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골 골절(종아리뼈)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종아리뼈 골절 · 비골 골절(腓骨) · 비골 간부 골절 · 비골두 골절
비골 골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 원문에 '종아리뼈'로 나오며, 그 말이 들어간 항목은 6급 27호 · 7급 22호입니다.
별표 1 은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을 7급 22호로 둡니다. 다리의 비골(腓骨)은 코뼈를 뜻하는 비골(鼻骨)과 이름이 같으니 진단서의 부위를 확인하세요 — 코뼈 골절은 따로 있습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상해급수표에서 ‘비골 골절’ 항목이 2개 급에 걸쳐 있습니다 —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진단서 상해명 · 수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 항목과 대조해 고르세요.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 골절진단비(상품별)별표에 보통 들어가는 코드S82.4
- 상해 · 질병보험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 항목 2개 · 지급률 10~20%
- 금감원 결정례 결과판후유장해 33건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76건
담보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후유장애(별표 2) ·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는 '비골 골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두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로 칸을 나눕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지급률(%)로 정하며, 다리 항목 2개(지급률 10~20%)가 이 진단과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진단: 코뼈 골절 · 경골 골절 · 발목 골절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종아리뼈’가 들어간 항목 2개 (원문)
같은 부위를 다루는 다른 항목 1개 (원문)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비골 골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10개 (원문)
- 6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한도 7,500만원
- 7급 10호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6천만원
- 8급 5호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한도 4,500만원
-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도 4,500만원
- 8급 9호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한도 4,500만원
- 10급 8호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한도 2,700만원
- 10급 11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2,700만원
- 12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1,900만원
- 12급 8호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한도 1,900만원
- 13급 9호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한도 1,500만원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이 표에는 ‘비골 골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10개 (원문)
- 6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7급 10호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8급 5호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8급 9호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10급 11호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2급 11호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 13급 9호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비골 골절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비골 골절’과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2개 — 장해분류표상 이 상태는 아래 지급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9. 다리의 장해
-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가관절은 골유합에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관련 질병코드 (KCD-9)
코드는 진단서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진단도 부위 · 원인에 따라 다른 코드로 적힐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골반 · 다리 · 발 — 다른 진단명
- 코뼈 골절
- 경골 골절
- 발목 골절
- 골반 골절
- 비구 골절
- 고관절 탈구
- 대퇴골 골절
- 무릎뼈 골절
- 십자인대 파열
- 반월상연골 파열
- 무릎 측부인대 파열
- 발목 인대 파열
- 종골 골절
- 중족골 골절
- 리스프랑 관절 손상
- 발가락 골절
- 아킬레스건 파열
- 천장관절 · 치골결합 분리
- 거골 골절
- 무릎관절 탈구
- 다리 절단
- 발가락 절단
- 혈관절증
- 대퇴골 경부 골절(고관절 골절)
- 경골 고평부 골절(정강이뼈 관절융기)
- 필론 골절(경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 양과 · 삼과 골절(발목)
- 발목 탈구(발목관절 탈구)
- 원위 경비인대결합 손상(정강이뼈 · 종아리뼈 분리)
- 족근골 골절(발 주상골 · 입방골 · 설상골)
- 슬개건 · 대퇴사두건 파열(무릎 힘줄)
- 다리 길이 단축(하지 단축)
- 발가락 기능장해(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
- 진단명 전체 (161)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금감원 게시
- KOICD 질병분류 정보센터 — KCD-9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01-01 시행)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