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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전손 처리하면 폐차 값(잔존물)은 누구 몫인가요?

답

상대 대물에서 전손 처리하면, 판례는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을 때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를 배상액으로 봤습니다(대법원 98다7735). 차의 남은 값은 피해자 쪽에 남고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내 자차로 전손 보험금 전부를 받으면 보험회사가 그 차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상법 제681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상대 대물 전손(수리비 > 교환가격)

    → 교환가격 − 고철대금이 판례의 배상액 — 약관은 교환가액(사고 직전 가액 상당)

  • 같은 차를 다시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영업용 택시 등)

    → 교환가격을 넘는 수리비 전액을 인정한 판례(98다7735)

  • 내 자차 전손으로 보험금 전부를 받은 경우

    → 보험회사가 차(잔존물)에 대한 권리 취득(상법 제681조)

  • 전손 뒤 폐차 · 매각

    →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이전서류 제출(표준약관 제27조)

대법원 98다7735 — 고철대금을 뺀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은 수리비가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으면 경제적으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환가격 800만원 · 고철대금 50만원이면 배상액은 750만원이고 부서진 차는 피해자가 처분하는 구조입니다(숫자는 가정). 표준약관 별표 2 제2호의 교환가액도 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리비 전액이 인정된 예외

같은 판결은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들여 고치는 것이 사회통념상 시인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리비 전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영업용 택시는 시중 매매가 안 되고 LPG 차라 일반 중고차로 대차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수리비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36003(하급심)도 같은 법리로 택시 수리비 14,880,104원을 인정했고, 공제 측이 주장한 교환가격 7,275,054원(차값 × 잔존율 52.1%)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 자차 전손 — 잔존물은 보험회사로

상법 제681조는 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된 경우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차로 전손 보험금을 받으면 부서진 차의 처분은 보험회사 쪽 일이 됩니다. 표준약관 제27조는 전손 사고 뒤 이전 · 매각하면 이전서류를, 폐차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내도록 정하고, 도난 전손은 말소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보험회사가 잡은 사고 직전 가액(교환가격)과 근거
  • 고철대금 · 잔존물 처리를 누가 하는지(합의서 문구)
  • 영업용 등 대체 차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 폐차인수증명서 · 이전서류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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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