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사고 수리 기간에 빌린 렌터카로 또 사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보험대차 사고 · 대차 차량 사고 · 대차 렌트카 사고 · 렌트카 사고 또 · 수리기간 렌트카 사고 ·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 대차 중 사고 보험처리

자동차사고로 차를 수리하는 동안 보험 처리로 대차 받은 렌터카를 운전하다 다시 사고를 낸 경우, 그 렌터카를 운전자의 차로 보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특약. 렌터카 보험에서 먼저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을 운전자가 가입한 담보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금감원 분쟁사례(2024-10-02)는 이 특약을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등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붙는 특약으로 소개했다. 특약은 대차 받은 렌트 차량을 운전자의 차량으로 간주해 보상하므로, 렌트 차량에 손해가 생기면 렌트카가 가입된 보험에서 먼저 지급하고 부족액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다.

소개된 사례에서 렌트 차량 피해 5천만원 가운데 렌트카 보험이 3천만원을 먼저 처리했고, 남은 2천만원은 운전자가 가입한 특약에서 지급된다고 안내됐다(운전자 자기차량손해 보장한도는 6천만원). 보상은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기차량손해 ·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이뤄지고, 운전자가 자기 보험에 가입한 담보에 대해서만 보상된다 —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렌트 차량 수리비 부족액은 이 특약으로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적용 범위의 경계도 분명하다. 이 특약은 자동차사고로 보험 처리를 통해 대차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고와 무관하게 여행지 등에서 빌린 렌터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렌터카는 렌터카 손해 특약이나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영역이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지금 여기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다음 — 위 파란 상자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금감원 보도자료 2024-10-02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분쟁사례」 —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이 경우, 렌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대인Ⅱ, 대물배상 등 가입시 자동가입됨)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를 통해 대차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고와 무관하게 여행지 등에서 렌트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기차량손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 처리로 대차 받은 차인지 —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빌린 렌터카인지, 보험 처리 대차인지에 따라 특약 적용이 갈린다.
  • 2렌트카 보험의 한도 — 렌트카 회사 보험이 먼저 지급하므로 그 보험의 담보 · 한도 · 면책금을 확인해야 부족액이 정해진다.
  • 3운전자의 담보 — 운전자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가 없으면 렌트 차량 수리비 부족액은 보상받지 못한다.

확인할 것

  • 대차 받은 경위(어느 보험회사 · 어느 사고의 대차인지)를 대차 계약서와 보험회사 안내로 확인한다.
  • 렌트카 회사 보험의 담보 · 한도와 처리 금액을 서면으로 받는다.
  • 내 자동차보험 증권에서 이 특약과 자기차량손해 ·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인한다.
  • 가입한 약관의 특약 조문(적용 대상 · 보상 한도)을 먼저 읽는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대차”는 상대 보험회사의 대물배상 대차료로 빌린 차일 수도, 내 보험으로 빌린 차일 수도 있다. 어떤 경로로 대차 받았는지 대차 계약서 · 보험회사 안내를 확인한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사고 수리 기간에 빌린 렌터카로 또 사고)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사고로 차를 수리하는 동안 보험 처리로 대차 받은 렌터카를 운전하다 다시 사고를 낸 경우, 그 렌터카를 운전자의 차로 보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특약. 렌터카 보험에서 먼저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을 운전자가 가입한 담보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Q.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사고 수리 기간에 빌린 렌터카로 또 사고)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험 처리로 대차 받은 차인지 —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빌린 렌터카인지, 보험 처리 대차인지에 따라 특약 적용이 갈린다. 렌트카 보험의 한도 — 렌트카 회사 보험이 먼저 지급하므로 그 보험의 담보 · 한도 · 면책금을 확인해야 부족액이 정해진다. 운전자의 담보 — 운전자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가 없으면 렌트 차량 수리비 부족액은 보상받지 못한다.
Q.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사고 수리 기간에 빌린 렌터카로 또 사고)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대차 받은 경위(어느 보험회사 · 어느 사고의 대차인지)를 대차 계약서와 보험회사 안내로 확인한다. 2. 렌트카 회사 보험의 담보 · 한도와 처리 금액을 서면으로 받는다. 3. 내 자동차보험 증권에서 이 특약과 자기차량손해 ·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인한다. 4. 가입한 약관의 특약 조문(적용 대상 · 보상 한도)을 먼저 읽는다.

관련 금감원 자료

함께 보는 용어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