 구조의 특징이다. 생명보험회사의 보유 현황은 같은 공시 게시판에 표가 없다.
경력 인정 면에서 원수사는 두 목록에 모두 들어 있다. 손해보험회사(신체는 생명보험회사 포함)는 실무수습 기관이고(시행규칙 제54조 ①), 1차 면제 경력 기관이다(제53조 ②). 원수사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를 2년 이상 하면 실무수습이 면제되고(제54조 ③), 5년 이상이면 1차가 면제된다.
자회사 —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
자회사는 법적으로 손해사정업자(제187조)다. 보험회사에서 위탁을 받아 일하고, 위탁받은 손해사정서는 보험회사 · 계약자 · 피보험자 · 청구권자에게 낸다(제189조 ①). 금융위원회 자료(2021-05-24)는 2019년 기준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의 75%가 자회사로 갔고 일부 회사는 100%였다고 적었다.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2019년 손해사정 자회사를 12개로 셌다. 생명보험회사가 둔 손해사정 자회사도 그 표에 있다.
2024년 개정은 자회사 위탁에 장치를 달았다. 직전 사업연도 위탁 손해사정 중 자회사 위탁이 100분의 50을 넘으면 보험회사는 선정기준과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한다(제185조 ④ 2호, 시행령 제96조의3 ④). 위탁 수행실적을 평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를 우대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다(시행령 제96조의3 ⑤ 1호).
자회사 구조를 받치는 예외 조항도 있다. 시행령 제99조 ③ 3호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보험사고 손해사정을 금지하면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나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사고를 손해사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모회사 계약을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가 다루는 것이 이 단서로 허용된다.
경력 인정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들어간다. 1차 면제 경력 기관 목록(시행규칙 제53조 ②)에 법 제187조 ②의 손해사정 법인이 있다. 실무수습 기관은 시행규칙 제54조 ①이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감독규정은 손해사정법인과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지정 기관으로 둔다. 입사할 법인이 수습을 받아 주는지는 채용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독립(비자회사) 손해사정법인과 개인 개업
법령과 통계가 쓰는 구분은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제185조 ④ 2호)와 그 밖의 손해사정업자뿐이다. 업계에서 쓰는 "전속 법인" 같은 말은 법령 용어가 아니다. 보험연구원 보고서의 2017년 말 집계는 활동 손해사정사 5,417명을 보험사 고용 3,191 · 자회사 843 · 비자회사 443 · 공공 940명으로 나눴다. 2026년 8월 금감원 등록 목록 기준 손해사정 법인은 445곳이다.
비자회사 법인도 법적 지위는 자회사와 같은 손해사정업자다.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에 업무 종류별 1명 이상을 둬야 하고(시행령 제98조 ①), 보험회사 위탁을 받으면 제185조 ⑤의 보호 — 위탁계약서 교부, 계약서 밖 업무 강요 금지, 수수료 미지급 · 부당 환수 금지, 회사에 유리하게 하라는 강요 금지 — 를 받는다. 위탁 외에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건을 맡을 수도 있다.
개인 개업은 손해사정사 등록과 별개로 손해사정업 등록을 해야 하는 길이다(제187조). 2026년 8월 기준 개인 손해사정업자는 1,470곳이다. 경력 인정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1차 면제 경력 기관 목록(제53조 ②)은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적는다. 개인 사무소에서 쌓은 경력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공제 — 보험업법 밖의 보상 조직
공제는 조합 · 협회 · 공제회가 조합원이나 특정 집단에 보험과 비슷한 보장을 주는 제도다. 상법 제664조는 보험편 규정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보험 · 공제 등에 준용하고, 대법원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이 조문의 공제로 보아 보험편을 준용했다(2020다301186). 반면 특별법에 근거한 공제는 성격이 다를 수 있어, 공제마다 근거 법률을 먼저 확인한다.
진로에서 중요한 것은 경력 인정이다. 1차 면제 경력 기관(시행규칙 제53조 ②)은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한국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 법인이고, 제53조 ④가 종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손해사정 관련 경력을 여기에 포함한다. 실무수습 기관(제54조 ①)은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와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이다. 두 목록 어디에도 공제조합 · 공제회의 이름은 없다.
그러니 공제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경우, 그 경력이 1차 면제나 실무수습 면제의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다. 해당 공제가 지정 기관인지, 경력확인서가 인정되는지를 금융감독원 · 보험개발원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공제 보상직은 손해사정사 자격을 법적 요건으로 하지 않는 조직일 수 있고, 그 경우 자격의 의미는 각 조직의 채용 기준이 정한다.
한 장으로 — 갈래별 법적 구조
아래는 조문으로 확인되는 차이만 모은 것이다. 처우 · 채용 규모 · 업무량은 회사마다 달라 넣지 않았다.
- 원수사(손해보험회사) — 근거 제185조 ① · ③ / 손해사정서는 회사가 교부 / 1차 면제 경력 기관 ○ / 수습 기관 ○
- 원수사(생명보험회사, 신체) — 제3보험 판매 시 제185조 대상(시행령 제96조의3 ①) / 신체 분야에서 1차 면제 경력 기관 ○ · 수습 기관 ○
- 자회사 손해사정법인 — 손해사정업자(제187조), 위탁의 75%(2019), 50% 초과 시 공시 / 위탁 손해사정서(제189조 ①) / 1차 면제 경력 기관 ○(손해사정 법인) / 수습은 감독규정상 지정 기관
- 비자회사 손해사정법인 — 법적 지위는 자회사와 같음, 위탁 + 계약자 선임 건 / 경력 인정도 같음
- 개인 개업 — 손해사정업 등록 별도 / 위탁이면 제189조 ①, 계약자 선임이면 ② / 1차 면제 목록은 "법인"으로 적혀 있음
- 공제 — 보험업법 제185조 대상 여부는 원문 없음, 상법 제664조 준용 / 1차 면제 · 수습 목록에 이름 없음(종전 농협중앙회 경력만 명시)
- 손해보험협회 · 생명보험협회(신체) · 한국화재보험협회 — 1차 면제 경력 기관, 협회는 수습 기관(화재보험협회는 감독규정상 지정)
- 금융감독원 — 수습 기관(시행규칙 제54조 ①)이지만 1차 면제 경력 기관 목록(제53조 ②)에는 없음
실무수습과 취업 순서 — 어디에 먼저 들어가느냐가 등록 시점을 바꾼다
2차에 합격해도 바로 손해사정사가 아니다. 시행규칙 제54조 ①의 기관에서 해당 분야 실무수습 6개월을 마치고 금융위원회(금감원 접수)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 명칭을 쓸 수 없다(제187조의2). 감독규정 · 시행세칙 기준으로 수습은 매월 초일에 시작하고, 이론과 실무를 합쳐 300시간 이상이며, 3개월마다 평정을 받는다. 2차 합격 뒤의 수습만 인정된다.
그래서 첫 직장이 수습 기관인지가 일정에 직결된다. 손해보험회사 · 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수습을 할 수 있다. 손해사정법인은 감독규정상 지정 기관이지만 개별 법인이 수습을 실제로 운영하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수습을 받아 줄 곳을 찾지 못하면 금감원장에게 수습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길이 시행세칙에 있다.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은 면제 경로를 본다. 제54조 ①의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했으면 수습이 면제되고(③), 2차 합격 전 경력은 이 면제 경로로만 인정된다. 보조인으로 시작한 경우도 같은 기준이다 — 그 경력이 수습 기관에서의 해당 분야 업무였는지가 기준이다. 해당 분야 1차 합격자는 보조인이 될 수 있으므로(금감원 안내), 1차 합격 뒤 보조인으로 일하며 2차를 준비하는 경로가 제도상 열려 있다.
일정을 숫자로 놓으면 이렇다. 제49회 2차 합격자 발표는 2026년 9월 18일이었다. 수습이 매월 초일에 시작하므로, 예컨대 11월 1일에 시작하면 6개월 뒤인 이듬해 4월 말에 끝나고, 그 뒤 등록 신청을 우편으로 낸다. 정부24 안내상 손해사정사 등록 처리기간은 30일이다. 입사 시점과 수습 시작 월이 한 달 어긋나면 등록도 한 달 밀린다.
갈래를 옮길 때 — 경력 합산 · 증빙 · 교육 주체
보상직은 갈래 사이를 옮기는 일이 잦은 직무다. 그때 이어지는 것과 끊기는 것이 조문에 있다. 1차 면제의 5년 경력은 시행규칙 제53조 ②의 기관(손해보험회사 · 협회 · 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 법인)에서 쌓은 것이면 두 곳 이상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험개발원 시험제도 안내가 적는다. 원수사에서 2년, 자회사에서 3년을 일했다면 합쳐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경력 산출 기준일은 2차 원서접수 초일이다(제49회 2026-06-09).
증빙은 사전 등록으로 한다. 제49회 공고는 1차 경력 면제 신청자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경력사항을 등록하고(2026년 4월 27일~5월 22일), 업무경력확인서와 재직(경력)증명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내도록 했다. 심사가 끝난 사람만 2차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고, 아니면 2차 접수기간에 우편으로 낸다. 퇴사한 회사의 경력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옮기기 전에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실무상 순서다.
자격자가 법인을 떠나면 법인 쪽에도 효과가 있다. 법인은 업무 종류별 상근 손해사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충원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그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시행령 제98조 ③ · ④). 법인이 자격자의 입 · 퇴사 시기를 민감하게 보는 이유가 이 조항이다.
교육 의무의 주체도 바뀐다. 보험회사와 법인 손해사정업자는 소속 손해사정사 · 보조인에게 2년마다 교육을 해야 하고, 개인 손해사정업자와 그 보조인은 스스로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제186조의2, 시행령 제96조의4). 기준일은 손해사정사면 최초 등록일, 보조인이면 보조인이 된 날이라 소속이 바뀌어도 그대로 이어진다. 회사에서 개업으로 옮기면 교육을 챙기는 책임이 회사에서 본인으로 넘어온다.
채용 시기 — 발표와 공채가 겹치는 구조
공개 채용공고를 모아 보면 신입 공채는 상반기(2~5월) · 하반기(9~11월) 연 2회가 기본이고, 차량(대물보상) 계열은 9~10월, 인보험 심사 계열은 11월(이듬해 입사)에 몰린다. 9월 중순의 2차 발표와 하반기 공채가 겹치므로, 합격 발표 직후에 지원서를 내는 흐름이 된다.
직무명은 자격명이 아니라 보상직 · 대물보상 · 보험금 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이고, 신체(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와 차량(대물보상)이 별도 트랙이다. 자격은 공고상 필수가 아니라 "손해사정사 자격 또는 2차 합격자 우대"가 일반적이고, 신체 쪽은 간호사 등 의료 자격 우대를 함께 적는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외에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 · 인턴도 있고, 독립 법인은 정규직에 수습 3개월이 흔하다. 공고에 실무수습 제공 여부가 적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지원 단계에서 따로 묻는 것이 필요하다.
갈래를 고를 때 공식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스펙 컷 · 나이 컷 · 회사별 처우는 공식 자료가 없고, 커뮤니티 글은 쓴 사람의 경험 범위를 넘지 못한다. 대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회사 규모와 인력 구성은 금감원 보험회사 종합공시의 손해사정사 보유현황에서, 손해사정업자의 등록 · 업무 종류는 금감원 등록 조회에서, 자회사 위탁 비율은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선정 결과(50% 초과 시)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조문이 정한 구조가 남는다. 어느 갈래든 손해사정사가 지는 의무는 같다 — 어느 일방에 유리한 수행 금지, 지연 · 불충분 조사 금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 합의 요구 금지(제189조 ③), 2년마다 교육(제186조의2). 갈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손해사정서의 명의, 위탁 관계의 보호 장치, 그리고 실무수습 · 경력 인정 목록에 들어 있느냐다.
자주 묻는 질문
- Q. 원수사와 자회사는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 원수사는 손해사정을 직접 하는 보험회사이고(보험업법 제185조 ③ — 손해사정사 고용, 삭감 유도 평가지표 금지, 손해사정서 교부), 자회사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업자(제187조)로 위탁을 받아 일합니다. 2019년 기준 보험회사 위탁의 75%가 자회사로 갔고, 2024년부터 자회사 위탁이 50%를 넘으면 이사회 보고 · 공시 대상입니다.
- Q. 자회사나 손해사정법인에서도 실무수습을 할 수 있나요?
- 시행규칙 제54조 ①의 수습 기관은 금감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포함)와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이고, 감독규정은 손해사정법인을 지정 기관으로 둡니다. 다만 개별 법인이 수습을 실제로 운영하는지는 입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Q. 공제 보상직 경력도 손해사정사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1차 면제 경력 기관(시행규칙 제53조 ②)과 수습 기관(제54조 ①) 목록에 공제조합 · 공제회의 이름은 없고, 종전 농업협동조합법상 농협중앙회 경력만 따로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공제가 지정 기관인지 금감원 · 보험개발원에 확인합니다.
- Q. 생명보험회사에서도 손해사정 일을 하나요?
- 합니다. 보험업법 제185조의 대상은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이나 제3보험상품을 파는 보험회사라, 제3보험을 파는 생명보험회사도 포함됩니다. 신체 분야에서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가 수습 기관이자 1차 면제 경력 기관입니다.
- Q. 2차 합격 후 언제 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있나요?
- 수습 기관에서 6개월 수습을 마친 뒤입니다. 감독규정 · 시행세칙 기준으로 수습은 매월 초일에 시작하므로, 11월 1일에 시작하면 이듬해 4월 말에 끝나고 그 뒤 우편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수습 기관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수습이 면제됩니다.
- Q. 자격 없이 보상직으로 먼저 들어가도 되나요?
- 공고상 자격은 대개 우대 사항이고, 해당 분야 1차 합격자는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금감원 안내). 수습 기관에서 해당 분야 업무 2년이면 수습 면제, 1차 면제 경력 기관에서 5년이면 1차 면제입니다. 손해보험회사 담당 인력도 자격자 1,439명보다 보조인 2,203명이 많습니다(2025년 말).
- Q. 원수사, 자회사, 법인, 독립 중 어디가 좋은가요?
- 처우 · 업무량을 비교한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차이는 손해사정서의 명의, 위탁 관계의 보호 장치(제185조 ⑤), 그리고 실무수습 · 1차 면제 경력 목록에 들어 있는지입니다. 어느 갈래든 제189조 ③의 금지행위와 2년마다 교육은 같습니다.
손해사정사 준비 · 6단계
손해사정사 준비,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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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종목 · 과목신체 · 재물 · 차량 고르기 · 과목별 공부
- 접수 · 시험 당일원서 접수 · 응시료 · 준비물 · 합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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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 보조인
- 손해사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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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 위탁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 선임 동의 · 자회사 위탁)
- 손해사정사 교육 의무 (2년마다)
- 유사명칭 사용 금지 (보험업법 제187조의2)
- 제3보험 (상해 · 질병 · 간병)
- 공제 · 공제계약 (공제조합 · 공제회)
손해사정사 첫 취업 — 어디서 뽑나(보험사 ·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 공제), 지원 서류, 실무수습과 함께, 보조인으로 시작
손해사정 인력을 두게 되어 있는 곳은 보험업법 제185조가 정한다 — 손해사정을 직접 하는 보험회사와 위탁을 받는 손해사정업자(자회사 · 독립 법인 · 개인)이고, 공제는 그 밖에 있다. 첫 자리에서 공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합격 증명 방법, 등록 전 명칭 제한, 그리고 그곳이 실무수습 기관인지와 보조인 경력이 나중에 면제로 이어지는지이며, 영어 점수 · 나이 · 서류 요건은 회사마다 공고로 확인한다.
손해사정법인 하는 일 — 1종 · 4종과 지금의 종목 구분, 보험사 위탁 구조, 서면심사 · 현장조사, 손해사정사와 보조인, 업무 흐름
손해사정법인은 금융위원회에 손해사정업으로 등록하고 상근 손해사정사를 2명 이상 둔 법인으로, 대부분의 일은 보험회사가 맡긴 위탁 건이다. 법령의 종목은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이고, 업계에서 쓰는 "1종 · 4종"은 옛 종별 이름이라 지금의 종목으로 바꿔 읽어야 한다.
손해사정사 합격 후 — 실무수습 6개월 · 등록 · 2년 교육까지
2차 합격은 자격의 절반이다. 지정 기관에서 6개월 실무수습(300시간 이상)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우편으로 등록해야 손해사정사로 일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 실무수습 — 근거 조문, 6개월 · 300시간 · 평정, 수습기관 종류, 비용, 시작 시기, 면제 대상, 등록까지
손해사정사는 2차에 합격한 뒤 해당 분야에서 6개월 실무수습을 마쳐야 금융감독원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 명칭을 쓸 수 없다. 수습은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 협회 · 지정 기관에서 하며, 원문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연수원 주말반의 종목별 240만 원이다.
손해사정 보조인 — 법상 지위, 자격 요건, 2024 명칭 사용 제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교육 의무, 손해사정사가 되는 길
손해사정 보조인은 독자적인 자격이 아니라 보험업법 제186조 ③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두는 업무 보조자이고,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와 2년마다의 교육 의무는 보조인에게도 그대로 걸린다. 2024년 8월 7일부터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은 손해사정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고, 보조인 경력은 5년이면 1차 면제, 2년이면 수습 면제의 조문으로 이어진다.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 — 보험사 손해사정 의무, 선임 동의(보험업법 제185조), 비용, 등록 조회, 업무 범위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소속 손해사정사)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겠다고 알리면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의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회사가 동의해야 한다고 정한다. 선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동의기준의 세부는 조문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기준 · 회사 안내에 있어, 회사가 안내하는 선임 · 동의기준과 금융감독원 안내로 확인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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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