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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의사의 설명의무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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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설명의무 · 수술동의서 설명 · 자기결정권 위자료 · 가정적 승낙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 시술 전에 환자에게 필요성 · 방법 ·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해 스스로 받을지 정하게 할 의무다. 이를 어기면 주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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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이 의사 측에 있고 동의 여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다. 동의서에 없는 시술을 함께 했다면 상담 기록에 용어가 적혀 있었다는 것만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없고, 설명했어도 동의했을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가정적 승낙으로 면책되지 않는다(2017다248919).

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위자료다.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위자료는 선택 기회를 잃은 데 따른 고통에 한정되고 중대한 결과 자체의 고통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다(2011다29666). 결과 전부의 배상을 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같다고 볼 정도여야 하고,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다(2013다28629).

드문 부작용도 설명 대상이 될 수 있고(2010다96010), 임상시험 단계 시술의 효과를 부풀린 설명은 의사와 공급업체의 공동불법행위가 된다고 봤다(2007다3162).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증명책임과 기준 문서. 대법원 2017다248919 는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이 의사 측에 있고, 동의 여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상담 기록에 용어가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 2가정적 승낙. 같은 판결은 설명을 들었어도 동의했을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을 허용하지 않았다.
  • 3위자료의 범위. 대법원 2011다29666 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가 선택 기회를 잃은 고통에 한정되고,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작용이나 중대한 결과 자체의 고통을 넣어 사실상 재산 손해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봤다.
  • 4설명의 상대방. 대법원 2013다28629 는 설명의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어서, 수술청약서에 함께 서명한 배우자에게 따로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확인할 것

  • 수술 · 시술 동의서 원본과 동의서에 적힌 시술명 · 부작용 항목을 확인한다.
  • 실제로 시행된 시술이 동의서 범위 안인지 수술기록과 대조한다.
  • 청구가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인지, 결과 전부의 배상인지(진료상 과실 주장 포함) 구분해 정리한다.
  • 배상책임보험이 걸린 사건이면 가입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 면책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보험회사의 약관 설명의무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 항목은 의료계약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지는 의무를 다룬다.

‘의사 설명의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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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의 설명의무 (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인가요?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 시술 전에 환자에게 필요성 · 방법 ·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해 스스로 받을지 정하게 할 의무다. 이를 어기면 주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생긴다.
Q. 의사의 설명의무 (자기결정권)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증명책임과 기준 문서. 대법원 2017다248919 는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이 의사 측에 있고, 동의 여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상담 기록에 용어가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가정적 승낙. 같은 판결은 설명을 들었어도 동의했을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을 허용하지 않았다. 위자료의 범위. 대법원 2011다29666 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가 선택 기회를 잃은 고통에 한정되고,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작용이나 중대한 결과 자체의 고통을 넣어 사실상 재산 손해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봤다.
Q. 의사의 설명의무 (자기결정권)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수술 · 시술 동의서 원본과 동의서에 적힌 시술명 · 부작용 항목을 확인한다. 2. 실제로 시행된 시술이 동의서 범위 안인지 수술기록과 대조한다. 3. 청구가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인지, 결과 전부의 배상인지(진료상 과실 주장 포함) 구분해 정리한다. 4. 배상책임보험이 걸린 사건이면 가입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 면책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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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