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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보험상품 광고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보험 광고 규제 · 금소법 22조 · 보험 광고 위반 · 무제한 보장 광고 · 절판마케팅 · 보험료 일 단위 광고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가 정한다. 광고는 명확 · 공정해야 하고, 보장 한도 · 면책 · 감액 사항을 빠뜨려 제한 없이 보장받는 것처럼 하거나, 큰 보험금만 강조하거나, 보험료를 일 단위로 표시해 싸게 보이게 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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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2항은 광고가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계약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보라는 권유, 판매업자 이름과 상품 내용, 보험이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때 가입 거절 · 보험료 인상 · 보장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광고에 넣게 한다. 제4항 제1호는 보장성 상품 광고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적는다. 보장 한도 · 보장 제한 조건 · 면책 · 감액지급 사항을 빠뜨려 제한 없이 보장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를 소개해 보장이 큰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보험료를 일 단위로 표시하는 등 저렴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자동갱신 상품에서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2025-02-17 협회와 함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 1,320개를 점검한 결과를 냈다.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처럼 제한 없이 받는 것으로 보이게 한 광고,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최고 한도만 내세운 광고,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를 “단돈 만원”처럼 표시한 광고, 판매 중단을 강조해 조급하게 만드는 절판마케팅이 수정 · 삭제 대상이었다. 금감원은 광고 문구와 상관없이 상품설명서 · 약관에서 지급 조건과 사고별 보장금액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광고 규제 위반 자체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바꾸지는 않는다. 보험금은 계약 내용(약관)으로 정해진다. 다만 광고 · 안내자료와 약관이 다르면 그 차이가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다툼의 자료가 되고, 표준약관은 보험안내자료 등이 약관과 다른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둔다. 손해사정사의 광고는 이와 별도로 보험업법 제189조의2가 다룬다.

약관 · 법령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2항 · 제4항 제1호 — 2026-01-02 시행본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보장성 상품 가.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또는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라.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광고와 약관이 다를 때 — 보험금은 약관으로 정해지지만, 광고 · 안내자료의 내용은 설명의무 · 부당권유 다툼의 자료가 된다. 표준약관의 “보험안내자료 등이 약관과 다른 경우” 조항이 함께 거론된다.
  • 2최고 한도만 강조한 광고 — 사고 유형에 따라 한도가 다른 담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를 최고 금액만 내세운 광고가 시정 대상이었다.
  • 3보험료 표시 — 가입 연령 ·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를 가장 싼 경우만 보이게 한 광고가 시정 대상이었다.

확인할 것

  • 가입 계기가 된 광고 화면 · 문자 · 안내자료를 저장해 둔다.
  • 광고에서 본 보장 내용을 상품설명서 · 약관의 지급 조건 · 한도와 하나씩 대조한다.
  • 자동갱신 상품이면 갱신 때 보험료가 바뀔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항과 보험안내자료 관련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광고 화면을 캡처해 두면 나중에 약관 · 안내자료와 대조할 수 있다. 광고는 수시로 바뀐다.
  • 제22조 제1항은 판매업자가 아닌 자의 금융상품 광고를 원칙적으로 막는다. 협회 등 예외는 조문에 열거돼 있다.

‘보험 광고’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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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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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상품 광고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이란 무엇인가요?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가 정한다. 광고는 명확 · 공정해야 하고, 보장 한도 · 면책 · 감액 사항을 빠뜨려 제한 없이 보장받는 것처럼 하거나, 큰 보험금만 강조하거나, 보험료를 일 단위로 표시해 싸게 보이게 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Q. 보험상품 광고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광고와 약관이 다를 때 — 보험금은 약관으로 정해지지만, 광고 · 안내자료의 내용은 설명의무 · 부당권유 다툼의 자료가 된다. 표준약관의 “보험안내자료 등이 약관과 다른 경우” 조항이 함께 거론된다. 최고 한도만 강조한 광고 — 사고 유형에 따라 한도가 다른 담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를 최고 금액만 내세운 광고가 시정 대상이었다. 보험료 표시 — 가입 연령 ·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를 가장 싼 경우만 보이게 한 광고가 시정 대상이었다.
Q. 보험상품 광고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 계기가 된 광고 화면 · 문자 · 안내자료를 저장해 둔다. 2. 광고에서 본 보장 내용을 상품설명서 · 약관의 지급 조건 · 한도와 하나씩 대조한다. 3. 자동갱신 상품이면 갱신 때 보험료가 바뀔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4.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항과 보험안내자료 관련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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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