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진단비 · 질병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입원 · 수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암 직접치료 · 요양병원 암입원 · 암수술비 · 암입원비 · 항암 요양병원 실비

암입원비 · 암수술비 담보의 요건. 항암치료와의 연결성, 수술의 목적으로 판단하며 후유증 회복이나 요양 목적 입원은 다르게 본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암 관련 입원비 · 수술비 담보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 · 수술을 지급사유로 쓴다. 이 문구가 문제되는 것은 요양병원 입원, 예방적 · 확인 목적 수술, 원발 부위가 아닌 장기의 수술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항암 종료 후 재발 소견 없이 면역력 회복 · 온열치료 목적으로 한 요양병원 입원을 직접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봤고, 판단축으로 재발 · 전이 소견, 입원 시점 증상, 입원 중 실제 시행 치료를 들었다. 반대로 확진 환자가 잔존암 가능성으로 받은 절제술은 결과적으로 암이 나오지 않았어도 목적상 암수술이라고 봤고, 전이성 유방암 치료를 위한 난소절제술도 진료권고안상 표준 치료여서 직접 치료 목적이라고 봤다.

판단 재료는 진료기록의 입원 사유, 시행 치료 내역, 학회 진료권고안 · 심평원 심의 같은 의학적 근거다. 실손의 입원 필요성 문제와 별개의 쟁점이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2025-06-30 개정

3.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 등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제40조(약관의 해석) — 2025-06-30 개정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수술의 범위. 대법원 2010다40543 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암 제거 · 증식 억제 수술에 한정되지 않고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하되, 암이나 그 치료 뒤 생긴 후유증 완화 · 합병증 치료 수술은 제외한다고 봤다. 수술이 암을 겨냥했는지 후유증을 겨냥했는지가 갈림길이다.
  • 2합병증 수술의 예외. 제2010-19호는 방사선치료 뒤 농양 · 괴사근막염 수술을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고 항암치료 전에 꼭 필요한 처치라고 보아 암수술급여금 대상으로 봤다. 반대로 제2009-90호는 이식 후 합병증 입원을 암 직접치료 입원으로 보지 않았다.
  • 3요양병원 입원. 제2018-15호는 항암 종료 뒤 재발 소견 없이 면역력 회복 · 온열치료 목적의 입원을 직접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봤고, 같은 날 제2018-14호는 항암 사이의 부작용 치료 · 체력 회복 입원이 예정된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하면 직접 치료 입원이라고 봤다. 재발 · 전이 소견, 입원 시점 증상, 입원 중 실제 치료, 예정된 항암 일정과의 연결이 재료다.
  • 4수술 결과 암이 나오지 않은 경우. 제2015-21호는 이미 확진된 환자가 잔존암 가능성으로 받은 절제술은 결과와 무관하게 목적상 암수술이라고 봤다. 확진 전 확인 · 예방 목적 수술은 다르다.
  • 5원발 부위가 아닌 장기의 수술. 제2021-21호는 전이성 유방암의 난소절제술이 진료권고안상 표준 치료여서 직접 치료 목적이라고 봤다. 수술 정의 조항이 없는 옛 약관은 제2011-26호처럼 중심정맥관 삽입 ·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도 수술로 본 예가 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암입원 · 암수술 담보 문구(직접 목적 · 수술 정의 조항 · 요양병원 제한 조항)를 먼저 확인한다.
  • 입원 사유서 · 진료계획에 재발 · 전이 소견, 입원 시점 증상, 예정된 항암 · 방사선 일정이 적혀 있는지 본다. 요양병원 입원은 이 연결이 핵심이다.
  • 입원 중 실제 시행된 치료(항암제 · 방사선 · 부작용 처치 · 검사)가 의무기록에 남아 있는지, 단순 요양 · 대체요법만 있는지 확인한다.
  • 수술이면 수술기록의 수술 목적(암 제거 · 증상 호전 · 합병증 처치)과 병리 결과, 학회 진료권고안 · 심평원 심의 같은 의학적 근거를 갖춘다.
  • 보험회사가 자문으로 거절했다면 자문 내용과 어느 문구(직접 목적 · 요양병원 제외)를 근거로 했는지 서면으로 받는다.

‘암입원’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입원 · 수술)이란 무엇인가요?
암입원비 · 암수술비 담보의 요건. 항암치료와의 연결성, 수술의 목적으로 판단하며 후유증 회복이나 요양 목적 입원은 다르게 본다.
Q.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입원 · 수술)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수술의 범위. 대법원 2010다40543 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암 제거 · 증식 억제 수술에 한정되지 않고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하되, 암이나 그 치료 뒤 생긴 후유증 완화 · 합병증 치료 수술은 제외한다고 봤다. 수술이 암을 겨냥했는지 후유증을 겨냥했는지가 갈림길이다. 합병증 수술의 예외. 제2010-19호는 방사선치료 뒤 농양 · 괴사근막염 수술을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고 항암치료 전에 꼭 필요한 처치라고 보아 암수술급여금 대상으로 봤다. 반대로 제2009-90호는 이식 후 합병증 입원을 암 직접치료 입원으로 보지 않았다. 요양병원 입원. 제2018-15호는 항암 종료 뒤 재발 소견 없이 면역력 회복 · 온열치료 목적의 입원을 직접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봤고, 같은 날 제2018-14호는 항암 사이의 부작용 치료 · 체력 회복 입원이 예정된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하면 직접 치료 입원이라고 봤다. 재발 · 전이 소견, 입원 시점 증상, 입원 중 실제 치료, 예정된 항암 일정과의 연결이 재료다.
Q.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입원 · 수술)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암입원 · 암수술 담보 문구(직접 목적 · 수술 정의 조항 · 요양병원 제한 조항)를 먼저 확인한다. 2. 입원 사유서 · 진료계획에 재발 · 전이 소견, 입원 시점 증상, 예정된 항암 · 방사선 일정이 적혀 있는지 본다. 요양병원 입원은 이 연결이 핵심이다. 3. 입원 중 실제 시행된 치료(항암제 · 방사선 · 부작용 처치 · 검사)가 의무기록에 남아 있는지, 단순 요양 · 대체요법만 있는지 확인한다. 4. 수술이면 수술기록의 수술 목적(암 제거 · 증상 호전 · 합병증 처치)과 병리 결과, 학회 진료권고안 · 심평원 심의 같은 의학적 근거를 갖춘다. 5. 보험회사가 자문으로 거절했다면 자문 내용과 어느 문구(직접 목적 · 요양병원 제외)를 근거로 했는지 서면으로 받는다.

함께 보는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암 수술비 · 입원비 부지급 사례추가 절제 · 시술 · 합병증 · 요양병원 판례와 분쟁조정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