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는 두 층이다. 보험업법 제186조는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뒤 등록하라고 하고, 시험 과목 · 면제는 총리령(시행규칙 제53조)에 맡긴다. 응시자격의 구체적인 모양은 매년 금융감독원장의 시행계획 공고 1장에 표로 나온다. 제49회(2026) 공고는 1차를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으로 적었다.
2차는 세 갈래다. ① 직전 회 또는 당해 회 해당 분야 1차 합격자(1995년 이전 1차 합격자 포함) — 시행규칙 제53조 제5항의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 면제와 맞물려 1차 합격은 두 번의 2차에 쓰인다. ②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③ 다른 종목의 손해사정사 — 공고는 접수기간 초일 이전에 그 종목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한다.
"해당 분야"라는 말이 계속 붙는다. 신체 1차 합격으로 재물 2차를 볼 수 없고, 경력도 분야별로 따진다. 옛 1~4종 손해사정사 합격자 · 경력서류 제출자가 지금의 재물 · 차량 · 신체 중 어디에 응시할 수 있는지는 공고 1장의 대응표가 정한다. 경력 산출 기준일은 2차 원서접수 초일이고, 경력면제서류를 사전 등록한 사람은 그 기간 종료일 이전 발급일자가 기준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응시자격 (손해사정사 1차 · 2차)이란 무엇인가요?
- 손해사정사 1차는 학력 · 성별 · 연령 · 경력 · 국적 제한이 없다. 2차는 해당 분야 1차 합격자, 정해진 기관의 해당 분야 손해사정 경력자,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 가운데 하나여야 응시할 수 있다.
- Q. 응시자격 (손해사정사 1차 · 2차)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1차 합격이 몇 번의 2차에 쓰이는가. 공고는 "제48회 또는 제49회" 1차 합격자를 2차 응시자격자로 적고, 시행규칙 제53조 제5항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1차를 면제한다. 합격한 해의 2차와 다음 해의 2차, 두 번이다. 보험계리사의 1차 효력 기간과 섞어 말하는 글이 많다. "해당 분야"가 2차 자격을 묶는다. 신체 1차 합격자는 신체 2차만 볼 수 있고, 경력도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여야 한다. 옛 1~4종 손해사정사 합격자 · 경력서류 제출자의 응시 분야는 공고 1장 대응표를 따른다. 경력 기준일이 두 개다. 원칙은 2차 원서접수 초일 현재이고, 경력면제서류를 사전 등록 · 제출한 사람은 그 기간 종료일 이전 발급일자가 기준이다. 경계에 걸린 사람은 어느 기준으로 기간이 차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 Q. 응시자격 (손해사정사 1차 · 2차)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응시하는 해의 시행계획 공고 1장(응시자격)과 2장(영어성적 · 경력면제서류 일정)을 먼저 읽는다 — 회차 번호와 기준일은 해마다 바뀐다. 2. 2차라면 내 자격이 세 갈래(1차 합격 · 경력 · 타 종목 등록) 중 어느 것인지 정하고, 그 갈래의 서류(합격 회차 · 업무경력확인서 · 등록증)를 확인한다. 3. 1차 합격 회차를 적어 두고 2차를 볼 수 있는 마지막 회차를 센다. 4. 경력 갈래라면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기관 목록과 내 경력 기관을 대조하고, 사전등록 기간 안에 인터넷 등록과 원본 등기우편을 마친다. 5. 재물 응시라면 영어 성적의 등록 마감(1차는 시험일 전일, 2차 타 종목 응시는 접수 초일)을 달력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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