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수험 가이드2026. 10. 10 기준

손해사정사 처음 준비하는 법 — 응시자격(학력 · 전공 무관) · 1차 · 2차 구조 · 준비 기간과 시작 시기 · 직장 병행 · 독학 · 비전공(법 · 수학 · 영어) · 1차 유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0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은 학력 · 전공 · 나이 ·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고, 자격은 1차(객관식) → 2차(논문형) → 실무수습 6개월 → 금융감독원 등록 순서로 완성된다. 1차 합격은 그해와 다음 회의 2차까지만 쓸 수 있으므로, 준비는 종목을 먼저 정하고 1차 면제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합격 뒤 2차 두 번"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데서 시작한다.

핵심 정리

  • 순서: 1차(객관식) → 2차(논문형) → 실무수습 6개월 → 금융위원회 등록
  • 응시자격: 1차는 학력 · 성별 · 연령 · 경력 · 국적 제한 없음, 2차는 해당 분야 1차 합격자 등
  • 1차: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 손해사정이론, 매 과목 40점 + 평균 60점(정원 없음)
  • 2차: 종목별 과목, 매 과목 40점 이상 중 총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안에서, 부분합격 없음
  • 1차 유효: 합격한 해와 다음 회의 2차까지 두 번
  • 먼저 정할 것: 종목(재물 · 차량 · 신체) — 1차 원서부터 종목별, 재물만 영어 성적
  • 면제: 해당 분야 경력 5년이면 1차 면제, 2년이면 실무수습 면제
  • 날짜 · 수수료 · 합격률: 회차마다 바뀜 — 시험 안내 페이지와 각 단계 가이드에서

이 글을 찾는 말손해사정사 준비손해사정사 응시자격손해사정사 준비방법손해사정사 준비기간손해사정사 독학손해사정사 비전공손해사정사 고졸대학생 손해사정사직장인 손해사정사 준비손해사정사 1차 유예손해사정사 시작 시기손해사정사 동차손해사정사 무엇부터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손해사정사가 되는 순서 — 시험 두 번, 실무수습, 등록

보험업법 제186조 ①은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정한다. 시험 과목 · 시험 면제 · 수습 기간 같은 세부는 같은 조 ②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규칙(제52조~제54조)이 정한다. 시험은 금융감독원장이 해마다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치르며, 한 해에 한 회차씩 열린다.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1차 → 2차 → 실무수습 → 등록이다. 1차는 선택형(객관식), 2차는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이고, 2차에 합격한 뒤 시행규칙 제54조의 기관에서 6개월 실무수습을 마치고 등록해야 비로소 손해사정사다.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다(보험업법 제187조의2).

처음 준비하는 사람이 묻는 "무엇부터"는 이 네 단계 가운데 앞의 두 단계, 그중에서도 원서를 내기 전에 정해야 하는 두 가지 — 어느 종목으로 볼지, 1차를 면제받을 사유가 있는지 — 다. 이 글은 그 결정부터 합격 뒤까지를 단계 순서로 잇는 입구다. 날짜 · 응시 수수료 · 합격률 같은 숫자는 회차마다 바뀌므로 공고 원문을 옮긴 시험 안내 페이지와 각 단계 가이드(원서접수 · 1차 면제 · 영어 성적 · 시험 난이도)에 맡기고, 여기에는 법령과 공고 문언으로 정해진 구조만 적는다.

  • 1단계 1차 시험 — 전 종목 공통 세 과목, 객관식, 기준 점수를 넘으면 모두 합격
  • 2단계 2차 시험 — 종목별 과목, 논문형, 선발예정인원 안에서 총득점 순
  • 3단계 실무수습 — 2차 합격 뒤 지정 기관에서 해당 분야 6개월(시행규칙 제54조)
  • 4단계 등록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접수). 이때부터 손해사정사 명칭 사용

응시자격 — 학력 · 전공 · 나이 제한이 없다

해마다 나오는 시행계획 공고 1장은 손해사정사 1차 응시자격을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으로 적는다. 고등학교 졸업자든 대학 재학생이든, 보험과 관계없는 전공이든 1차 원서를 낼 수 있다. 시험 과목과 면제를 정한 시행규칙 제53조, 합격자 결정을 정한 제53조의2에도 학력이나 전공에 따른 구분은 없다.

2차에는 응시자격이 있다. 공고는 (1) 직전 회 또는 그해 회차에서 해당 분야 1차에 합격한 사람, (2) 시행규칙 제53조의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다른 종목의 손해사정사를 2차 응시자격자로 적는다. 처음 준비하는 사람에게 2차로 가는 길은 대부분 (1), 곧 1차 합격이다.

합격 뒤에도 학력은 다시 묻지 않는다. 등록 단계에서 보는 것은 결격사유인데, 보험업법 제190조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문(제86조)을 손해사정사에 준용하는 구조이고 그 목록은 후견 · 파산 · 일정한 형의 선고 · 등록취소 이력 같은 사유다. 시험 응시 단계에는 결격사유가 없다. 개업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98조 ⑥은 개인으로 손해사정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해당 구분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요구할 뿐이다. "고졸도 합격하면 등록 · 개업할 수 있나"에 대한 조문의 답은, 자격 · 수습 · 등록 요건을 갖추면 학력은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채용은 다른 문제여서, 회사마다 채용 기준을 따로 정하므로 그 회사 공고 원문으로 확인한다.

전공이 제도에 이름으로 나오는 곳은 한 군데다. 금융감독원 안내(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는 손해사정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4년제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를 든다. 이것은 시험 자격이 아니라 손해사정업자 밑에서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의 요건이고, 같은 목록에 해당 분야 1차 합격자도 들어 있다. 전공이 없어도 1차에 합격하면 같은 요건을 채운다.

종목부터 정한다 — 재물 · 차량 · 신체, 그리고 종합

시행규칙 제52조는 손해사정사를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으로 나누고 종류마다 사정할 수 있는 손해를 정한다. 재물손해사정사는 화재 · 해상(항공 · 운송 포함) · 책임 · 기술 · 권리 · 도난 · 유리 · 동물 · 원자력 · 비용 · 날씨 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과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신체손해사정사는 책임보험과 상해 · 질병 · 간병보험(제3보험)의 손해액 가운데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것, 그리고 자동차 사고와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 손해를 사정한다(제52조가 가리키는 시행령 제1조의2 ③ · ④의 보험계약 구분). 종합손해사정사는 세 가지를 모두 사정한다.

종목은 1차 원서에서 이미 정해진다. 1차 과목은 전 종목 공통(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이지만 원서는 종목별로 내고, 2차 응시자격도 "해당 분야" 1차 합격자다. 신체 1차 합격으로 차량 2차를 볼 수 없다. 재물 1차에만 영어 성적이 필요한 것도 원서 단계에서 갈린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준비의 첫 결정이다.

종목을 가르는 것은 2차 과목이다. 아래는 공고 4장의 과목명 그대로다. 과목이 겹치는 곳은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하나인데, 차량은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신체는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로 범위가 다르다.

나중에 넓힐 수 있다. 한 종목에 등록한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목에 응시하면 1차가 면제되고(시행규칙 제53조 ⑧), 세 종목에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⑨). 종목을 고르는 기준 — 과목의 성격과 종목별로 일하는 곳 — 은 종목 선택 가이드와 손해사정사 진로 가이드가 다룬다.

  • 재물 2차 — 회계원리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차량 2차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신체 2차 — 의학이론 ·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종합 — 시험 없음. 세 종목 합격 + 실무수습 → 등록 신청(시행규칙 제53조 ⑨)

1차와 2차는 성격이 다른 시험이다

1차는 기준을 넘으면 모두 붙는 시험이다. 시행규칙 제53조의2 ①은 영어를 뺀 나머지 과목에 대해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정한다. 정원이 없으니 다른 응시자와 겨루지 않는다. 대신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면 평균이 높아도 떨어진다.

2차는 정원 안에서 뽑는 시험이다. 제53조의2 ②는 원칙을 1차와 같게 두면서, 금융감독원장이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가운데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그 인원 안에서 합격자를 정할 수 있게 한다. 손해사정사 시행계획 공고는 종목별 선발예정인원을 실어 왔기 때문에 2차는 사실상 상대평가다. 동점자가 있어 인원을 넘으면 동점자는 모두 합격한다(③). 그해 선발예정인원과 합격률은 시험 안내 페이지와 시험 난이도 가이드에 있다.

과목 점수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는 손해사정사에 없다. 공고 5장이 60점 이상 받은 과목을 5년간 인정하는 규칙은 보험계리사 2차에만 해당한다. 손해사정사 2차에서 떨어지면 다음 기회에 그 종목 과목을 모두 다시 본다.

시험일 규칙도 계획에 들어간다. 1차는 두 교시를 하루에 치르는데,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그 시험 자체가 무효가 되고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않는다(공고 8장). 2차는 종목별 과목을 모두 같은 날 치른다. 시험 장소는 서울특별시 소재로 공고된다.

  • 1차 — 선택형(객관식) · 전 종목 공통 · 매 과목 40점 + 평균 60점 · 정원 없음
  • 2차 —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종목별 · 매 과목 40점 이상 중 총득점 순 · 선발예정인원
  • 부분합격(과목 점수 이월) — 손해사정사에는 없음
  • 1차 한 교시 결시 — 시험 전체 무효

"1차 유예"의 실제 — 1차 합격은 다음 회까지

시행규칙 제53조 ⑤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정한다. 흔히 말하는 "1차 유예"의 근거가 이 한 줄이다. 1차에 합격한 해의 2차와 다음 회의 2차, 두 번을 1차 없이 볼 수 있다. 제49회 공고가 2차 응시자격을 "제48회 또는 제49회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 적은 것이 같은 뜻이다(회차 번호는 해마다 바뀐다).

그래서 "1차에 붙고 2차는 내년에 봐도 되나"의 답은 된다이고, "내후년에 봐도 되나"의 답은 1차를 다시 봐야 한다이다. 분야도 그대로 따라간다 — 신체 1차 합격은 신체 2차에만 쓰인다. 같은 공고에서 보험계리사는 1차 합격을 다섯 회차에 걸쳐 인정하기 때문에 두 자격을 섞어 말하는 글이 많은데, 손해사정사는 두 번이다.

이 두 번이 계획의 단위다. 1차와 같은 해에 첫 2차를 보고 다음 해를 두 번째 기회로 두는 방법, 처음부터 "올해 1차, 다음 해 2차"로 잡는 방법 모두 제도 안에 있다. 다만 뒤의 방법은 1차 합격 해의 2차를 건너뛰는 셈이라 2차 기회가 한 번만 남는다. 1차 합격 해에 2차 원서를 내 두는지 여부가 남는 기회 수를 바꾼다는 점을 알고 정한다.

두 번의 2차에서 모두 떨어지면 1차부터 다시 본다. 경력 5년으로 1차를 면제받는 사람과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는 이 기한과 관계없이 각자의 면제 사유로 2차에 응시한다. 면제 사유별 요건과 서류는 1차 면제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준비 기간과 시작 시기 — 제도로 계산되는 것

손해사정사 준비 기간의 평균을 낸 공식 통계는 없다. 합격 수기마다 기간이 크게 다르고, 그 기간은 쓴 사람의 처지(전업 · 직장 병행 · 실무 경력)에 묶여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다. 제도로 계산되는 것은 경로의 모양이다.

가장 짧은 경로는 같은 해에 1차와 2차를 붙는 것(흔히 "동차")이다. 그 뒤 실무수습은 2차 합격 뒤의 기간만 인정되고(시행세칙 기준) 6개월이며, 수습을 마친 뒤 등록을 신청한다. 1차 시험에서 등록까지가 한 해 안에 끝나지 않는 구조다. 동차를 노린다면 1차 합격 발표에서 2차 시험까지의 간격이 짧다는 점이 핵심이다(그해 날짜는 시험 안내 페이지). 1차 발표를 보고 2차를 시작하면 시간이 모자라므로, 1차를 준비하는 동안 2차 과목을 미리 열어 두는 방식이 된다. 특히 신체의 의학이론은 1차 과목에 없는 분야다.

시작 시점은 원서접수에서 거꾸로 센다. 시험은 해마다 한 회차이고, 1차 원서는 공고가 정한 기간에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받는다(방문 접수 불가). 접수 기간을 놓치면 그해 1차는 볼 수 없고, 1차 면제 사유가 없으면 그해 2차도 볼 수 없다. "노베이스인데 접수 기간이 지났다"면 다음 회차 1차가 첫 시험이 된다. 늦어도 다음 1차 원서접수 전에 종목을 정하고, 재물이라면 공고가 정한 마감까지 영어 성적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응시 자격에는 차이가 없으니, 시작 시기를 정하는 것은 결국 "1차 합격 뒤 2차 두 번"을 어느 해에 둘지다. 졸업 · 이직 · 휴가처럼 시간을 낼 수 있는 해에 2차 기회 두 번이 걸리도록 1차 응시 해를 정하는 것이 제도에 맞춘 계획이다.

  • 같은 해 1차 + 2차(동차) — 1차 준비 중에 2차 과목을 미리 연다
  • 올해 1차, 다음 해 2차 — 가능하지만 2차 기회가 한 번만 남는다
  • 경력 5년 이상(해당 분야) — 1차 면제로 2차부터(사전 등록 필요)
  • 접수 기간을 놓쳤다면 — 다음 회차 1차가 첫 시험

직장과 병행할 때 — 제도가 덜어 주는 것과 지켜야 할 것

보상 실무를 하고 있다면 면제부터 본다.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한국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으면 1차가 면제된다(시행규칙 제53조 ②). 공고는 이를 "해당분야" 경력으로 적는다. 면제를 쓰려면 정해진 기간에 경력면제서류를 사전 등록하고 업무경력확인서 · 재직증명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내야 2차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간과 서류 세부는 1차 면제 가이드에 있다.

합격 뒤의 실무수습도 경력으로 면제된다. 시행규칙 제54조 ①의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했으면 수습이 면제된다(③). 1차 면제(5년)와 수습 면제(2년)는 근거 조문 · 기간 · 기관 목록이 다른 별개 제도라, 내 경력이 각각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한다.

시험일은 하루씩이다. 1차는 두 교시를 하루에, 2차는 종목 과목 전부를 하루에 치르고, 장소는 서울로 공고된다. 1차는 한 교시라도 빠지면 무효이니 당일 일정을 비워 둔다. 2차는 한 과목도 버릴 수 없는 총득점 경쟁이라, 시험 직전의 휴가를 어디에 쓸지는 2차를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맞다.

하루 공부 시간을 법이 정해 주지는 않는다. 직장인이 시험 일정에 맞춰 시간을 나누는 방법과 공식 연령 분포는 직장인 준비 가이드가 따로 정리했다.

독학 — 공식 자료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시험 준비의 원문은 공공기관이 무료로 공개한다. 시행계획 공고와 회차별 기출문제는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공지사항 · 자료실)에, 보험업법과 상법 보험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에, 판례는 대법원 포털에 있다. 1차의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은 조문 자체가 공부 범위의 뼈대다.

공고와 법령은 과목명까지만 정한다. 2차 과목은 출제 범위표가 따로 없어서, 독학의 관건은 과목명을 원문 — 조문 · 약관 · 판례 — 으로 풀어 범위를 스스로 세우는 일이다. 예컨대 신체 2차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람 손해 쪽 보장종목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제3보험은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이 기본 원문이다.

독학이 맞는지는 과목별로 판단한다. 최근 기출 한 회를 시간을 재고 풀어 보고, 틀린 문제를 원문으로 돌아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으면 원문과 기출만으로 진도를 낼 수 있다는 신호다. 원문을 읽어도 문제와 연결이 안 되는 과목은 해설이 필요한 과목이다. 2차는 여기에 "내 답안을 원문 기준으로 채점할 수 있는가"가 더해진다.

이 사이트는 학원 · 인강 · 교재를 추천하지 않고 그 비용도 적지 않는다. 공식 근거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고를 때 누구나 쓸 수 있는 객관 기준은 두 가지다 — 교재의 기준 판본(법령 · 약관의 개정 시점)이 응시 연도와 맞는지, 인용한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는지. 공식적으로 드는 비용은 응시 수수료이고, 금액 · 환불 · 감면 대상은 원서접수 가이드에 있다.

비전공자가 묻는 것 — 법 · 수학 · 영어 · 의학

법. 1차 세 과목 가운데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두 과목이 법이고, 손해사정이론도 보험계약의 개념 위에 선다. 2차도 과목명에 "이론과 실무"가 붙은 과목은 약관과 관련 법령이 뼈대다. 신체 2차의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 범위와 산재보험과의 관계를, 자동차보험은 표준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다룬다. "2차 신체도 법 공부를 해야 하나"에 대한 과목명상의 답은 "해야 한다, 다만 법학 전반이 아니라 보험 · 배상 · 산재에 걸친 조문과 약관"이다. 법학 전공은 응시 요건이 아니다.

수학. 손해사정사 시험 과목 이름에 수학은 없다. 같은 공고에서 보험계리사는 1차에 경제학원론 · 보험수학 · 회계원리, 2차에 보험수리학 · 연금수리학 등을 보는 것과 대비된다. 손해사정사에서 계산이 들어가는 자리는 1차 손해사정이론(보험가액 · 비례보상 · 초과 · 중복보험 같은 손해액 계산)과 재물 2차 회계원리다. 공고는 단순계산기를 회계원리 과목에서만 쓸 수 있게 한다. 차량 2차의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는 과목명 그대로 차량 구조 · 정비 분야다.

영어. 재물손해사정사 1차에만 영어가 있고, 시험장에서 치르지 않고 다른 시험기관의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한다(시행규칙 제53조 ⑥ · ⑦). 차량 · 신체 1차에는 영어가 없다. 차량 · 신체 손해사정사가 나중에 재물에 응시할 때도 영어 성적표를 낸다(⑧ 단서). 영어 성적은 합격 점수 계산에서 빠지고(제53조의2 ① "영어 과목을 제외한") 기준을 채웠는지만 본다. 인정 시험 · 기준 점수 · 인정 기간 · 등록 마감은 영어 성적 가이드에 있다.

의학. 신체 2차 1교시가 의학이론이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고 출제 범위표를 내지 않는다. 손해사정에서 의학 판단이 약관 문언으로 들어오는 대표 자리는 장해분류표의 측정 · 판정 기준, 진단비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 질병분류코드, 수술비 약관의 수술 정의이고, 의학이론 가이드가 이 자리를 원문으로 정리했다. 의료 자격은 응시 요건이 아니다.

무엇부터 — 단계별로 볼 가이드

이 사이트의 시험 가이드는 단계별로 나뉘어 있다. 처음 준비한다면 아래 순서로 읽으면 앞 단계의 결정이 뒤 단계의 할 일을 정해 준다. 각 가이드는 이 글 아래 "함께 보기"와 가이드 목록에서 찾을 수 있다.

숫자가 필요한 단계 — 그해 날짜, 접수 기간, 응시 수수료, 선발예정인원, 합격률, 영어 기준 점수 — 는 공고 원문을 옮긴 시험 안내 페이지와 해당 가이드에서 확인한다. 공고는 해마다 새로 나오므로, 다음 회차를 준비한다면 그 회차 공고가 나온 뒤 날짜를 다시 맞춘다.

  • 1. 무슨 일을 하나 — 손해사정사 진로 가이드(하는 일 · 일하는 곳)
  • 2. 종목 고르기 — 종목 선택 가이드, 재물이면 재물 2차 과목 가이드
  • 3. 1차 면제 해당 여부 — 1차 면제 가이드(경력 5년 · 다른 종목 · 직전 회 합격)
  • 4. 재물만: 영어 성적 — 영어 성적 가이드(인정 시험 · 기준 점수 · 등록 마감)
  • 5. 그해 일정과 원서 — 시험 안내 페이지(일정 · 합격률 표), 원서접수 가이드(방법 · 수수료 · 환불 · 준비물)
  • 6. 자료 모으기 — 무료 공식 자료 가이드(공고 · 기출 · 법령 · 약관 · 판례)
  • 7. 1차 공부 — 1차 공부법,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 손해사정이론 과목 가이드
  • 8. 2차 공부 — 2차 공부법과 종목별 과목 가이드, 시험 난이도 가이드
  • 9. 합격 뒤 — 합격 후 가이드(수습 · 등록 · 교육), 실무수습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사정사 응시자격이 있나요? 고졸이나 비전공자도 볼 수 있나요?
1차는 시행계획 공고가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으로 정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도 학력 · 전공 요건은 없습니다. 2차는 해당 분야 1차 합격자(직전 회 또는 그해 회차), 정해진 기관의 해당 분야 손해사정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가 응시합니다.
Q. 손해사정사 처음 준비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종목(재물 · 차량 · 신체)을 먼저 정합니다. 1차 원서부터 종목별이고 2차 과목이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1차 면제 사유(해당 분야 경력 5년 등)가 있는지, 재물이라면 영어 성적을 마감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해 공고의 원서접수 기간을 맞춥니다. 공부는 최근 기출 한 회를 풀어 보며 과목별로 막히는 곳을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Q. 손해사정사 준비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준비 기간을 낸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제도로 정해진 것은 순서입니다 — 1차와 2차를 같은 해에 붙더라도 2차 합격 뒤 6개월 실무수습과 등록이 남아, 1차 시험에서 등록까지는 한 해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1차 합격은 다음 회의 2차까지만 쓸 수 있으므로 "1차 합격 뒤 2차 두 번" 안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Q. 1차에 합격하면 유예기간이 있나요? 2차를 내년이나 내후년에 봐도 되나요?
시행규칙 제53조 ⑤가 1차 합격자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1차를 면제합니다. 합격한 해의 2차와 다음 해의 2차, 두 번입니다. 내년에 보는 것은 되지만 내후년에는 1차를 다시 봐야 합니다. 1차 합격 해의 2차를 건너뛰면 남는 2차 기회는 한 번입니다.
Q. 대학생도 손해사정사를 준비할 수 있나요?
응시자격에 학력 · 학년 제한이 없어 재학 중에도 1차를 볼 수 있습니다. 1차 합격이 다음 회까지만 유효하므로, 2차 기회 두 번이 시간을 낼 수 있는 해(졸업 전후 등)에 걸리도록 1차 응시 해를 정하는 것이 제도에 맞는 계획입니다. 해당 분야 1차 합격자는 손해사정 보조인 요건도 갖춥니다(금융감독원 안내).
Q. 직장 다니면서 손해사정사 준비가 가능한가요?
시험은 1차 · 2차 모두 하루씩, 서울에서 치릅니다. 1차는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시험 전체가 무효입니다. 보험회사 · 협회 · 손해사정 법인 등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를 5년 이상 했다면 1차 면제(시행규칙 제53조 ②), 2년 이상이면 합격 뒤 실무수습 면제(제54조 ③)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Q. 손해사정사 독학으로 가능한가요?
공고 · 기출문제(보험개발원 자료실)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금융감독원) · 판례는 모두 무료로 공개돼 있습니다. 기출 한 회를 풀고 틀린 문제를 원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목은 원문과 기출 중심으로, 원문을 읽어도 연결이 안 되는 과목만 해설을 고려하는 식으로 과목별로 판단합니다. 학원 · 인강 · 교재는 공식 비교 근거가 없어 이 사이트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Q. 영어를 못해도 손해사정사가 될 수 있나요?
영어는 재물손해사정사 1차에만 있고, 그것도 시험장에서 치르지 않고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차량 · 신체 1차에는 영어가 없습니다. 영어 성적은 합격 점수에 들어가지 않고 기준 충족 여부만 봅니다. 기준 점수와 등록 마감은 영어 성적 가이드에서 확인합니다.
Q. 수포자 · 법 비전공자도 괜찮을까요?
손해사정사 시험 과목 이름에 수학은 없고, 계산이 들어가는 자리는 1차 손해사정이론(보험가액 · 비례보상 같은 손해액 계산)과 재물 2차 회계원리입니다. 법은 1차 세 과목 중 두 과목(보험업법 · 상법 보험편)이고 2차도 약관과 배상 · 산재 관련 법령이 뼈대라 피할 수 없지만, 법학 전공은 응시 요건이 아닙니다.

손해사정사 준비 · 6단계

손해사정사 준비, 다음에 볼 것

이 글을 읽었다면 —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1. 처음 준비지금 여기응시자격 · 나이 · 시작 시기 · 무슨 일을 하나
  2. 1차 공부 · 면제 · 유예다음 — 위 색 상자1차 과목 · 공부 순서 · 경력 면제 · 영어 성적
  3. 2차 종목 · 과목신체 · 재물 · 차량 고르기 · 과목별 공부
  4. 접수 · 시험 당일원서 접수 · 응시료 · 준비물 · 합격 발표
  5. 합격 후 실무수습 · 등록실무수습 기관 · 시작 시기 · 면제 · 등록 서류
  6. 첫 취업 · 진로원수사 · 자회사 · 법인 · 공제 · 보조인 · 개업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손해사정사 준비 입구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함께 보기

가이드 235편 모두 보기 →

근거 · 원문

올해 합격하셨나요?

준비하면서 가장 막혔던 것 하나, 그걸 어떻게 넘었는지만 남겨 주셔도 내년 수험생에게는 이 가이드보다 쓸모 있는 글이 됩니다. 익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가이드는 공고 · 공개 합격 수기에서 공통된 것만 추렸습니다. 내 상황(직장 · 나이 · 종목)에 맞춰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수험생 · 합격생 · 현업이 모인 게시판에 남겨 주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