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시험 · 자격

손해사정사 결격사유 (보험업법 제190조 · 제86조 준용)

손해사정사 결격 · 손해사정사 결격 사유 · 손해사정사 등록 결격 · 손해사정사 벌금 등록

보험업법에는 손해사정사만을 위한 결격 조문이 따로 없다. 제190조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문(제86조)을 손해사정사에게 준용하고, 제86조가 설계사 결격사유(제84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등록 당시 해당했던 사람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 이 목록이 사실상 결격사유로 작동한다.

연결 고리는 세 조문이다. 제190조는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고 쓴다. 제86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호),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제2호)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84조 제2항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을 열 개 호로 적는다.

제84조 제2항의 내용은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보험업법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모집 관련 보험료 · 보험금을 유용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다. 형의 종류와 기간은 조문마다 다르므로 원문 발췌를 본다.

형사처벌 사유가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 자주 헷갈린다. 다른 법률 위반의 형은 이 목록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준용 조문이 원래 보험설계사를 위해 쓰인 것이어서, 손해사정사에게 어떤 호가 어떻게 읽히는지는 조문 문언과 금융위원회 · 금감원의 해석을 따른다. 등록을 신청하면 금감원이 결격사유를 조회한 뒤 등록증을 보낸다고 금감원 안내 게시글이 적었다.

약관 · 법령에서

보험업법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 법률 제20436호, 2025-01-31 시행

제190조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보고,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모집"은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계리"로, 손해사정사ㆍ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으로 본다.

제86조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 법률 제20436호, 2025-01-31 시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손해사정사 결격사유 조문"을 찾으면 없다. 제186조는 시험 · 수습 · 등록만 말하고, 결격은 제190조가 준용하는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를 거쳐 제84조 제2항으로 이어진다. 준용 조문이 보험설계사를 위해 쓰인 것이라 "모집" 같은 말이 손해사정사에게 어떻게 읽히는지는 제190조의 읽기 규정(제86조 제2항 제1호의 "모집"을 "손해사정"으로)과 금융위원회 · 금감원 해석을 따른다.
  • 2형사처벌 사유의 범위. 제3호 · 제4호는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형으로 한정한다. 문언상 다른 법률 위반의 형은 이 목록에 없다. 다만 등록 뒤 다른 사유로 업무정지 · 해임(제192조)이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별개다.
  • 3"해당하게 된 경우"와 "등록 당시 해당했던 경우"는 모두 취소 사유다(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등록 당시 사유가 뒤늦게 밝혀지면 등록 뒤 시간이 지났어도 취소 대상이 된다. 취소는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재량이 아니다.
  • 4시험 단계와 등록 단계를 섞지 않는다. 응시자격 요건에는 결격 조항이 없고,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당해 시험 무효 · 일정 기간 응시 금지)은 시행계획 공고의 준수사항이다. 결격은 수습 뒤 등록 신청 때 금감원 조회로 확인된다.

확인할 것

  • law.go.kr 에서 보험업법 제190조 · 제86조 · 제84조의 현행 문언을 함께 연다 — 세 조문이 한 묶음이다.
  • 본인에게 해당할 수 있는 호가 있으면 형의 종류(벌금 · 금고 집행유예), 근거 법률(보험업법 · 금융소비자보호법인지), 집행 종료 · 면제일을 판결문 · 결정문으로 확인하고 기간을 센다.
  • 등록 신청 서류(시행규칙 제55조가 준용하는 제51조)를 내기 전에 금감원 안내 게시글 · 신고서식 탭의 최신 절차를 확인한다.
  • 등록 뒤에는 금감원 "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등록조회"로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시험 응시 단계에는 결격사유가 없다. 결격은 수습을 마치고 금융위원회(금감원 접수)에 등록할 때와 등록 뒤에 문제 된다.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당해 시험 무효 · 5년 응시 금지)은 공고의 준수사항으로 따로 있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사정사 결격사유 (보험업법 제190조 · 제86조 준용)이란 무엇인가요?
보험업법에는 손해사정사만을 위한 결격 조문이 따로 없다. 제190조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문(제86조)을 손해사정사에게 준용하고, 제86조가 설계사 결격사유(제84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등록 당시 해당했던 사람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 이 목록이 사실상 결격사유로 작동한다.
Q. 손해사정사 결격사유 (보험업법 제190조 · 제86조 준용)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손해사정사 결격사유 조문"을 찾으면 없다. 제186조는 시험 · 수습 · 등록만 말하고, 결격은 제190조가 준용하는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를 거쳐 제84조 제2항으로 이어진다. 준용 조문이 보험설계사를 위해 쓰인 것이라 "모집" 같은 말이 손해사정사에게 어떻게 읽히는지는 제190조의 읽기 규정(제86조 제2항 제1호의 "모집"을 "손해사정"으로)과 금융위원회 · 금감원 해석을 따른다. 형사처벌 사유의 범위. 제3호 · 제4호는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형으로 한정한다. 문언상 다른 법률 위반의 형은 이 목록에 없다. 다만 등록 뒤 다른 사유로 업무정지 · 해임(제192조)이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별개다. "해당하게 된 경우"와 "등록 당시 해당했던 경우"는 모두 취소 사유다(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등록 당시 사유가 뒤늦게 밝혀지면 등록 뒤 시간이 지났어도 취소 대상이 된다. 취소는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재량이 아니다.
Q. 손해사정사 결격사유 (보험업법 제190조 · 제86조 준용)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law.go.kr 에서 보험업법 제190조 · 제86조 · 제84조의 현행 문언을 함께 연다 — 세 조문이 한 묶음이다. 2. 본인에게 해당할 수 있는 호가 있으면 형의 종류(벌금 · 금고 집행유예), 근거 법률(보험업법 · 금융소비자보호법인지), 집행 종료 · 면제일을 판결문 · 결정문으로 확인하고 기간을 센다. 3. 등록 신청 서류(시행규칙 제55조가 준용하는 제51조)를 내기 전에 금감원 안내 게시글 · 신고서식 탭의 최신 절차를 확인한다. 4. 등록 뒤에는 금감원 "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등록조회"로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함께 보는 용어

‘손해사정사 결격사유’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아직 이 용어로 올라온 질문이 없습니다. 첫 질문을 올려 보세요.

처음이라면 이것부터손해사정사 1차 시험 공부법과목 구조 · 순서 · 기출 · 합격 기준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