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손해사정사 1차 면제 · 1차 유예(합격 후 다음 회까지) — 경력 5년 인정 기관,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타 종목 면제, 실무수습 면제와 차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은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 5년 이상 경력, 직전 회 1차 합격,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 등록,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 자격으로 면제된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경력 면제는 제49회(2026) 기준 4월 27일~5월 22일에 서류를 사전 등록하고 원본을 등기로 내야 2차 인터넷 접수가 되며, 2차 과목을 일부 면제하거나 합격 과목을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는 손해사정사에 없다.
핵심 정리
- 1차 면제 네 갈래: 경력 5년 · 직전 회 1차 합격 ·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 · 외국 자격(제53조)
- 1차 합격은 합격한 해와 다음 해, 2차 두 번까지(제49회 기준 "제48회 또는 제49회")
- 경력 인정 기관: 손보사 · 손보협회(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포함) · 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 법인
- 경력 5년 기준일: 원서접수 초일(제49회 2026-06-09), 사전등록자는 등록기간 종료일 이전 발급일자
- 사전등록(제49회): 2026-04-27 09:30 ~ 05-22 18:00, 업무경력확인서 · 재직증명서 원본 등기
- 사전등록을 놓쳐도 2차 원서접수 기간에 서면(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
- 다른 종목 면제는 원서접수 초일 이전에 등록을 마친 손해사정사만
- 2차 과목 면제 · 부분합격 이월은 손해사정사에 없다 — 떨어지면 전 과목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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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제는 네 갈래 — 근거는 시행규칙 제53조
보험업법 제186조 ①은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라고 정하고, ②는 시험 과목과 시험 면제를 총리령에 맡긴다. 그 총리령이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다. 1차를 면제하는 사유는 이 조문에 있는 것뿐이다.
네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경력(②, ④), 직전 회 1차 합격(⑤),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⑧), 외국 자격(③)이다. 외국 자격만 1차와 2차를 함께 면제하고, 나머지 셋은 1차만 면제한다. 2차는 누구든 치러야 한다.
해마다 시행계획 공고가 이 조문을 2차 응시자격으로 풀어 쓴다. 제49회(2026) 공고 1장은 2차 응시자격을 (1) 제48회 또는 제49회 해당분야 1차 합격자(1995년 이전 1차 합격자 포함), (2) 시행규칙 제53조의 기관에서 해당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타 종목 손해사정사(재물 · 차량 · 신체)로 적는다. 다음 회차는 회차 번호가 바뀌므로 그 회차 공고로 확인한다.
- 경력 — 정해진 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 5년 이상 → 1차 면제(제53조 ② · ④)
- 직전 회 1차 합격 —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해 1차 면제(제53조 ⑤)
-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 — 다른 종류 시험에 응시하면 1차 면제(제53조 ⑧)
- 외국 자격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 손해사정사 자격 → 1차 · 2차 면제(제53조 ③)
1차 합격은 두 번의 2차까지 —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면제는 직전 회 1차 합격이다. 시행규칙 제53조 ⑤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1차를 면제한다. 합격한 해의 2차와 다음 해의 2차, 두 번이다. 제49회 공고가 2차 응시자격을 "제48회 또는 제49회" 1차 합격자로 적은 것이 이 뜻이다.
분야가 맞아야 한다. 공고 문언은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다. 1차는 종목별로 접수하고 합격자도 종목별로 발표하므로, 신체 1차 합격으로 차량 2차를 볼 수는 없다. 두 번의 2차에서 모두 떨어지면 다시 1차부터 본다.
보험계리사와 섞이기 쉽다. 같은 공고에서 보험계리사 2차 응시자격은 "제45회부터 제49회까지" 1차 합격자로, 다섯 회에 걸친다. 손해사정사는 두 회다.
공고에는 1995년 이전 1차 합격자도 2차 응시자격자로 들어 있다. 옛 종별(제1종~제4종) 시절의 1차 합격자는 지금 어느 분야 2차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공고 표가 정한다(아래 장).
경력 면제 — 인정 기관과 "해당 분야" 5년
시행규칙 제53조 ②가 열거하는 기관은 넷이다.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보험업법 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 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1차를 면제받는다. ④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 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같은 것으로 본다.
분야가 붙는다. 공고는 이 요건을 "해당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으로 적는다. 신체 2차를 보려면 신체 쪽 손해사정 경력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경력이 신체손해사정사에만 들어가는 것도 같은 구조다.
조문의 목록 밖은 조문이 답하지 않는다. 손해사정 법인은 목록에 있지만 개인 손해사정업자의 사무소는 이름이 없고, 법인보험대리점 · 공제기관 같은 곳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어떤 직무(보조인 · 서면심사 · 현장조사 등)가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들어가는지도 조문에 정의가 없다. 이런 경우는 사전등록 서류의 심사에서 정해지므로, 보험개발원 심사 결과(명단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 — 신체손해사정사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 한국화재보험협회(화재보험법 제11조)
-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보험업법 제187조 제2항)
- 종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 경력(제53조 ④)
5년은 언제를 기준으로 세나 — 원서접수 초일, 사전등록자는 발급일자
공고 1장은 2차 응시를 위한 경력의 산출을 응시원서 접수기간 초일 현재로 한다고 적는다. 제49회는 2026년 6월 9일이다. 이 날 기준으로 5년이 차야 한다.
다만 단서가 있다. 1차 시험 경력면제서류를 사전 등록하고 제출한 사람은 "해당 기간 종료일 이전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49회 사전 등록 기간이 5월 22일에 끝났으므로, 사전등록자는 그 날 이전에 발급받은 업무경력확인서 · 재직증명서의 발급일자로 경력을 센다. 5년이 원서접수 초일에야 차는 사람은 사전등록 서류의 발급일자에 5년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날짜를 맞춰 본다.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두 가지다. 공고는 업무경력확인서와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원본을 요구하고, 2차 제출서류 목록에도 "업무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제1차시험 업무경력 면제자에 한함) 각 1통"이 들어 있다.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 기간 · 방법 · 보완 · 결과 확인
제49회 공고 2장 표의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기간은 2026년 4월 27일(월) 09:30부터 5월 22일(금) 18:00까지, 인터넷이다. 1차 시험(4월 12일) 뒤, 1차 합격자 발표(5월 29일 예정) 전에 끝난다. 다음 회차 기간은 그 회차 공고로 확인한다.
등록은 두 단계다. 먼저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certi.kidi.or.kr)의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등록 페이지에 인적사항 · 연락처 · 경력사항을 입력한다. 다음으로 입력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경력확인서와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에 보낸다. 마감일 이후에 도착해도 마감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우체국 발송분은 유효하다.
보완 요청이 올 수 있다. 사전등록 기간 중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면 심사가 끝난 뒤 홈페이지의 경력서류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2차 원서접수 시작일 전일까지 보완서류가 도달하지 않으면 임의종결된다. 제49회로는 6월 8일까지다.
결과는 명단으로 공지된다. 심사 결과 1차 시험 경력면제 대상자이면 홈페이지에 명단이 올라오고,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2차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전 등록 ·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경력 면제가 되지 않는다.
사전등록을 놓쳤거나 예전에 낸 사람 — 접수 방법이 갈린다
사전등록 기간에 등록(인터넷)과 제출(우편)을 하지 못했다고 2차 응시가 막히지는 않는다. 공고는 이 경우 인터넷 접수는 안 되지만 2차 원서접수 기간에 원서와 함께 서면(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적는다. 서류에 의한 경력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서류를 낸 사람은 연도에 따라 다르다. 공고 4쪽은 2차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 사람을 1차 합격자, 그리고 업무경력에 의한 1차 면제자 중 2003~2025년에 경력면제서류를 이미 낸 사람과 2026년 사전등록 · 제출로 심사가 끝난 사람으로 정한다. 2026년 신규 접수자 중 미등록자(미제출자 포함)와 2002년 이전 접수자는 서면(우편)접수만 가능하다.
폐지된 요건으로 서류를 냈던 사람도 있다. 차량손해사정사 2차와 관련해, 2003~2013년에 경력서류를 낸 사람 가운데 종전 규정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경력서류를 냈던 사람은, 그 규정이 폐지되어 5년에 부족한 기간만큼의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원본)와 재직(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에 붙여 서면(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 2026년 사전등록 · 심사 완료 — 2차 인터넷 접수
- 2003~2025년 경력면제서류 기제출 — 2차 인터넷 접수
- 2026년 신규인데 사전등록 미등록 · 미제출 — 2차 원서접수 기간에 서면(등기우편)만
- 2002년 이전 접수자 — 서면(등기우편)만
- 옛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 3년 요건으로 낸 차량 경력자 — 부족 기간 서류 첨부해 서면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 — 등록을 마쳐야 면제된다
시행규칙 제53조 ⑧은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면 1차를 면제한다. 신체손해사정사가 차량 2차로, 차량손해사정사가 신체 2차로 바로 가는 길이다. 재물로 갈 때는 단서가 붙어 영어 성적표와, 청각장애인이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내야 한다. 이때 영어 성적은 2차 원서접수 초일까지 등록과 진위 확인이 끝나 있어야 한다(공고 2장).
여기서 "손해사정사"는 등록한 손해사정사다. 공고 1장은 2차 응시자격 중 타 종목 손해사정사를 당해 연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초일(제49회 2026년 6월 9일) 이전에 해당 종목의 손해사정사 등록을 마친 응시자로 한정한다. 2차에 합격했지만 실무수습 중이거나 등록 전이면 이 자격으로는 다른 종목 2차를 보지 못한다. 그 경우 다른 종목은 1차부터다.
이 경로로 들어오는 인원은 많지 않다. 보험개발원이 공개한 제49회 2차 원서접수 현황에서 일반 접수 5,419명, 타 종목 손해사정사(개정) 접수 146명(재물 61 · 차량 43 · 신체 42)이었다. 세 종목에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53조 ⑨).
옛 종별 합격자 · 경력서류 기제출자는 어느 분야로 응시하나 — 공고 표
지금 종목은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이지만, 1995년 이전 1차 합격자와 2003~2013년에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를 낸 사람은 옛 종별(제1종~제4종) 기준으로 남아 있다. 제49회 공고 1장은 이들이 지금 어느 분야 2차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표로 정한다. 표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이 표는 응시 분야를 정하는 것이고 면제 요건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1995년 이전 1차 합격자는 2차 응시자격 (1)에 "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으로 들어 있고, 기제출자는 위 장의 인터넷 · 서면 접수 구분을 따른다.
- 1995년 이전 1차 합격 — 제1종 → 재물 · 신체 / 제2종 → 재물 / 제3종(1991년 이전 합격) → 신체 · 차량 / 제3종 대인(1992~1995년 합격) → 신체 / 제3종 대물 · 차량(1992~1995년 합격) → 차량
- 업무경력확인서 기제출(2003~2013년) — 제1종 · 제2종 손해사정 경력 → 재물 / 제3종 대인 경력 → 신체 / 제3종 대물 · 차량 경력 → 차량 / 제4종 경력 → 신체
없는 면제 — 2차 과목 면제 · 과목 합격 유예 · 2차 합격 이월
손해사정사 2차에는 과목 단위의 면제나 유예가 없다. 시행규칙 제53조의 면제는 1차 면제(②⑤⑧)와 외국 자격의 1 · 2차 면제(③)뿐이고, 2차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조문은 없다. 경력이 길어도 2차는 전 과목을 본다.
과목별 합격을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도 없다. 같은 공고 5장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은 그 해를 포함해 5년간 같은 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보험계리사 2차에만 있다. 손해사정사 2차는 매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원칙이고,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총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정한다(시행규칙 제53조의2 ②). 제49회 선발예정인원은 재물 60 · 차량 100 · 신체 340명이었다. 떨어지면 다음 해에 전 과목을 다시 본다.
1차 과목도 일부만 면제되지 않는다. 1차에서 다른 시험 성적으로 바꾸는 것은 재물의 영어 과목 하나뿐이고(제53조 ⑥), 이것은 면제가 아니라 공인영어 성적으로의 대체다.
1차 면제와 실무수습 면제는 다른 제도다 — 5년과 2년, 기관도 다르다
둘 다 "경력으로 면제"라서 섞인다. 1차 면제는 시험 단계의 면제이고 시행규칙 제53조 ②가 정한 기관에서 5년 이상이 요건이다. 실무수습 면제는 2차 합격 뒤 등록 전 단계의 면제이고 제54조 ③이 정한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 2년 이상이 요건이다. 수습 기간은 6개월이다(제54조 ②).
기관 목록이 다르다. 1차 면제 기관은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 한국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 법인이다. 실무수습 면제의 기준이 되는 제54조 ①의 기관은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다. 한 사람이 두 면제를 다 받을 수도 있고, 하나만 받을 수도 있다.
외국 자격은 두 단계를 모두 건너뛴다.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으면 1차와 2차(제53조 ③), 실무수습(제54조 ③)이 면제된다. 어떤 외국 자격을 인정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에 목록이 없다.
- 1차 면제 — 시험 단계 · 5년 이상 · 제53조 ② 기관 · 2차는 응시
- 실무수습 면제 — 등록 전 단계 · 2년 이상 · 제54조 ① 기관 · 시험은 모두 합격해야 함
- 외국 자격 — 1 · 2차와 실무수습 모두 면제(금융위원회 인정 자격)
자주 묻는 질문
- Q. 손해사정사 1차는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 합격한 해와 다음 해, 두 번의 2차에 쓸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3조 ⑤가 1차 합격자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1차를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제49회(2026) 2차 응시자격은 제48회 또는 제49회 해당분야 1차 합격자였습니다. 보험계리사(다섯 회)와 다릅니다.
- Q. 보험회사에서 5년 일하면 1차 없이 2차를 볼 수 있나요?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 한국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 법인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다면 1차가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53조 ②). 근무 기간만이 아니라 손해사정 관련 업무였는지가 서류 심사로 확인됩니다.
- Q. 경력 5년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제49회 공고는 2차 원서접수 기간 초일(2026년 6월 9일) 현재로 계산하되, 경력면제서류를 사전 등록 · 제출한 사람은 사전등록 기간 종료일 이전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 Q.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기간을 놓치면 응시할 수 없나요?
- 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사전등록 기간에 등록 ·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인터넷 접수는 안 되지만 2차 원서접수 기간에 원서와 함께 서면(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다만 사전등록 ·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경력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Q. 손해사정사 2차에 과목별 부분합격이 있나요?
- 없습니다. 60점 이상 과목을 5년간 인정하는 규정은 같은 공고에서 보험계리사 2차에만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2차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총득점 순으로 정하고(시행규칙 제53조의2 ②), 떨어지면 다음 해에 전 과목을 다시 봅니다.
- Q. 신체손해사정사가 차량손해사정사에 도전하면 1차가 면제되나요?
- 됩니다(시행규칙 제53조 ⑧). 다만 2차 원서접수 기간 초일 이전에 신체손해사정사 등록을 마친 사람만 이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재물로 갈 때는 영어 성적표도 내야 합니다.
- Q. 1차 면제를 받은 경력으로 실무수습도 면제되나요?
- 별개 제도입니다. 실무수습 면제는 시행규칙 제54조 ①의 기관(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 등)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 2년 이상이 요건입니다(제54조 ③). 1차 면제 기관 목록과 같지 않으므로 각각의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 Q. 손해사정 법인에서 보조인으로 일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 시행규칙 제53조 ②는 손해사정 법인을 인정 기관으로 열거하지만, 어떤 직무가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업무경력확인서로 심사되므로 사전등록 뒤 보험개발원의 심사 결과(명단 공지)로 확인합니다.
손해사정사 준비 · 6단계
손해사정사 준비,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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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해사정사 난이도 — 숫자로 본 손해사정사 시험: 1차 · 2차 합격률, 선발예정인원 상대평가, 종목별 차이, 합격률 추이
제49회(2026) 신체손해사정사 2차는 2,886명이 응시해 341명이 합격했다(11.8%). 1차는 매 과목 40점 · 평균 60점을 넘으면 모두 붙는 절대평가이고, 2차는 선발예정인원(신체 340명) 안에서 총득점 순으로 뽑는 사실상 상대평가라, 난이도는 점수 기준보다 정원 대비 응시자 수가 정한다.
손해사정사 처음 준비하는 법 — 응시자격(학력 · 전공 무관) · 1차 · 2차 구조 · 준비 기간과 시작 시기 · 직장 병행 · 독학 · 비전공(법 · 수학 · 영어) · 1차 유예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은 학력 · 전공 · 나이 ·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고, 자격은 1차(객관식) → 2차(논문형) → 실무수습 6개월 → 금융감독원 등록 순서로 완성된다. 1차 합격은 그해와 다음 회의 2차까지만 쓸 수 있으므로, 준비는 종목을 먼저 정하고 1차 면제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합격 뒤 2차 두 번"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데서 시작한다.
손해사정사 영어 성적 — 토익 700 · 토플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기준 점수, 인정 기간, 등록 마감, 청각장애인 기준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영어는 재물손해사정사에만 있고, 시험장에서 영어를 치르지 않고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한다. 제49회(2026) 공고 기준 일반 응시자는 토익 700 · 토플 PBT 530(IBT 71) · 텝스 340 · 지텔프 65(Level 2) · 플렉스 625점 이상이어야 하고, 1차는 시험일 전일까지, 타 종목 손해사정사의 재물 2차 응시는 원서접수 초일까지 등록과 진위 확인이 끝난 성적만 인정된다.
손해사정사 합격 후 — 실무수습 6개월 · 등록 · 2년 교육까지
2차 합격은 자격의 절반이다. 지정 기관에서 6개월 실무수습(300시간 이상)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우편으로 등록해야 손해사정사로 일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 노무사 차이 — 보험계리사 · 공무원과 비교: 법이 정한 업무 범위, 시험 구조, 산재 · 근재에서 겹치는 곳
손해사정사 · 공인노무사 · 보험계리사는 각자의 법률이 업무를 열거한 자격이라, 비교는 조문에서 시작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뒤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보험업법 제188조), 공인노무사는 노동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신고 · 청구 대리를 하며(공인노무사법 제2조), 보험계리사는 기초서류와 배당금 계산의 정당성을 확인한다(보험업법 제181조).
손해사정사 실무수습 — 근거 조문, 6개월 · 300시간 · 평정, 수습기관 종류, 비용, 시작 시기, 면제 대상, 등록까지
손해사정사는 2차에 합격한 뒤 해당 분야에서 6개월 실무수습을 마쳐야 금융감독원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 명칭을 쓸 수 없다. 수습은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 협회 · 지정 기관에서 하며, 원문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연수원 주말반의 종목별 240만 원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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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