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불법행위 배상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고의 ·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제2항은 설명의무 위반에 한해 이를 뒤집어, 판매업자가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제45조는 보험회사가 대리 · 중개를 맡긴 대리점 · 설계사 등이 그 업무를 하다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보험회사가 배상하게 하고, 보험회사가 그들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했고 손해 방지에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면책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배상한 뒤 대리점 · 설계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같은 구조는 예전 보험업법 제102조에도 있었고, 판례는 그 조문을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에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지운 규정으로 읽었다. 대법원 2022다200317 은 설계사가 이륜차 부담보특약의 예외 요건(비운행 확인서 · 출입증 제출)을 설명하지 않아 출퇴근 중 사고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건에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생명보험이라도 계약자의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수익자에게 지급됐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봤다. 그 판결 해설에는 이 조문이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로 이어진다고 적혀 있다.
손해를 어떻게 잡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대법원 2010다34159 는 변액보험의 해약환급금 구조를 설명하지 않은 사건에서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을 손해로 봤고, 계약자가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상계해야 한다고 했다. 계약은 유효한데 특정 사고를 담보하지 못한 경우(보험금 상당액)와, 계약 자체가 원하지 않은 것이었던 경우(낸 보험료와 돌려받은 돈의 차액)가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