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손해사정사 실무수습 — 근거 조문, 6개월 · 300시간 · 평정, 수습기관 종류, 비용, 시작 시기, 면제 대상, 등록까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손해사정사는 2차에 합격한 뒤 해당 분야에서 6개월 실무수습을 마쳐야 금융감독원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 명칭을 쓸 수 없다. 수습은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 협회 · 지정 기관에서 하며, 원문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연수원 주말반의 종목별 240만 원이다.
핵심 정리
- 순서: 1차 → 2차 합격 → 실무수습 6개월 → 금융감독원 등록. 등록 전엔 손해사정사 명칭 사용 불가
- 방식(시행세칙 기준): 매월 초일 개시, 이론 + 실무 300시간 이상, 3개월마다 평정(60점 미만이면 그 분기 무효)
- 기관: 금감원 · 손보사 · 손보협회(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포함) · 지정 기관(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법인)
- 비용: 연수원 주말반 종목별 240만원(2025년 과정), 회사 소속 수습은 공식 자료 없음
- 면제: 제54조 ① 기관에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또는 외국 자격 — 합격 전 2년 미만 경력은 수습으로 안 친다
- 채용공고의 "수습 3개월"은 법정 실무수습(6개월)과 다르다
- 등록: 등록신청서 · 수습확인서(별지 제43호) · 이력서 우편 제출, 수수료 없음 · 처리 30일(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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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은 무엇이고 어디에 근거하나
실무수습은 시험 합격과 등록 사이에 놓인 법정 요건이다. 보험업법 제186조 ①은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②는 등록 · 시험 과목 ·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 맡기고, 그 총리령이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4조다.
그래서 순서는 1차 합격 → 2차 합격 → 실무수습 →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록으로 고정된다. 2차 합격만으로는 손해사정사가 아니다. 보험업법 제187조의2는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제209조 ⑧). 이 조문은 2024년 2월 6일 신설돼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됐다. 수습 중인 사람도 명칭은 "2차 합격자"까지다.
규칙은 세 층으로 나뉜다. 법률(제186조)은 "수습을 마쳐야 등록한다"는 원칙을, 시행규칙(제54조)은 기관 · 기간 · 면제를,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6-1조~제6-8조)은 개시일 · 시간 · 평정 같은 운영 세부를 정한다. 이 글은 법률과 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시행세칙과 감독규정은 전문 열람본으로 확인했다 — 뒤의 두 가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대조하기 전이라 "시행세칙 기준"으로 적는다.
기간과 방식 — 6개월, 매월 초일, 300시간, 3개월마다 평정
기간은 시행규칙 제54조 ②가 6개월로 정한다. 시행세칙 기준으로 수습은 매월 초일에 시작하고, 이론과 실무를 합쳐 30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개월마다 평정을 받는다. 평정이 60점 미만이면 그 분기는 무효가 된다. 수습을 마치면 수습확인서(별지 제43호)를 받고, 이 확인서가 등록 신청 때 내는 "수습 증명"이 된다.
분기 단위 평정이라는 점이 일정에 영향을 준다. 한 분기가 무효가 되면 그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6개월을 채우려면 그만큼을 다시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매월 초일 개시라는 규칙 때문에 합격 발표 직후 바로 시작하지 못하고 다음 달 1일을 기다리는 일도 생긴다.
수습은 분야별이다. 시행규칙 제54조 ①은 수습을 "제52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관하여" 하도록 정하고, 제52조는 손해사정사를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으로 나눈다. 신체 합격자는 신체 분야, 재물 합격자는 재물 분야의 업무로 수습한다. 연수원 주말반이 신체 · 재물 · 차량 과정을 따로 두고 각각 값을 매기는 것도 이 구조와 맞물린다.
- 기간: 6개월(시행규칙 제54조 ②)
- 개시: 매월 초일(시행세칙 기준)
- 시간: 이론 + 실무 300시간 이상(시행세칙 기준)
- 평정: 3개월마다, 60점 미만이면 그 분기 무효(시행세칙 기준)
- 증명: 수습확인서(별지 제43호) → 등록 신청 서류
- 범위: 합격한 분야(재물 · 차량 · 신체)의 손해사정 업무
어디서 하나 — 수습기관의 종류
시행규칙 제54조 ①이 정한 수습기관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다. 신체손해사정사는 여기에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가 더해진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3조는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손해사정법인을 둔다(감독규정 기준, 직접 대조 전).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돼 수습하는 길이 이 조항에서 열린다.
회사에 다니지 않는 합격자에게는 연수원 과정이 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손해사정연수원은 "손해사정사 실무수습(주말반)"을 신체 · 재물 · 차량별로 운영하고, 2025년 과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였다. 연수원은 개업교육 · 보수교육 · 보조인 등록교육도 맡는 곳이다.
수습을 받아 주는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의 길도 있다. 시행세칙 제6-2조는 수습을 거절당한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수습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시행세칙 기준). 실제 지정 절차 · 처리 기간은 이 글의 근거 원문에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직접 확인한다.
채용과 수습을 함께 해결하는 길은 보험회사 · 손해사정법인 입사다. 다만 공개 채용공고를 요약한 자료에서 "법정 실무수습 제공"을 명시한 공고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입사를 수습 계획에 넣는다면 그 회사가 제54조 ①의 기관(또는 지정 기관)인지, 시행세칙의 시간 · 평정 · 수습확인서를 갖춰 주는지를 입사 전에 묻는 것이 순서다.
-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 — 감독규정상 한국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법인(직접 대조 전)
-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손해사정연수원 주말반(종목별 과정)
- 어디서도 받아 주지 않으면 — 금융감독원장에게 수습기관 지정 신청(시행세칙 제6-2조)
비용 — 원문으로 확인되는 숫자만
공개 원문으로 확인되는 실무수습 비용은 연수원 주말반 하나다. 신체 · 재물 · 차량 과정이 각각 2,400,000원이다(2025년 과정 안내). 종목별 과정이라 두 종목을 수습하면 과정도 두 번이다. 2026년 과정의 금액 · 일정 · 정원은 이 글을 쓸 때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연수원 안내를 직접 본다.
보험회사 ·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돼 수습하는 경우의 비용이나 수습 기간의 급여는 공식 자료가 없다. 회사마다 다르고 고용계약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이 글은 숫자를 쓰지 않는다. "회사 수습은 무료", "법인 수습은 유료" 같은 말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수습 뒤 등록 단계의 비용은 따로 본다. 정부24 「손해사정사등록」 안내는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이다.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만 손해사정업 등록(수수료 1만 원)이 따로 필요하고, 그 첨부 서류에 개업교육 수료증이 들어간다(연수원 1일 과정 300,000원). 회사에 소속돼 일할 사람에게 손해사정업 등록과 개업교육은 해당하지 않는다.
- 연수원 실무수습 주말반: 종목별 2,400,000원(2025년 과정)
- 손해사정사 등록: 수수료 없음(정부24 안내), 처리기간 30일
- 손해사정업 등록(개업할 때만): 1만 원 + 개업교육 1일 300,000원
- 회사 · 법인 소속 수습의 비용 · 급여: 공식 자료 없음
언제 시작하나 — 합격 발표부터 등록까지의 달력
수습은 2차 합격 뒤의 기간만 인정된다(시행세칙 제6-7조 ③ 기준). 제49회 2차 합격자 발표는 2026년 9월 18일이었고 손해사정사 501명이 최종 합격했다. 발표 전에 미리 시작한 기간은 수습으로 세지 않는다.
매월 초일 개시 규칙을 적용하면 계산이 단순해진다. 10월 1일에 시작하면 6개월은 이듬해 3월 말까지이고, 11월 1일에 시작하면 4월 말까지다. 연수원 주말반의 2025년 과정이 11월 1일에 시작해 이듬해 4월 26일에 끝난 것도 이 틀과 같다. 평정에서 한 분기가 무효가 되면 그만큼 뒤로 밀린다.
수습을 마친 뒤에는 수습확인서를 받아 등록을 신청하고,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30일이다. 금융감독원이 결격사유를 조회한 뒤 등록증을 등기로 보낸다. 발표 직후 수습을 시작하면 이듬해 봄에 수습이 끝나고, 등록증은 그 뒤에 받는 흐름이 된다.
같은 시기에 채용도 움직인다. 공개 채용공고를 보면 신입 공채는 상반기(2~5월)와 하반기(9~11월) 두 번이 기본이고, 2차 합격 발표가 하반기 공채와 겹친다. 연수원 과정을 등록할지, 입사해 회사에서 수습할지를 발표 직후 몇 주 안에 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9월 중순: 2차 합격자 발표(제49회 2026-09-18)
- 다음 달 1일: 수습 개시 가능(매월 초일)
- 3개월째: 1차 평정 · 6개월째: 2차 평정
- 6개월 뒤: 수습확인서(별지 제43호)
- 등록 신청 → 결격사유 조회 → 등록증 등기(정부24 안내 처리기간 30일)
면제 — 누가 수습을 하지 않아도 되나
시행규칙 제54조 ③은 두 경우에 수습을 면제한다.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험회사 보상 부서나 협회에서 2년 넘게 일하다 합격한 사람은 수습 없이 등록 단계로 간다.
합격 전 경력이 쓰이는 길은 이 면제 하나다. 시행세칙 기준으로 2차 합격 전에 일한 기간은 수습 기간으로 쳐 주지 않고, 2년 이상일 때 면제 경로로만 인정된다. 1년 반을 일하고 합격했다면 그 1년 반이 수습 6개월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1차 면제와 섞지 않는다. 1차 면제는 시행규칙 제53조 ②가 정하고 기간이 5년이며, 기관 목록에 한국화재보험협회와 "법 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조문에 직접 적혀 있다. 수습 면제는 제54조 ①의 기관에서 2년이고, 손해사정법인 · 한국화재보험협회는 감독규정의 지정으로 들어온다. 두 면제는 근거 조문 · 기간 · 기관이 모두 다르다.
"해당 분야" 요건도 확인한다. 두 면제 모두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 경력을 요구한다. 차량 보상 경력으로 신체 수습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같은 경계 사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답하기 어렵고, 면제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경력증명의 업무 내용으로 판단된다.
- 수습 면제: 외국 손해사정사 자격(금융위원회 인정) · 제54조 ① 기관에서 해당 분야 2년 이상(시행규칙 제54조 ③)
- 1차 면제: 제53조 ② 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 5년 이상 — 별개 제도
- 합격 전 경력 2년 미만: 수습 기간으로 쳐 주지 않음(시행세칙 기준)
채용공고의 "수습"과 법정 실무수습은 다른 말이다
같은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채용공고의 "수습"은 고용계약상의 시험 근무 기간이다. 공개 채용공고를 요약한 자료에는 "인턴(수습 5개월, 전환 가능)", "정규직 + 수습 3개월" 같은 표기가 나온다. 이 기간은 회사가 정하고 기간도 제각각이다.
법정 실무수습은 보험업법 제186조와 시행규칙 제54조가 정한 등록 요건이고 6개월이다. 회사에 입사해 "수습 3개월"을 마쳤다고 해서 등록 요건의 6개월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법정 실무수습을 회사 안에서 하더라도 그 회사의 채용 수습기간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면접에서 "수습"을 물을 때 어느 쪽을 말하는지 구분해 묻는 것이 좋다.
수습 기간 중의 지위도 정리해 둔다. 금융감독원 안내(시행세칙 제6-12조 인용)에 따르면 해당 분야 1차 합격자는 손해사정 보조인의 자격 요건을 갖춘다. 2차 합격 뒤 등록 전인 사람은 손해사정사 명칭을 쓸 수 없으므로(제187조의2), 회사에 소속돼 일한다면 직함은 보조인 또는 회사가 정한 직무명으로 쓰인다.
수습을 마친 뒤 — 등록으로 이어지는 서류
등록 서류는 시행규칙 제55조가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별지 제15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수습 증명(수습확인서), 이력서다. 금융감독원 안내 게시글에 따르면 등록 신청은 우편으로만 받고(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결격사유를 조회한 뒤 등록증을 등기로 보낸다. 접수 여부는 따로 연락하지 않는다.
그 안내 게시글은 2016~2021년에 쓰인 글이다. 주소 · 절차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아도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최신 서식을 받아 쓴다. 정부24 「손해사정사등록」 안내의 구비서류에는 이력서 · 합격증명과 함께 경력자의 경력증명이 적혀 있다 — 수습 면제를 받는 사람은 이 경력증명이 쓰이는 쪽이다.
등록이 됐는지는 금융감독원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등록여부 조회 화면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치면 교육 의무가 시작된다. 보험업법 제186조의2와 시행령 제96조의4에 따라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안에 교육을 받는다. 보험회사 · 법인 소속이면 회사가 교육을 하고, 개인 손해사정업자는 스스로 받는다.
종목을 늘리거나 종합손해사정사로 갈 때
이미 한 종목에 등록한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목에 응시하면 1차가 면제된다(시행규칙 제53조 ⑧). 차량 · 신체 손해사정사가 재물에 응시하려면 영어 성적표를 내야 한다. 2차는 그 종목 과목을 새로 본다.
종합손해사정사는 별도 시험이 없다. 시행규칙 제53조 ⑨는 재물 · 차량 · 신체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제54조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수습이 분야별로 정해져 있다는 제54조 ①의 문언과 연수원 과정이 종목별로 나뉜 점을 함께 보면, 새로 합격한 종목에도 그 분야의 수습 또는 면제 요건을 갖춰야 하는 구조로 읽힌다. 내 경우 어느 요건으로 등록할지는 신청 전에 금융감독원에 확인한다.
후기 대신 확인할 것 — 수습처를 정하기 전 체크리스트
실무수습 후기는 수습처마다, 해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다. 대신 어느 수습처를 고르든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은 같다. 아래 항목은 모두 조문 · 시행세칙에서 나온 요건이라 답이 "예"여야 등록으로 이어진다.
- 이 기관이 시행규칙 제54조 ①의 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인가
- 내가 합격한 분야(재물 · 차량 · 신체)의 손해사정 업무로 수습하는가
- 개시일이 2차 합격 뒤의 매월 초일인가
- 이론 + 실무 300시간 이상이 확보되는가
- 3개월마다 평정을 하고, 60점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지 안내하는가
- 끝나면 수습확인서(별지 제43호)를 발급하는가
- 비용(연수원 과정은 종목별 240만 원, 2025년 기준)과 일정이 내 근무 · 채용 계획과 맞는가
- 나는 수습 면제 대상(제54조 ① 기관 해당 분야 2년 이상)이 아닌가
자주 묻는 질문
- Q. 손해사정사 실무수습 비용은 얼마인가요?
- 공개 원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손해사정연수원의 실무수습 주말반으로, 신체 · 재물 · 차량 과정이 각각 2,400,000원입니다(2025년 과정). 보험회사 ·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돼 수습하는 경우의 비용 · 급여는 공식 자료가 없어 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뒤 손해사정사 등록은 정부24 안내 기준 수수료가 없습니다.
- Q. 실무수습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시행규칙 제54조 ①이 정한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입니다. 감독규정은 지정 기관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손해사정법인을 둡니다. 회사에 다니지 않으면 연수원 주말반을 이용할 수 있고, 어디서도 받아 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수습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세칙 제6-2조).
- Q. 실무수습 기간은 얼마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 6개월입니다(시행규칙 제54조 ②). 시행세칙 기준으로 매월 초일에 시작하고, 이론과 실무를 합쳐 300시간 이상이며, 3개월마다 평정을 받습니다. 평정이 60점 미만이면 그 분기는 무효가 되고, 마치면 수습확인서(별지 제43호)를 받습니다.
- Q. 2차 합격 발표 전에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수습으로 인정되나요?
- 수습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행세칙 기준으로 수습은 2차 합격 뒤의 기간만 인정되고, 합격 전 경력은 제54조 ①의 기관에서 해당 분야 2년 이상일 때 수습 면제 경로로만 쓰입니다.
- Q. 실무수습을 면제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제54조 ①의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시행규칙 제54조 ③). 1차 면제(제53조 ②, 5년)와는 근거 조문 · 기간 · 기관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 Q. 수습 중에는 손해사정사라고 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가 아니므로 보험업법 제187조의2에 따라 손해사정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고, 위반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209조 ⑧, 2024년 8월 7일 시행). 회사에 소속돼 일한다면 보조인 또는 회사의 직무명으로 표기됩니다.
- Q. 회사 채용공고의 "수습 3개월"을 마치면 실무수습도 끝난 건가요?
- 아닙니다. 채용공고의 수습은 고용계약상의 시험 근무 기간이고, 법정 실무수습은 보험업법 제186조 · 시행규칙 제54조의 등록 요건으로 6개월입니다. 회사 안에서 법정 수습을 하려면 그 회사가 제54조 ①의 기관(또는 지정 기관)인지, 300시간 · 평정 · 수습확인서를 갖춰 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Q. 세 종목을 다 따면 종합손해사정사가 되나요? 수습은요?
- 시행규칙 제53조 ⑨는 재물 · 차량 · 신체에 모두 합격하고 제54조 제1항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습이 분야별로 정해져 있어 새 종목에도 그 분야의 수습 또는 면제 요건이 필요한 구조로 읽히니, 신청 전에 금융감독원에 확인합니다.
- Q. 실무수습을 마치면 바로 손해사정사인가요?
- 수습 뒤 등록까지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별지 제15호) · 수습확인서 · 이력서를 금융감독원에 우편으로 내면 결격사유 조회 뒤 등록증이 등기로 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등록 뒤에는 최초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1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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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합격 후 — 실무수습 6개월 · 등록 · 2년 교육까지
2차 합격은 자격의 절반이다. 지정 기관에서 6개월 실무수습(300시간 이상)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우편으로 등록해야 손해사정사로 일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 첫 취업 — 어디서 뽑나(보험사 ·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 공제), 지원 서류, 실무수습과 함께, 보조인으로 시작
손해사정 인력을 두게 되어 있는 곳은 보험업법 제185조가 정한다 — 손해사정을 직접 하는 보험회사와 위탁을 받는 손해사정업자(자회사 · 독립 법인 · 개인)이고, 공제는 그 밖에 있다. 첫 자리에서 공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합격 증명 방법, 등록 전 명칭 제한, 그리고 그곳이 실무수습 기관인지와 보조인 경력이 나중에 면제로 이어지는지이며, 영어 점수 · 나이 · 서류 요건은 회사마다 공고로 확인한다.
손해사정사 취업 경로 — 원수사 ·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 독립 · 공제 구조 비교, 실무수습 · 경력 인정 · 채용 시기
보상직으로 가는 길은 손해사정을 직접 하는 보험회사(원수사), 위탁을 받는 손해사정법인(자회사 · 비자회사), 개인 개업, 그리고 보험업법 밖의 공제로 나뉜다. 갈래마다 근거 조문과 손해사정서를 내는 주체가 다르고, 무엇보다 실무수습 기관 · 1차 면제 경력 기관 목록에 들어 있는지가 달라 자격 취득 일정까지 바뀐다.
손해사정 보조인 — 법상 지위, 자격 요건, 2024 명칭 사용 제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교육 의무, 손해사정사가 되는 길
손해사정 보조인은 독자적인 자격이 아니라 보험업법 제186조 ③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두는 업무 보조자이고,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와 2년마다의 교육 의무는 보조인에게도 그대로 걸린다. 2024년 8월 7일부터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은 손해사정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고, 보조인 경력은 5년이면 1차 면제, 2년이면 수습 면제의 조문으로 이어진다.
손해사정사 나이 — 응시 · 등록에 나이 제한이 있나, 늦은 나이 · 40대 · 50대 준비, 신입 채용과 나이
손해사정사 시험의 응시자격과 등록 요건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 시행계획 공고는 1차 응시자격을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으로 적고, 등록을 막는 결격사유(보험업법 제190조가 준용하는 제86조 · 제84조 ②)에도 나이 상한은 없다. 최근 세 회차 손해사정사 최종 합격자는 31세 이상이 55.5~63.1%였고(금감원 보도자료), 채용 단계의 나이 기준은 공식 자료가 없어 회사 공고로 확인하되 모집 · 채용의 연령차별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가 금지한다.
독립손해사정사 개업 — 등록 요건 · 절차, 보험사 소속 · 위탁 · 독립의 차이, 표시 · 광고 제한(보험업법 제189조의2), 보수 · 금지행위
독립손해사정사라는 말은 법에 없고, 법이 정한 것은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선임한 손해사정사"와 "개인 손해사정업자"다. 개업하려면 손해사정사 등록과 별개로 손해사정업 등록 · 1개월 내 업무 개시 · 손해배상보장을 갖춰야 하고, 2024년부터는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 금지(제189조의2)와 어느 일방에 유리한 업무 수행 금지가 조문으로 붙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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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