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절단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족지 절단 · 엄지발가락(무족지) 절단 · 발가락 잘림 · 발가락 접합
발가락 절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 원문에 '발가락 · 무족지 절단'으로 나오며, 그 말이 들어간 항목은 4급 24호 · 5급 27호 · 6급 29호 · 7급 25호입니다.
별표 1 은 발가락 절단을 엄지발가락(무족지) · 여러 발가락 여부와 재접합술 여부로 나눕니다 —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은 재접합술 4급 24호 · 재접합술 없음 6급 29호,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은 재접합술 5급 27호 · 재접합술 없음 7급 25호. 공통 세부지침 너.는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상해급수표에서 ‘발가락 절단’ 항목이 4개 급에 걸쳐 있습니다 —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진단서 상해명 · 수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 항목과 대조해 고르세요.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 질병코드S98.1S98.2— 담보 별표 구조는 약관마다 확인
- 상해 · 질병보험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 항목 6개 · 지급률 3~30%
- 금감원 결정례 결과판후유장해 33건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76건
담보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후유장애(별표 2)에서는 5급 6호 · 8급 10호 · 9급 12호 · 10급 9호 · 12급 10호 · 13급 10호,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서는 5급 6호 · 8급 10호 · 9급 12호 · 10급 12호 · 12급 13호 · 13급 10호 항목에 '발가락을 잃은'이 나옵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지급률(%)로 정하며, 발가락 항목 6개(지급률 3~30%)가 이 진단과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진단: 발가락 골절 · 리스프랑 관절 손상 · 발가락 기능장해(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발가락 · 무족지 절단’이 들어간 항목 4개 (원문)
함께 읽을 세부지침 (원문)
팔ㆍ다리 · 공통
-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 너.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발가락을 잃은’이 들어간 항목 6개 (원문)
- 5급 6호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한도 9천만원
- 8급 10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한도 4,500만원
- 9급 12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도 3,800만원
- 10급 9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도 2,700만원
- 12급 10호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도 1,900만원
- 13급 10호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한도 1,500만원
함께 읽을 비고 (원문)
-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발가락 절단 — 올라온 질문
- Q족지 절단인데 발가락은 손가락이랑 지급률이 다른지 헷갈려요답변 3
- Q발 앞부분을 절단한 분인데 리스프랑관절이라는 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답변 5
- Q당뇨발로 발가락을 절단하신 분인데 상해 특약이 아니라 질병 쪽으로 가는 게 맞나요답변 5
- Q발가락 손상도 노동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나요답변 3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발가락 절단’과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6개 — 장해분류표상 이 상태는 아래 지급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11. 발가락의 장해
- 발가락을 잃었을 때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관련 질병코드 (KCD-9)
코드는 진단서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진단도 부위 · 원인에 따라 다른 코드로 적힐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골반 · 다리 · 발 — 다른 진단명
- 발가락 골절
- 리스프랑 관절 손상
- 발가락 기능장해(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
- 골반 골절
- 비구 골절
- 고관절 탈구
- 대퇴골 골절
- 경골 골절
- 비골 골절(종아리뼈)
- 무릎뼈 골절
- 십자인대 파열
- 반월상연골 파열
- 무릎 측부인대 파열
- 발목 골절
- 발목 인대 파열
- 종골 골절
- 중족골 골절
- 아킬레스건 파열
- 천장관절 · 치골결합 분리
- 거골 골절
- 무릎관절 탈구
- 다리 절단
- 혈관절증
- 대퇴골 경부 골절(고관절 골절)
- 경골 고평부 골절(정강이뼈 관절융기)
- 필론 골절(경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 양과 · 삼과 골절(발목)
- 발목 탈구(발목관절 탈구)
- 원위 경비인대결합 손상(정강이뼈 · 종아리뼈 분리)
- 족근골 골절(발 주상골 · 입방골 · 설상골)
- 슬개건 · 대퇴사두건 파열(무릎 힘줄)
- 다리 길이 단축(하지 단축)
- 진단명 전체 (161)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금감원 게시
- KOICD 질병분류 정보센터 — KCD-9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01-01 시행)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