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고리는 세 조문이다. 제190조는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고 쓴다. 제86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호),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제2호)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84조 제2항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을 열 개 호로 적는다.
제84조 제2항의 내용은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보험업법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모집 관련 보험료 · 보험금을 유용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다. 형의 종류와 기간은 조문마다 다르므로 원문 발췌를 본다.
형사처벌 사유가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 자주 헷갈린다. 다른 법률 위반의 형은 이 목록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준용 조문이 원래 보험설계사를 위해 쓰인 것이어서, 손해사정사에게 어떤 호가 어떻게 읽히는지는 조문 문언과 금융위원회 · 금감원의 해석을 따른다. 등록을 신청하면 금감원이 결격사유를 조회한 뒤 등록증을 보낸다고 금감원 안내 게시글이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