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제101조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보험업법 제101조의2 —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 부당권유행위 금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 · ②와 제21조, 광고 준수사항은 제22조 ②~⑦, 제3자에 대한 모집위탁은 제25조 ① 2호를 준용한다(2020-03-24 신설).

개정 · 시행: 2020-03-24 본조신설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② 보험회사 임직원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③ 보험회사 임직원의 제3자에 대한 모집위탁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는"은 "보험회사 임직원은"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대리 · 중개하는 업무"는 "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 업무"로 한다.

[본조신설 202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01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 · ②와 제21조를 준용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 2② 보험회사 임직원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②~⑦을 준용한다.
  • 3③ 보험회사 임직원의 제3자에 대한 모집위탁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① 각 호 외의 부분 및 2호를 준용한다.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는”은 “보험회사 임직원은”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대리 · 중개하는 업무”는 “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 업무”로 읽는다.
  • 4같은 날(2020-03-24) 보험업법의 설명의무(제95조의2 ① · ②)와 모집 금지행위 일부(제97조 ① 1~4호)가 삭제되고 이 조가 신설됐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판매 단계의 설명 · 권유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보고, 보험회사 임직원에게는 이 조로 준용된다. 손해배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 제45조 쪽이다.
  • 시험 — 준용 조문 번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 · ② / 제21조 / 제22조 ②~⑦ / 제25조 ① 2호.

위반하면

위반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⑦ 11호의2). 보험회사 임직원이 ① · ②를 위반하면 그 보험회사의 이사 · 감사 등 2천만원 이하(제209조 ⑥ 18호),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이 ③을 위반하면 그 보험회사 1억원 이하(제209조 ① 4호, 상당한 주의 ·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제외).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 불완전판매 기준설계사 설명의무 판례 · 금소법 · 승환계약 · 품질보증해지 · 남길 기록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조문 해석이나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면, 수험생 · 합격생 · 현업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