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손해사정사 영어 성적 — 토익 700 · 토플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기준 점수, 인정 기간, 등록 마감, 청각장애인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영어는 재물손해사정사에만 있고, 시험장에서 영어를 치르지 않고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한다. 제49회(2026) 공고 기준 일반 응시자는 토익 700 · 토플 PBT 530(IBT 71) · 텝스 340 · 지텔프 65(Level 2) · 플렉스 625점 이상이어야 하고, 1차는 시험일 전일까지, 타 종목 손해사정사의 재물 2차 응시는 원서접수 초일까지 등록과 진위 확인이 끝난 성적만 인정된다.
핵심 정리
- 영어가 필요한 사람: 재물 1차 응시자, 차량 ·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 2차에 응시할 때
- 기준(제49회): 토익 700 · 토플 PBT 530(IBT 71) · 텝스 340 · 지텔프 65(Level 2) · 플렉스 625
- 청각장애인: 토익 350 · 토플 PBT 352(IBT 35) · 텝스 204 · 지텔프 43 · 플렉스 375
- 마감: 1차는 시험일 전일, 2차는 원서접수 초일까지 등록 · 진위 확인(제49회 4월 11일 · 6월 9일)
- 토플 · 플렉스는 성적표 스캔 + 별도 진위 확인 —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록
- 국내 정기시험만 인정. 회사 단체 · 특별시험, 등록 때 이미 만료된 성적은 불인정
- 영어는 기준 충족만 본다 — 합격은 나머지 과목 매 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
- 인정 범위: 시행규칙 제53조 ⑥ — 제49회 기준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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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필요한 사람 — 재물 1차, 그리고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의 재물 2차
손해사정사 시험의 영어는 종목에 따라 있고 없다. 제49회(2026) 공고 2장은 영어과목 해당 종목을 이렇게 적는다. 1차 시험에서는 보험계리사와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서는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 신체)가 재물손해사정사를 응시하는 경우다. 차량 · 신체손해사정사 1차에는 영어가 없다. 신체손해사정사만 준비한다면 영어 성적은 필요 없다.
2차에 영어가 붙는 경우는 하나뿐이다. 이미 차량 또는 신체손해사정사인 사람이 재물로 종목을 넓힐 때다. 이 사람은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라서 재물 1차를 면제받지만(시행규칙 제53조 ⑧ 본문), 같은 항 단서가 영어 성적표와 청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내라고 정한다. 1차를 건너뛰어도 영어 요건은 건너뛰지 못한다.
보험계리사 1차에도 영어가 있고 같은 공고의 같은 표를 쓴다. 두 시험을 함께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 섞이기 쉬운데, 손해사정사 쪽에서 영어가 걸리는 사람은 위의 두 경우뿐이다.
- 재물손해사정사 1차 응시자 — 영어 성적 필요
- 차량 · 신체손해사정사 1차 응시자 — 영어 없음
- 차량 · 신체손해사정사(등록자)가 재물 2차에 응시 — 1차는 면제, 영어 성적은 필요
- 재물손해사정사가 차량 · 신체 2차에 응시 — 공고의 영어과목 해당 종목에 없음
인정 시험과 기준 점수 — 제49회(2026) 공고 표 그대로
시행규칙 제53조 ⑦은 영어 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별표 1의2에 맡기고, 매년 공고가 그 표를 옮겨 싣는다. 제49회 공고에 실린 시험은 토플(TOEFL) · 토익(TOEIC) · 텝스(TEPS) · 지텔프(G-TELP) · 플렉스(FLEX) 다섯 종류다. 토플은 PBT와 IBT 점수가 따로 있고, 지텔프는 Level 2 기준이다.
점수는 모두 "이상"이다. 기준 점수와 같으면 인정되고, 1점이라도 모자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표에는 일반 응시자와 청각장애인의 기준이 나란히 있다. 청각장애인 기준은 아래 별도 장에서 다룬다.
표의 숫자는 회차마다 공고로 확인한다. 이 글의 숫자는 제49회(2026) 공고 기준이고, 다음 회차는 그 회차 시행계획 공고의 같은 표를 본다. 이 표에 없는 영어 시험은 공고상 인정 시험이 아니다.
- 토플 PBT 530점 이상 · IBT 71점 이상 (청각장애인 PBT 352점 · IBT 35점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청각장애인 350점 이상)
- 텝스 340점 이상 (청각장애인 204점 이상)
- 지텔프 65점 이상, Level 2 (청각장애인 43점 이상, Level 2)
- 플렉스 625점 이상 (청각장애인 375점 이상)
영어 점수는 합격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 기준 충족 여부만 본다
시행규칙 제53조의2 ①은 1차 합격자를 정할 때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해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고 쓴다. 영어 성적이 높다고 평균이 올라가지 않고, 기준을 겨우 넘었다고 불리하지도 않다. 토익 700점과 990점은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는 같은 대접을 받는다.
반대로 기준을 못 넘으면 다른 과목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 공고 2장은 등록된 성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 · 착오 기재 등으로 필요 점수에 미달하는 것이 발견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적는다. 영어는 "과목"이라기보다 1차 응시의 전제 조건처럼 움직인다.
재물 1차는 영어를 뺀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으로 합격을 가르므로, 시험 준비의 순서는 영어 기준을 먼저 확보해 두고 나머지 과목에 시간을 쓰는 쪽이 공고 구조와 맞는다.
언제 본 성적까지 인정되나 — 조문의 연 단위 기준과 공고의 유효기간 기준
두 기준이 겹친다. 시행규칙 제53조 ⑥은 영어 성적을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고 정한다. 제49회 공고일은 2026년 1월 9일이므로 역산 5년이 되는 날은 2021년 1월 9일이고, 그 해의 1월 1일 이후, 곧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이 조문상 범위다(공고일로 계산한 값).
공고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 영어성적의 인정범위는 국내 영어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 등록해 진위가 확인된 성적에 한한다. 영어성적 등록 시점에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조문의 연 단위 범위 안이면서, 시행기관이 정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험개발원에 등록까지 마친 성적이어야 한다.
이미 등록해 둔 성적에는 예외가 있다. 공고는 기등록해 이미 진위 확인된 영어성적 중 영어시험 응시일이 2023년 2월 18일 이후인 성적은 추가 등록이 필요 없다고 적는다. 전년도에 등록해 둔 성적을 다시 쓰려는 재응시자는 응시일이 이 날짜 이후인지부터 본다.
시행기관별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공고에 없다. 각 시행기관이 정하는 것이므로 성적표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조문은 또 "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 한정하므로, 시험 직전에 치른 영어 시험은 발표일이 1차 시험일 뒤면 쓸 수 없다.
등록 마감 — 1차는 시험일 전일, 2차는 원서접수 초일
공고 2장 표는 영어성적 등록을 "인터넷 상시등록"으로 두고, 인정되는 성적을 회차별 시점으로 자른다. 1차 시험은 시험일 전일까지 등록된 성적으로서 진위 확인이 완료된 성적, 2차 시험은 원서접수 초일까지 등록된 성적으로서 진위 확인이 완료된 성적이다.
제49회 날짜로 옮기면 이렇다. 1차 시험일이 2026년 4월 12일(일)이므로 전일인 4월 11일까지 등록과 진위 확인이 끝나 있어야 하고, 2차 원서접수 기간이 2026년 6월 9일(화) 09:30부터 6월 12일(금) 18:00까지이므로 타 종목 손해사정사의 재물 2차 응시는 6월 9일까지다. 두 기한 모두 "등록"만이 아니라 "진위 확인 완료"가 조건이라, 진위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시험은 기한보다 앞서 등록해야 한다.
1차 원서접수 기간(제49회 2026년 2월 24일~27일)과 영어 등록 기한은 따로 간다. 공고 표의 1차 기준은 원서접수 마감이 아니라 시험일 전일이다. 다만 공고 6장 제출서류에 영어성적표(원본, 해당 종목 응시자에 한함)가 들어 있으므로, 서면(우편) 접수자는 원서와 함께 내는 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한다.
등록 방법 — 연동되는 시험과 스캔해 올리는 시험
등록은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certi.kidi.or.kr)의 영어성적 등록 메뉴에서 한다. 공고는 시험 종류에 따라 두 길을 둔다. 등록일 현재 유효기간 안의 토익 · 지텔프 · 텝스 성적은 "영어시험 시행기관 사이트 연동"으로 즉시 등록된다.
토플과 플렉스는 다르다. 영어성적표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한 뒤 별도로 진위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공고는 성적표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등록하라고 적는다. 등록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라는 문장도 함께 있다.
세부 절차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영어성적 사전등록 안내" 공고를 참조하라고 공고가 적어 두었다. 등록 화면 구성이나 첨부 파일 규격처럼 해마다 바뀔 수 있는 것은 그 안내가 기준이다.
- 토익 · 지텔프 · 텝스 — 시행기관 사이트 연동, 즉시 등록(등록일 현재 유효기간 안의 성적)
- 토플 · 플렉스 — 성적표 원본 스캔 이미지 첨부 + 별도 진위 확인,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록
- 어느 쪽이든 — 회차별 기한(1차 시험일 전일 · 2차 원서접수 초일)까지 진위 확인 완료
인정되지 않는 성적과 시험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공고는 해당 영어시험 시행기관의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한다. 정부기관 · 군대 · 민간회사 · 학교 등에서 승진 · 연수 · 입사 · 입학 · 졸업 같은 특수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 같은 이름의 시험이라도 회사 · 학교 단체 시험 성적표는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도 공고 2장에 적혀 있다. 등록된 영어성적의 확인 과정에서 허위 또는 착오 기재 등이 발견되어 필요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온라인 성적 확인"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기간 안에 영어성적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다. 시험을 치르고 다른 과목에서 기준을 넘었어도 이 사유가 확인되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 공고 표에 없는 영어 시험의 성적
- 시행기관의 국내 정기시험이 아닌 특수목적 수시 · 특별시험 성적
- 등록 시점에 시행기관 유효기간이 이미 끝난 성적
- 1차 시험일 전일(2차는 원서접수 초일)까지 진위 확인이 끝나지 않은 성적
- 확인 결과 허위 · 착오로 기준 점수에 못 미치는 성적 — 시험 무효 사유
청각장애인 기준 — 정의, 점수, 내야 할 서류
공고 표의 청각장애인 기준은 일반 응시자보다 낮다. 토플 PBT 352점 · IBT 35점, 토익 350점, 텝스 204점, 지텔프 43점(Level 2), 플렉스 375점 이상이다. 시험 종류는 일반 응시자와 같은 다섯 가지이고 점수만 다르다.
대상은 공고가 정의한다.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곧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공고는 이 정의의 근거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가목 1)을 적는다. 청각장애가 있더라도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서류가 하나 더 붙는다. 시행규칙 제53조 ⑦ 3호는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청각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내게 하고, ⑧ 단서는 차량 ·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에 응시할 때도 청각장애인이면 같은 서류를 내게 한다. 시험장 편의 제공은 이와 별개로 원서접수 기간 중에 신청해야 한다(공고 끝부분 기타사항).
차량 ·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로 넓힐 때 — 2차 기준 날짜를 놓치지 않는다
종목을 넓히는 현업은 2차 원서접수 초일이 기한이다. 1차 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여유가 있지만, 이미 손해사정사인 사람은 1차가 면제되어 바로 2차 원서를 내므로 영어 기한도 원서접수 초일로 당겨진다. 제49회 기준 2026년 6월 9일까지 진위 확인이 끝난 성적이 있어야 했다.
같은 사람에게는 등록 요건도 함께 걸린다. 공고 1장은 2차 응시자격 중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를 당해 연도 원서접수 기간 초일(제49회 2026년 6월 9일) 이전에 해당 종목의 손해사정사 등록을 마친 응시자에 한한다고 적는다. 다른 종목 2차에 합격만 하고 등록 전이라면 이 자격으로는 응시하지 못한다.
실제로 이 경로를 쓰는 사람은 적다. 보험개발원이 공개한 제49회 2차 원서접수 현황에서 타 종목 손해사정사(개정) 접수자는 재물 61명 · 차량 43명 · 신체 42명이었다. 재물 쪽 61명이 영어 성적을 갖춰 들어온 사람들이다.
준비 순서 — 공고 문언으로 거꾸로 짠 확인 목록
영어 요건은 날짜 셋으로 정리된다. 성적을 딴 시험의 실시일(시행규칙 제53조 ⑥의 연 단위 범위 안인가), 시행기관이 정한 유효기간 만료일(등록 시점에 살아 있는가), 회차별 등록 기한(1차 시험일 전일 · 2차 원서접수 초일까지 진위 확인이 끝나는가)이다. 세 날짜를 성적표와 그 해 공고에서 각각 확인해 적어 두면 빠지는 것이 없다.
재응시자는 이미 등록한 성적부터 본다. 공고는 기등록 · 진위 확인된 성적 중 응시일이 2023년 2월 18일 이후인 것은 추가 등록이 필요 없다고 적는다. 다만 이 문장은 제49회(2026) 공고의 것이므로, 다음 회차에는 같은 문장이 어떤 날짜로 바뀌어 실리는지 그 회차 공고에서 다시 확인한다.
스캔 등록 시험은 한 달을 더 앞당긴다. 토플 · 플렉스는 별도 진위 확인 때문에 공고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등록을 요구하므로, 만료일이 시험일 근처라면 등록 기한은 사실상 만료일 한 달 전이다. 등록 뒤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진위 확인 완료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공고가 말하는 "진위 확인이 완료된 성적"의 조건과 맞는다.
- 공고 표의 다섯 시험 중 하나인가, 국내 정기시험인가
- 기준 점수(일반 또는 청각장애인) 이상인가
- 시행규칙 제53조 ⑥의 범위(제49회 기준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시) 안인가
- 등록 시점에 시행기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가 — 토플 · 플렉스는 만료 1개월 전까지 등록
- 1차는 시험일 전일, 2차(재물 응시 손해사정사)는 원서접수 초일까지 진위 확인 완료인가
- 청각장애인 기준을 쓰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준비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 Q. 손해사정사 시험에 토익 몇 점이 필요한가요?
- 제49회(2026) 공고 기준 일반 응시자는 토익 700점 이상입니다. 청각장애인은 350점 이상입니다. 영어가 필요한 사람은 재물손해사정사 1차 응시자와, 차량 ·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 2차에 응시하는 경우뿐입니다. 다음 회차 기준은 그 회차 공고의 표로 확인합니다.
- Q. 신체손해사정사도 영어 성적이 필요한가요?
- 아닙니다. 공고의 영어과목 해당 종목은 1차의 보험계리사 · 재물손해사정사, 2차의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 신체)가 재물에 응시하는 경우입니다. 신체 · 차량 1차에는 영어가 없습니다.
- Q. 영어 성적은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 1차는 시험일 전일까지 등록과 진위 확인이 끝난 성적, 2차는 원서접수 초일까지 등록과 진위 확인이 끝난 성적이 인정됩니다. 제49회로는 1차 2026년 4월 11일, 2차 2026년 6월 9일입니다. 토플 · 플렉스는 별도 진위 확인이 필요해 공고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등록을 요구합니다.
- Q. 토익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도 쓸 수 있나요?
- 공고는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전 등록해 진위가 확인된 성적만 인정하고, 등록 시점에 이미 만료된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등록해 진위 확인된 성적 중 응시일이 2023년 2월 18일 이후인 것은 추가 등록이 필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각 시행기관 규정을 봅니다.
- Q. 회사에서 단체로 본 토익 성적도 되나요?
- 공고는 시행기관의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 · 군대 · 민간회사 · 학교 등에서 승진 · 연수 · 입사 · 입학 · 졸업 등 특수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 Q. 영어 점수가 높으면 1차 합격에 유리한가요?
-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53조의2 ①은 1차 합격자를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점수(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로 정합니다. 영어는 기준 점수를 넘었는지만 봅니다.
- Q. 오픽이나 토익스피킹 성적도 인정되나요?
- 제49회 공고 표에 실린 시험은 토플 · 토익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다섯 종류입니다. 표에 없는 시험은 공고상 인정 시험이 아니므로, 다음 회차 공고의 표에 새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 Q. 등록한 영어 성적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공고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 · 착오 기재 등으로 필요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온라인 성적 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기간 안에 성적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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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1차 시험은 학력 · 전공 · 나이 ·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고, 자격은 1차(객관식) → 2차(논문형) → 실무수습 6개월 → 금융감독원 등록 순서로 완성된다. 1차 합격은 그해와 다음 회의 2차까지만 쓸 수 있으므로, 준비는 종목을 먼저 정하고 1차 면제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합격 뒤 2차 두 번"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데서 시작한다.
신체손해사정사 난이도 — 숫자로 본 손해사정사 시험: 1차 · 2차 합격률, 선발예정인원 상대평가, 종목별 차이, 합격률 추이
제49회(2026) 신체손해사정사 2차는 2,886명이 응시해 341명이 합격했다(11.8%). 1차는 매 과목 40점 · 평균 60점을 넘으면 모두 붙는 절대평가이고, 2차는 선발예정인원(신체 340명) 안에서 총득점 순으로 뽑는 사실상 상대평가라, 난이도는 점수 기준보다 정원 대비 응시자 수가 정한다.
손해사정사 1차 면제 · 1차 유예(합격 후 다음 회까지) — 경력 5년 인정 기관,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타 종목 면제, 실무수습 면제와 차이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은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 5년 이상 경력, 직전 회 1차 합격,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 등록,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 자격으로 면제된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경력 면제는 제49회(2026) 기준 4월 27일~5월 22일에 서류를 사전 등록하고 원본을 등기로 내야 2차 인터넷 접수가 되며, 2차 과목을 일부 면제하거나 합격 과목을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는 손해사정사에 없다.
손해사정사 원서접수 — 접수 기간 · 방법, 응시료 3만원 · 5만원과 환불, 시험장 공고, 준비물 · 신분증 · 계산기, 합격 발표
제49회(2026) 공고 기준 손해사정사 원서는 1차 2월 24~27일, 2차 6월 9~12일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받고 방문 접수는 없으며, 응시 수수료는 1차 30,000원 · 2차 50,000원이다.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 · 신분증 · 지정 필기구를 갖고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지각하면 응시할 수 없으며 단순계산기는 재물 2차 회계원리에서만 쓸 수 있다.
손해사정사 시험 무료 공식 자료 — 시험 공고, 기출문제 받는 곳, 법령 · 표준약관 · 판례 원문, 과목별로 볼 원문, 독학과 인강 선택 기준
손해사정사 시험의 공고 · 기출문제 · 법령 · 표준약관 · 판례 원문은 모두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기출은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자료실에 회차마다 1차 · 2차가 따로 올라온다. 공식적으로 드는 돈은 응시 수수료(1차 3만 원 · 2차 5만 원)이고, 강의를 들을지는 기출 한 회를 풀어 본 뒤 막히는 자리로 정한다.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 차이 — 근거 법 · 하는 일 · 시험 과목 · 1차 면제로 함께 따는 경우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하는 자격으로 농작물 · 가축재해보험의 피해 확인과 손해액 평가를 하고,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시험 · 실무수습 ·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쳐 보험 전반의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한다. 손해사정사는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이 면제되고 손해평가도 맡을 수 있지만, 반대로 손해평가사 자격으로 손해사정사 시험이 면제되는 조문은 없다.
근거 · 원문
올해 합격하셨나요?
준비하면서 가장 막혔던 것 하나, 그걸 어떻게 넘었는지만 남겨 주셔도 내년 수험생에게는 이 가이드보다 쓸모 있는 글이 됩니다. 익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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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