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사례(2024-10-02)는 이 특약을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등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붙는 특약으로 소개했다. 특약은 대차 받은 렌트 차량을 운전자의 차량으로 간주해 보상하므로, 렌트 차량에 손해가 생기면 렌트카가 가입된 보험에서 먼저 지급하고 부족액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다.
소개된 사례에서 렌트 차량 피해 5천만원 가운데 렌트카 보험이 3천만원을 먼저 처리했고, 남은 2천만원은 운전자가 가입한 특약에서 지급된다고 안내됐다(운전자 자기차량손해 보장한도는 6천만원). 보상은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기차량손해 ·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이뤄지고, 운전자가 자기 보험에 가입한 담보에 대해서만 보상된다 —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렌트 차량 수리비 부족액은 이 특약으로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적용 범위의 경계도 분명하다. 이 특약은 자동차사고로 보험 처리를 통해 대차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고와 무관하게 여행지 등에서 빌린 렌터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렌터카는 렌터카 손해 특약이나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