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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조 목적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 · 처벌을 정해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조문 원문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 ·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이 법이 다루는 것은 세 가지 —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방지, 처벌이다. 조사(제4조 · 제5조의3 · 제6조 · 제7조), 방지(제5조의2 알선 금지 · 제7조의2 피해 고지), 처벌(제8조~제11조 · 제14조 · 제15조)로 조문이 나뉜다.
  • 2보호 대상으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먼저 적고, 이어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 복리를 든다. 보험사기 처벌법이면서 조사 과정의 계약자 보호(제5조)를 함께 둔 이유가 목적 조항에 드러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이 법은 보험회사의 조사 권한만 정한 법이 아니다. 조사를 이유로 한 지급 지체 · 거절 · 삭감을 막는 제5조가 같은 법에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조사 · 사정 과정에서 이 법의 조문(보고 · 통보 · 비밀유지)과 보험업법의 손해사정사 의무(제189조)가 함께 걸린다.
  • 시험 — 목적의 세 축(조사 · 방지 · 처벌), 보호 대상(계약자 · 피보험자 ·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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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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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