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약관 해석
해외사업금융보험 — 책임개시 조건과 손실방지의무 조항을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해석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다2379882023. 07.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보험책임은 개시됐고, 사고 전 인출 선행조건 위반은 손실방지 · 경감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쟁점
해외 발전사업 대출에 관한 해외사업금융보험에서, 책임개시 조건인 "위험담보장치(토지저당권 · 주식질권)의 효력발생"이 사고 당시 충족됐는지와, 사고 전 대출 실행 때 이행보증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약관상 손실방지 · 경감의무 위반인지.
사실관계
- 1은행(원고)은 2010. 9. 중국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와 미화 4,000만 달러 범위의 대출계약을 맺고, 사업부지 사용권 근저당권과 시행사 주식 질권을 설정했다(준거법 중국법).
- 22010. 9. 29. 은행은 보험자(피고)와, 시행사의 비상위험 · 신용위험으로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원리금의 9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해외사업금융보험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금융계약 · 위험담보장치의 효력발생 등 조건을 충족한 뒤 자금이 인출된 날 책임이 개시되고(제15조), 손실방지 · 경감의무(제9조)를 위반해 손실이 생기거나 커지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다(제7조).
- 3은행은 2010. 9. 30. 미화 23,000,000달러, 2011. 3. 31. 미화 15,749,195달러를 송금했다. 최초 인출 전에 받은 시공사 계약이행 관련 은행 명의 이행보증서는 뒤에 위조로 밝혀졌다.
- 4은행은 원리금을 받지 못하자 2013. 10. 7. 보험사고를 통지하고 2014. 1. 6. 보험금을 청구했다.
- 5원심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대외담보등기가 마쳐졌다는 증거가 없어 사고 당시 담보권이 무효였으므로 책임이 개시되지 않았고, 이행보증서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한 것은 손실방지 · 경감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담보권은 당사자 합의와 설정등기라는 중국 물권법상 성립요건을 갖췄고, 홍콩 법인 주주 주식에 대한 질권은 대외담보 규정 적용 대상도 아니어서 확정적으로 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14. 6. 1. 시행 규정은 대외담보등기를 효력요건에서 뺐고 소급 적용될 수 있으며,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단과 중재위원회 판정도 같은 취지라고 했다.
- 2책임개시 조건의 취지는 역선택 방지와 손실 최소화인데 담보권이 성립요건을 갖춰 역선택 가능성이 높지 않고, 피고 스스로 조건부 승인사항이 사실상 이행 완료됐다고 사후 승인했다. "효력발생"에 소급 효력 발생이 포함되는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맞다고 했다.
- 3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 뒤에도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2017다256828 판결).
- 4제9조의 조치 · 사전 협의 · 회수비용 규정 구조와,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의무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2003다6958 판결)에 비추어 손실방지 · 경감의무도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사고 전 대출 실행 당시의 주의의무가 포함될 여지가 있더라도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보험책임은 개시됐고, 사고 전 인출 선행조건 위반은 손실방지 · 경감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가 "책임개시 전"이나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때, 그 조항이 사고 전 행위까지 포함하는지가 해석 쟁점이 된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문언이 다의적일 때 적용된다. 일의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2023다283913)과 함께 보면 적용 범위가 분명해진다.
- 해외금융 보험 사안이지만 약관 해석 원칙은 다른 보험에서도 인용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상법 제680조 제1항(손해방지의무)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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