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는 피보험자를 다섯으로 나눈다.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사용 · 관리하는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인 사용피보험자, 이들을 위해 운전 중인 운전피보험자다.
담보마다 피보험자 범위가 다르다. 대인배상 · 대물배상은 다섯 모두가 피보험자이지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맡은 차를 쓰는 경우 승낙 · 운전피보험자에서 빠진다.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뿐이다.
면책은 피보험자마다 따로 본다(개별적용, 약관 제9조). 그래서 운전한 사람에게는 면책 사유가 있어도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는 보상되는 경우가 생긴다. 분쟁조정 2011-19호 · 2006-45호가 그런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