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수험 가이드2026. 10. 10 기준

손해사정사 첫 취업 — 어디서 뽑나(보험사 ·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 공제), 지원 서류, 실무수습과 함께, 보조인으로 시작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0

손해사정 인력을 두게 되어 있는 곳은 보험업법 제185조가 정한다 — 손해사정을 직접 하는 보험회사와 위탁을 받는 손해사정업자(자회사 · 독립 법인 · 개인)이고, 공제는 그 밖에 있다. 첫 자리에서 공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합격 증명 방법, 등록 전 명칭 제한, 그리고 그곳이 실무수습 기관인지와 보조인 경력이 나중에 면제로 이어지는지이며, 영어 점수 · 나이 · 서류 요건은 회사마다 공고로 확인한다.

핵심 정리

  • 뽑는 곳: 손해보험회사 · 제3보험 파는 생명보험회사 · 자회사 · 독립 손해사정법인 · 개인 사무소 · 공제
  • 공고 직무명: 보상직 · 대물보상 · 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합격 증명: 1차는 성적조회 화면 저장, 2차는 회차 보도자료 방법(제49회 금감원 홈페이지 발급)
  •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 명칭 금지 — "2차 합격(실무수습 전)"처럼 사실대로(제187조의2)
  • 첫 직장이 수습 기관인지: 금감원 · 손해보험회사 · 협회(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포함) · 지정 기관
  • 보조인으로 시작: 수습 기관 2년이면 수습 면제, 1차 면제 경력 기관 5년이면 1차 면제
  • 학력 · 연령 제한 없음 — 제49회 2차 합격자 31세 이상 55.5% · 41세 이상 18.8%
  • 어학 · 서류 요건은 회사 공고로 — 시험 제도에서 영어는 재물 1차뿐

이 글을 찾는 말손해사정사 첫 취업손해사정사 신입손해사정사 취업 서류손해사정사 합격 후 취업손해사정사 자회사 영어손해사정사 30대 취업고졸 손해사정사 취업보상직 신입손해사정사 합격증 발급손해사정 보조인 취업손해사정사 실무수습 회사손해사정사 공제 취업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첫 취업 질문을 네 개로 나누면

손해사정사가 되는 길은 보험업법 제186조 ① 한 문장에 있다.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첫 직장은 이 순서의 한가운데에 들어온다. 2차에 합격한 뒤 들어가는 회사가 실무수습을 할 곳이 되기도 하고, 합격 전에 들어가면 그 경력이 나중에 1차 면제나 수습 면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첫 취업 질문은 넷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디가 손해사정 인력을 두게 되어 있나(법이 정한 구조), 지원할 때 무엇을 공식으로 증명할 수 있나(합격 증명 · 명칭), 수습은 어디서 하나(수습 기관), 자격 전에 시작할 수 있나(보조인). 넷 모두 조문과 공식 안내로 답이 나온다.

반대로 공식 자료로 답할 수 없는 질문도 있다. 영어 점수를 몇 점까지 보는지, 나이나 학벌을 따지는지, 자기소개서에 무엇을 써야 붙는지는 법령에도 감독기관 자료에도 없다. 이 글은 그런 질문에 "회사마다 공고로 확인한다"고만 답한다. 커뮤니티의 합격 스펙 이야기는 쓴 사람이 겪은 범위를 넘지 못한다.

어디서 뽑나 — 법이 손해사정을 맡긴 곳

보험업법 제185조 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 위탁하도록 한다. 대상 보험회사는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이나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다(시행령 제96조의3 ①). 제3보험(상해 · 질병 · 간병)을 파는 생명보험회사도 들어가므로, 신체 분야는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 양쪽에 자리가 있다.

직접 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제185조 ③ 1호). 위탁을 받는 쪽은 손해사정업자다.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제187조 ①),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에 업무 종류별 1명 이상을 둬야 한다(시행령 제98조 ①). 보험회사가 출자한 자회사도, 독립 법인도 법적으로는 같은 손해사정업자다.

규모는 공시와 등록부에서 확인된다. 16개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담당 인력은 자격자 1,439명과 보조인 2,203명이고(2025년 말, 금감원 보험회사 종합공시), 금감원 등록 손해사정업자는 1,915곳(개인 1,470 · 법인 445, 2026년 8월)이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2019년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의 75%가 자회사로 갔다고 적었다.

공제는 이 구조 밖이다. 공제조합 · 공제회는 각자의 근거 법률로 운영되고, 상법은 보험편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에 준용한다(제664조). 공제의 보상 조직에 보험업법 제185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원문에 없다. 공제 보상직을 첫 자리로 볼 때는 아래 "공제 · 그 밖의 자리" 절의 확인 사항을 먼저 본다.

  • 손해보험회사 —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위탁(제185조), 직접 하면 손해사정사 고용 의무
  • 생명보험회사 — 제3보험을 팔면 같은 의무(시행령 제96조의3 ①), 신체 분야
  • 손해사정 자회사 · 독립 손해사정법인 — 손해사정업자(제187조),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
  • 개인 손해사정업자 — 손해사정업 등록을 한 개인 사무소
  • 공제 — 각자의 근거 법률, 상법 제664조 준용. 보험업법 제185조 적용 여부는 원문 없음

종목에 따라 첫 자리의 모양이 다르다

손해사정사는 재물 · 차량 · 신체로 나뉘고 업무범위가 다르다(시행규칙 제52조). 재물은 화재 · 해상 · 책임 · 기술 등 시행령 제1조의2 ③ 1 · 2호와 6~14호의 보험계약 손해액, 차량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과 그 밖의 재산 손해액, 신체는 책임보험과 상해 · 질병 · 간병보험의 사람 신체 손해액 및 자동차 사고 등의 신체 손해액을 사정한다. 등록된 업무범위 밖의 손해사정은 금지된다(시행령 제99조 ③ 1호).

등록부의 종목 분포가 첫 자리의 지형을 보여 준다. 개인 손해사정업자 1,470곳 가운데 신체 단일 종목이 1,117곳(76%)이고 재물 단일 · 차량 단일은 각 72곳이다. 법인 445곳은 신체 계열 329 · 재물 231 · 차량 171 · 종합 21곳이다(2026년 8월 등록 목록 집계). 신체는 보험회사 · 법인 · 개인 사무소 어디에나 있고, 재물은 법인 쪽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종목은 수습 · 경력에도 붙는다. 실무수습은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업무로 해야 하고(제54조 ①), 1차 면제 경력도 해당 분야 경력으로 본다. 신체 2차에 합격하고 차량 대물 부서에 들어가면 그 업무가 신체 수습으로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공고에서 보는 말 — 직무명과 자격 표기

공개 채용공고를 모아 보면 공고는 자격명이 아니라 직무명으로 나온다. 보상직, 대물보상, 보험금 지급심사, 서면심사, 현장조사 같은 이름이다. 신체 쪽 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와 차량 쪽 대물보상이 따로 뽑히는 경우가 많다. "손해사정사"로 검색하면 놓치는 공고가 생기는 이유다.

자격은 필수가 아니라 "손해사정사 자격 또는 2차 합격자 우대"로 적힌 공고가 일반적이었고, 신체 쪽은 간호사 등 의료 자격 우대를 함께 적는 공고가 있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외에 계약직 · 인턴도 있었다. 다만 이것은 공고를 모아 본 요약이고, 공고마다 다르다. 실무수습을 제공하는지 공고에 적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지, 요구한다면 어느 시험의 몇 점인지도 공고마다 다르다. 시험 제도에서 영어가 들어가는 곳은 재물 1차 하나이고 그것도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된다는 사실만 공식으로 확인된다. 채용에서의 영어는 그 회사 공고의 응시 자격 · 우대 사항 칸으로 확인한다.

지원 서류 — 공식으로 정해진 부분과 회사가 정하는 부분

합격을 증명하는 방법은 1차와 2차가 다르다. 1차는 합격증서를 따로 교부하지 않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성적조회로 확인하며, 합격자 공고에는 이름 없이 응시번호만 실린다. 1차 합격을 서류로 내야 하면 성적조회 화면 외에 별도 증서가 없으므로,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이 실무상 순서다.

2차 합격증은 회차마다 안내가 바뀐다. 최신 회차인 제49회 보도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 · 신고 → 인허가/등록 · 신고 → 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등록 → 증명서 발급에서 본인인증(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 휴대폰인증) 뒤 출력 · 저장하고, 진위는 CodeX 앱으로 QR을 확인하도록 했다. 그 전 회차(제48회)는 응시원서에 적은 주소지로 등기 일괄 발송이었다. 합격한 회차의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본다.

경력이 있다면 증빙 서류의 모양을 미리 알아 두면 좋다. 손해사정사 시험이 1차 경력 면제를 심사할 때 요구하는 서류는 업무경력확인서와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원본이다. 첫 직장에서 쌓은 경력을 나중에 면제로 쓰려면 퇴사한 회사에서 이 서류를 받아야 하므로, 어떤 업무를 몇 년 했는지가 남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유리하다.

등록 전에는 이름을 조심한다.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사람은 손해사정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다(제187조의2, 2024년 8월 시행). 2차에 합격했어도 수습과 등록 전이면 아직 손해사정사가 아니다. 이력서 · 프로필에는 "신체손해사정사 2차 합격(실무수습 전)"처럼 사실대로 적는 것이 조문에 맞는다.

나머지 — 자기소개서 양식, 학력 · 성적 증명, 어학 성적, 자격증 사본의 범위 — 는 법령이 정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다. 공고의 제출 서류 칸이 기준이다.

  • 1차 합격: 증서 없음 — 성적조회 화면 저장
  • 2차 합격: 합격 회차 보도자료의 발급 방법(제49회는 금감원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 경력: 업무경력확인서 + 재직(경력)증명서 — 면제 심사에서 쓰는 서류
  • 등록 뒤: 금감원 등록 조회로 등록 사실 확인
  • 그 밖의 서류 · 어학 성적: 회사 공고

나이 · 전공 · 학력 — 공식 자료가 말하는 것

시험에는 문턱이 없다. 제49회 공고는 1차 응시자격에 학력 · 성별 · 연령 · 경력 · 국적 제한이 일체 없다고 적었다. 고등학교 졸업이든 비전공이든 시험과 수습 · 등록의 요건에는 차이가 없다.

합격자의 나이도 공개된다. 제49회 2차 합격자는 25세 이하 14.4%, 26~30세 30.1%, 31~40세 36.7%, 41세 이상 18.8%였다. 31세 이상이 55.5%다(금감원 보도자료). 30대 · 40대 합격자가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공식 숫자다.

채용 단계에서 나이 · 학력을 어떻게 보는지는 공식 자료가 없다. 등록 단계의 결격사유는 따로 있다 — 보험업법 제190조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문(제86조)을 준용해, 제84조 ②의 사유(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보험업법 ·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형 등)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시험 응시 단계에는 결격이 없다.

실무수습과 함께 — 첫 직장이 수습 기관인가

2차 합격 뒤 첫 직장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그곳에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는지다. 시행규칙 제54조 ①의 수습 기관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고, 감독규정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손해사정법인을 지정 기관으로 둔다. 수습 기간은 6개월이다(②).

감독규정 · 시행세칙 기준으로 수습은 매월 초일에 시작하고, 이론과 실무를 합쳐 300시간 이상이며, 3개월마다 평정을 받는다. 2차 합격 뒤의 수습만 인정되고, 끝나면 수습확인서를 받는다. 입사 시점과 수습 시작 월이 어긋나면 등록도 그만큼 밀린다. 수습을 받아 줄 곳을 찾지 못하면 금감원장에게 수습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길이 시행세칙에 있다.

그래서 입사 전에 물어볼 것이 정해진다. 그 회사(법인)가 수습을 실제로 운영하는지, 내가 합격한 분야의 업무로 수습을 하게 되는지, 수습확인서를 내주는지. 손해사정법인이 지정 기관이라는 것은 제도이고, 개별 법인이 수습을 운영하는지는 그 법인에 확인할 사항이다.

수습을 마치면 등록이다. 등록 신청은 금감원에 우편으로 내고, 금감원이 결격사유를 조회한 뒤 등록증을 등기로 보낸다.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은 30일이다. 등록 여부는 금감원 등록 조회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입사 서류로 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데도 쓰인다.

보조인으로 시작 — 자격 전의 첫 자리

자격 전에 일을 시작하는 길이 제도에 있다.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제186조 ③). 금감원 안내(시행세칙 제6-12조 인용)는 보조인 자격을 넷으로 적었다 — 해당 분야 1차 시험 합격자, 2년 이상 경력자, 보험연수원 · 손해보험협회 · 손해사정사단체 · 보험개발원의 연수과정 이수자, 4년제 대학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 업무는 손해 발생 확인과 사정의 보조이고, 손해사정업자는 등록 전에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보조인 현황을 신고한다.

1차에 합격하면 바로 이 목록에 들어간다. 1차 합격 뒤 보조인으로 일하며 2차를 준비하는 경로가 제도상 열려 있는 이유다. 연수과정 이수 경로도 있다 —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손해사정연수원은 보조인 등록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보조인도 손해사정사와 같은 선을 지킨다. 제189조 ③의 금지행위는 "손해사정사(보조인을 포함한다)"에게 걸리고, 2년마다 교육 의무도 보조인에게 있다(제186조의2). 손해보험회사 담당 인력도 자격자(1,439명)보다 보조인(2,203명)이 많다.

보조인 경력은 자격으로 이어진다. 수습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하면 실무수습이 면제되고(시행규칙 제54조 ③), 1차 면제 경력 기관(손해보험회사 · 협회 · 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 법인)에서 5년 이상이면 1차가 면제된다(제53조 ②). 다만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어떤 직무가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고 경력서류 심사에서 정해진다.

공제 · 그 밖의 자리 — 첫 자리로 볼 때 확인할 것

공제 보상직은 경력 인정에서 다르다. 1차 면제 경력 기관(시행규칙 제53조 ②)과 수습 기관(제54조 ①) 목록에 공제조합 · 공제회의 이름은 없다. 따로 적힌 것은 종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손해사정 관련 경력뿐이다(제53조 ④). 공제에서 쌓은 경력이 면제 경력이 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으므로, 금감원 · 보험개발원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금융감독원은 수습 기관이지만 1차 면제 경력 기관 목록에는 없다. 개인 손해사정업자의 사무소도 1차 면제 목록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만 적어, 개인 사무소 경력의 인정 여부는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첫 자리가 나중의 면제 경로와 맞물리는지를 기관 이름으로 대조해 보는 이유다.

보험 밖에도 손해사정사가 쓰이는 법이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①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 ·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로는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의 차이를 다룬 가이드에서 자세히 본다.

첫 직장에서 바로 지키는 조문

첫 출근부터 걸리는 의무가 있다. 제189조 ③은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에게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것, 보험회사나 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하는 것,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손해사정을 하게 하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 없이 산정하는 것, 중복 · 무관 서류를 요청해 지연하는 것,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업무범위도 등록 종목에 묶인다. 등록된 업무범위 밖의 손해사정은 시행령 제99조 ③ 1호가 금지한다. 신체로 등록한 사람이 차량 손해액을 자기 이름으로 사정하는 것은 이 조항의 문언에 들어간다. 회사 안에서 부서를 옮길 때도 등록 종목과 맡는 업무가 맞는지 본다.

하는 일의 뼈대는 제188조다 —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의 사정, 그와 관련된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공고의 직무명이 무엇이든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어디를 맡는지로 첫 직장의 일을 정리할 수 있다.

첫 직장을 옮길 때 이어지는 것과 끊기는 것

교육 기준일은 이어진다. 보험회사 · 법인은 소속 손해사정사 · 보조인에게 2년마다 교육을 해야 하고, 개인 손해사정업자와 그 보조인은 스스로 받아야 한다(제186조의2, 시행령 제96조의4). 기준일은 손해사정사면 최초 등록일, 보조인이면 보조인이 된 날이라 직장이 바뀌어도 그대로다. 법인에서 개인 사무소로 옮기면 교육을 챙길 책임이 본인에게 넘어온다.

법인 쪽 사정도 조문에 있다. 법인은 업무 종류별 상근 손해사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충원해야 하며 넘기면 그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시행령 제98조 ③ · ④). 자격자의 입 · 퇴사 시기가 법인에 민감한 이유다.

끊기기 쉬운 것은 증빙이다. 1차 면제든 수습 면제든 경력은 서류로 인정되므로, 옮기기 전에 업무경력확인서 · 재직(경력)증명서를 받을 방법과 그 서류에 적힐 업무 내용을 확인해 두면 나중에 다시 연락할 일이 줄어든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사정사 신입은 어디서 뽑나요?
보험업법 제185조상 손해사정을 직접 하는 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제3보험을 파는 생명보험회사)와 위탁을 받는 손해사정업자(자회사 · 독립 법인 · 개인)입니다. 공고는 자격명이 아니라 보상직 · 대물보상 · 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 같은 직무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는 각자의 근거 법률로 운영됩니다.
Q. 자회사는 영어 점수를 많이 보나요?
공식 자료로 답할 수 없습니다. 시험 제도에서 영어가 들어가는 곳은 재물 1차(공인영어 성적 대체)뿐이고, 채용에서 어학 성적을 요구하는지와 기준은 회사마다 공고의 응시 자격 · 우대 사항으로 확인합니다.
Q. 30대 중반이나 고졸이어도 손해사정사로 취업할 수 있나요?
시험과 등록 요건에는 학력 ·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제49회 2차 합격자는 31세 이상이 55.5%, 41세 이상이 18.8%였습니다(금감원 보도자료). 채용 단계에서 나이 · 학력을 어떻게 보는지는 공식 자료가 없어 회사 공고로 확인합니다.
Q. 손해사정사 합격증은 어떻게 받아 제출하나요?
1차는 합격증서가 없고 보험개발원 성적조회로 확인합니다. 2차는 회차마다 안내가 다른데, 제49회 보도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본인인증 뒤 출력 · 저장하도록 했습니다(제48회는 등기 발송). 합격한 회차의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봅니다.
Q. 2차 합격 뒤 이력서에 손해사정사라고 써도 되나요?
수습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전에는 손해사정사가 아닙니다. 보험업법 제187조의2는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의 손해사정사 ·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합니다. "신체손해사정사 2차 합격(실무수습 전)"처럼 사실대로 적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Q. 첫 직장에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나요?
그곳이 수습 기관이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와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감독규정상 한국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법인)입니다. 개별 법인이 수습을 실제로 운영하는지, 합격한 분야 업무로 수습하는지는 입사 전에 확인합니다.
Q. 자격 없이 보조인으로 먼저 들어가도 되나요?
제도상 가능합니다. 금감원 안내상 보조인은 해당 분야 1차 합격자, 2년 이상 경력자, 지정 연수과정 이수자, 4년제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관에서 해당 분야 업무 2년이면 수습 면제, 1차 면제 경력 기관에서 5년이면 1차 면제 조문으로 이어집니다.
Q. 공제조합 보상직 경력도 나중에 인정되나요?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1차 면제 경력 기관과 수습 기관 목록에 공제조합 · 공제회의 이름은 없고, 종전 농협중앙회 경력만 따로 적혀 있습니다. 해당 공제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금감원 · 보험개발원에 확인합니다.

손해사정사 준비 · 6단계

손해사정사 준비, 다음에 볼 것

이 글을 읽었다면 —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1. 처음 준비응시자격 · 나이 · 시작 시기 · 무슨 일을 하나
  2. 1차 공부 · 면제 · 유예1차 과목 · 공부 순서 · 경력 면제 · 영어 성적
  3. 2차 종목 · 과목신체 · 재물 · 차량 고르기 · 과목별 공부
  4. 접수 · 시험 당일원서 접수 · 응시료 · 준비물 · 합격 발표
  5. 합격 후 실무수습 · 등록실무수습 기관 · 시작 시기 · 면제 · 등록 서류
  6. 첫 취업 · 진로지금 여기원수사 · 자회사 · 법인 · 공제 · 보조인 · 개업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손해사정사 준비 입구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함께 보기

가이드 235편 모두 보기 →

근거 · 원문

올해 합격하셨나요?

준비하면서 가장 막혔던 것 하나, 그걸 어떻게 넘었는지만 남겨 주셔도 내년 수험생에게는 이 가이드보다 쓸모 있는 글이 됩니다. 익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가이드는 공고 · 공개 합격 수기에서 공통된 것만 추렸습니다. 내 상황(직장 · 나이 · 종목)에 맞춰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수험생 · 합격생 · 현업이 모인 게시판에 남겨 주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