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제2항은 광고가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계약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보라는 권유, 판매업자 이름과 상품 내용, 보험이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때 가입 거절 · 보험료 인상 · 보장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광고에 넣게 한다. 제4항 제1호는 보장성 상품 광고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적는다. 보장 한도 · 보장 제한 조건 · 면책 · 감액지급 사항을 빠뜨려 제한 없이 보장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를 소개해 보장이 큰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보험료를 일 단위로 표시하는 등 저렴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자동갱신 상품에서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2025-02-17 협회와 함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 1,320개를 점검한 결과를 냈다.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처럼 제한 없이 받는 것으로 보이게 한 광고,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최고 한도만 내세운 광고,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를 “단돈 만원”처럼 표시한 광고, 판매 중단을 강조해 조급하게 만드는 절판마케팅이 수정 · 삭제 대상이었다. 금감원은 광고 문구와 상관없이 상품설명서 · 약관에서 지급 조건과 사고별 보장금액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광고 규제 위반 자체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바꾸지는 않는다. 보험금은 계약 내용(약관)으로 정해진다. 다만 광고 · 안내자료와 약관이 다르면 그 차이가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다툼의 자료가 되고, 표준약관은 보험안내자료 등이 약관과 다른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둔다. 손해사정사의 광고는 이와 별도로 보험업법 제189조의2가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