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금융위원회 자료(2024-11-13)는 공동인수제도를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노후 점포 · 낡은 전기배선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은 보험회사의 자체 인수기준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는 일이 많았고,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이었다.
종전 공동인수는 화재보험법상 가입이 의무인 특수건물과 15층 이하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다. 개선안은 전통시장(점포 50개 이상, 연면적 1,000㎡ 이상)과 골목형 상점가,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으로 대상을 넓혔고,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2024년 11월 13일 인가했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도 이용할 수 있지만,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 상점가는 보험 가입 자체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이 개선 배경이다. 공동인수로 가입하더라도 보상 범위 · 면책은 화재보험 약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