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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분 공제 (보험금에서 덜 낸 보험료를 빼는 것, 상법 제677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보험료 체납 보상액 공제 · 상법 677조 · 미납 보험료 공제 · 보험금에서 보험료 공제 · 보험료 차액 공제

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할 때 아직 받지 못한 보험료가 남아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더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상법 제6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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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77조는 손해보험 통칙에 있는 조문이다. 보험료를 나눠 내는 계약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남은 보험료를 따로 청구하지 않고 보험금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다. 아직 내야 할 날이 오지 않은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상법 제650조)와는 다르다. 제677조는 계약이 살아 있고 보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할 금액을 정산하는 규정이다.

분쟁에서는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맞지 않을 때 이 조문이 정산 수단으로 쓰였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3-72호는 모텔 시설 · 집기에 든 패키지보험에서 청약서 기본선택담보에 “화재위험”만 체크돼 있고 그 보험료만 받았다며 보험회사가 태풍 침수 손해를 거절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약관의 기본담보가 위험별 선택 구조가 아니고, 증권에도 위험별 인수 구분이 없으며, 청약서를 계약자가 작성 · 날인하지 않았고 사본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화재만 담보하기로 한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제677조에 따라 전위험 담보 보험료와 이미 낸 보험료의 차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라고 했다.

그래서 “약관대로 보상받되 그만큼 덜 낸 보험료는 정산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청구액을 계산할 때 이 공제를 미리 넣어 두면 보험회사 산정서와 비교하기 쉽다. 제2003-72호는 2004년 결정이고, 지금 기업성 패키지보험은 위험별 선택 담보 구조로 약관 · 증권이 짜인 것이 많아 같은 쟁점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다.

약관 · 법령에서

상법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담보 범위와 보험료가 어긋날 때 — 보험회사는 “낸 보험료만큼만 담보했다”고, 계약자는 “약관대로 담보된다”고 다툰다. 개별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약관대로 보상하되 차액 보험료를 공제하는 정산이 나올 수 있다(제2003-72호).
  • 2개별약정의 증거 — 청약서 체크 하나와 그에 맞춘 보험료 수령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결정례가 있다. 계약자가 직접 쓰고 날인했는지, 사본을 받았는지, 증권에 위험별 인수 구분이 있는지가 함께 본 사정이다.
  • 3공제액 계산 — 공제할 “보험료 잔액”이 분납 미도래분인지, 담보 차이에 따른 차액 보험료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확인할 것

  • 보험금 지급 산정서에 보험료 공제 항목이 있는지, 공제액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 분납 계약이면 남은 회차와 금액을 확인한다.
  • 담보 범위 다툼이면 청약서(자필 · 날인 여부), 증권의 담보 기재, 사본 수령 여부를 모은다.
  • 가입한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과 보험료 납입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공제는 보험회사가 “할 수 있다”는 권한이다. 실제로 공제했는지, 얼마를 공제했는지는 보험금 지급 산정서에서 확인한다.
  • 인보험(생명 · 질병 · 상해)에는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인보험에서 보험료 미납은 납입최고와 해지 · 부활의 문제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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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 미납분 공제 (보험금에서 덜 낸 보험료를 빼는 것, 상법 제677조)이란 무엇인가요?
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할 때 아직 받지 못한 보험료가 남아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더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상법 제677조).
Q. 보험료 미납분 공제 (보험금에서 덜 낸 보험료를 빼는 것, 상법 제677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담보 범위와 보험료가 어긋날 때 — 보험회사는 “낸 보험료만큼만 담보했다”고, 계약자는 “약관대로 담보된다”고 다툰다. 개별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약관대로 보상하되 차액 보험료를 공제하는 정산이 나올 수 있다(제2003-72호). 개별약정의 증거 — 청약서 체크 하나와 그에 맞춘 보험료 수령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결정례가 있다. 계약자가 직접 쓰고 날인했는지, 사본을 받았는지, 증권에 위험별 인수 구분이 있는지가 함께 본 사정이다. 공제액 계산 — 공제할 “보험료 잔액”이 분납 미도래분인지, 담보 차이에 따른 차액 보험료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Q. 보험료 미납분 공제 (보험금에서 덜 낸 보험료를 빼는 것, 상법 제677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보험금 지급 산정서에 보험료 공제 항목이 있는지, 공제액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2. 분납 계약이면 남은 회차와 금액을 확인한다. 3. 담보 범위 다툼이면 청약서(자필 · 날인 여부), 증권의 담보 기재, 사본 수령 여부를 모은다. 4. 가입한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과 보험료 납입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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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