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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시험 · 자격

응시자격 (손해사정사 1차 · 2차)

손해사정사 응시자격 · 2차 응시자격 · 손해사정사 자격 조건 · 손해사정사 학력 제한

손해사정사 1차는 학력 · 성별 · 연령 · 경력 · 국적 제한이 없다. 2차는 해당 분야 1차 합격자, 정해진 기관의 해당 분야 손해사정 경력자,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 가운데 하나여야 응시할 수 있다.

근거는 두 층이다. 보험업법 제186조는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뒤 등록하라고 하고, 시험 과목 · 면제는 총리령(시행규칙 제53조)에 맡긴다. 응시자격의 구체적인 모양은 매년 금융감독원장의 시행계획 공고 1장에 표로 나온다. 제49회(2026) 공고는 1차를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으로 적었다.

2차는 세 갈래다. ① 직전 회 또는 당해 회 해당 분야 1차 합격자(1995년 이전 1차 합격자 포함) — 시행규칙 제53조 제5항의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 면제와 맞물려 1차 합격은 두 번의 2차에 쓰인다. ②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③ 다른 종목의 손해사정사 — 공고는 접수기간 초일 이전에 그 종목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한다.

"해당 분야"라는 말이 계속 붙는다. 신체 1차 합격으로 재물 2차를 볼 수 없고, 경력도 분야별로 따진다. 옛 1~4종 손해사정사 합격자 · 경력서류 제출자가 지금의 재물 · 차량 · 신체 중 어디에 응시할 수 있는지는 공고 1장의 대응표가 정한다. 경력 산출 기준일은 2차 원서접수 초일이고, 경력면제서류를 사전 등록한 사람은 그 기간 종료일 이전 발급일자가 기준이다.

약관 · 법령에서

2026년도 제49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금융감독원장, 2026-01-09) 1. 응시자격 —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 나. 손해사정사: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제2차 시험 — 나. 손해사정사 (1) 제48회 또는 제49회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2)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재물, 차량, 신체)

※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의 산출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초일(2026.6.9.) 현재로 합니다. 다만,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및 제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일 이전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제2차시험 응시자격 중 ‘나. 손해사정사’의 제3호 ‘손해사정사’라 함은 당해연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초일(2026.6.9.) 이전에 해당종목의 손해사정사 등록을 마친 응시자에 한합니다.

보험업법 제186조(손해사정사) 제1항 · 제2항 — 법률 제20436호, 2025-01-31 시행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항 · 제8항 — 총리령 제2016호, 2025-02-18 시행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53조)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시행규칙 제53조) ⑧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제2호 및 제3호(청각장애인만 해당한다)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1차 합격이 몇 번의 2차에 쓰이는가. 공고는 "제48회 또는 제49회" 1차 합격자를 2차 응시자격자로 적고, 시행규칙 제53조 제5항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1차를 면제한다. 합격한 해의 2차와 다음 해의 2차, 두 번이다. 보험계리사의 1차 효력 기간과 섞어 말하는 글이 많다.
  • 2"해당 분야"가 2차 자격을 묶는다. 신체 1차 합격자는 신체 2차만 볼 수 있고, 경력도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여야 한다. 옛 1~4종 손해사정사 합격자 · 경력서류 제출자의 응시 분야는 공고 1장 대응표를 따른다.
  • 3경력 기준일이 두 개다. 원칙은 2차 원서접수 초일 현재이고, 경력면제서류를 사전 등록 · 제출한 사람은 그 기간 종료일 이전 발급일자가 기준이다. 경계에 걸린 사람은 어느 기준으로 기간이 차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 4타 종목 손해사정사 자격은 "합격"이 아니라 "등록"이다. 공고는 접수기간 초일 이전에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른 종목 2차에 합격하고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이 갈래로 응시할 수 없다.
  • 5재물 응시에는 영어 성적이 따라붙는다. 1차 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차량 · 신체 손해사정사가 재물 2차에 응시하면 원서접수 초일까지 등록 · 진위 확인된 성적이 있어야 한다(공고 2장).

확인할 것

  • 응시하는 해의 시행계획 공고 1장(응시자격)과 2장(영어성적 · 경력면제서류 일정)을 먼저 읽는다 — 회차 번호와 기준일은 해마다 바뀐다.
  • 2차라면 내 자격이 세 갈래(1차 합격 · 경력 · 타 종목 등록) 중 어느 것인지 정하고, 그 갈래의 서류(합격 회차 · 업무경력확인서 · 등록증)를 확인한다.
  • 1차 합격 회차를 적어 두고 2차를 볼 수 있는 마지막 회차를 센다.
  • 경력 갈래라면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기관 목록과 내 경력 기관을 대조하고, 사전등록 기간 안에 인터넷 등록과 원본 등기우편을 마친다.
  • 재물 응시라면 영어 성적의 등록 마감(1차는 시험일 전일, 2차 타 종목 응시는 접수 초일)을 달력에 적는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손해사정사 시험에 학력 제한이 있나"의 답은 1차 기준으로 "없다"이다. 다만 2차 응시자격은 1차 합격 · 경력 · 타 종목 등록 중 하나가 있어야 생긴다.
  • 재물 종목은 1차의 영어를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므로 성적 등록이 사실상 응시 요건처럼 작동한다. 차량 · 신체 손해사정사가 재물 2차를 볼 때도 영어 성적을 낸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응시자격 (손해사정사 1차 · 2차)이란 무엇인가요?
손해사정사 1차는 학력 · 성별 · 연령 · 경력 · 국적 제한이 없다. 2차는 해당 분야 1차 합격자, 정해진 기관의 해당 분야 손해사정 경력자,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 가운데 하나여야 응시할 수 있다.
Q. 응시자격 (손해사정사 1차 · 2차)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1차 합격이 몇 번의 2차에 쓰이는가. 공고는 "제48회 또는 제49회" 1차 합격자를 2차 응시자격자로 적고, 시행규칙 제53조 제5항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1차를 면제한다. 합격한 해의 2차와 다음 해의 2차, 두 번이다. 보험계리사의 1차 효력 기간과 섞어 말하는 글이 많다. "해당 분야"가 2차 자격을 묶는다. 신체 1차 합격자는 신체 2차만 볼 수 있고, 경력도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여야 한다. 옛 1~4종 손해사정사 합격자 · 경력서류 제출자의 응시 분야는 공고 1장 대응표를 따른다. 경력 기준일이 두 개다. 원칙은 2차 원서접수 초일 현재이고, 경력면제서류를 사전 등록 · 제출한 사람은 그 기간 종료일 이전 발급일자가 기준이다. 경계에 걸린 사람은 어느 기준으로 기간이 차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Q. 응시자격 (손해사정사 1차 · 2차)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응시하는 해의 시행계획 공고 1장(응시자격)과 2장(영어성적 · 경력면제서류 일정)을 먼저 읽는다 — 회차 번호와 기준일은 해마다 바뀐다. 2. 2차라면 내 자격이 세 갈래(1차 합격 · 경력 · 타 종목 등록) 중 어느 것인지 정하고, 그 갈래의 서류(합격 회차 · 업무경력확인서 · 등록증)를 확인한다. 3. 1차 합격 회차를 적어 두고 2차를 볼 수 있는 마지막 회차를 센다. 4. 경력 갈래라면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기관 목록과 내 경력 기관을 대조하고, 사전등록 기간 안에 인터넷 등록과 원본 등기우편을 마친다. 5. 재물 응시라면 영어 성적의 등록 마감(1차는 시험일 전일, 2차 타 종목 응시는 접수 초일)을 달력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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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