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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기준복부·골반장기

국민연금 복부·골반장기 장애 —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 제11절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고시 별표의 이 절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표의 급 · 호 칸은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호를 가리키고(누르면 급 페이지), "인정요령"은 검사 방법 · 완치일 · 초진일을 정합니다. 원문의 그림은 글자가 없어 옮기지 못했습니다 — 원문 PDF 를 함께 보세요. 개별 사안의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07-01 시행) [별표 2] <개정 2011.12.8>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2026-01-01 시행) 기준

제11절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원문)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장애등급장 애 정 도
1급 8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보다 65% 이하로 감소되고 혈액검사성적이 고도 이상인 자
2급 13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보다 75% 이하로 감소되고 혈액검사성적이 중등도 이상인 자 - 장루와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 - 장루를 가진 상태로 완전 요실금이 있거나, 장루가 있으면서 카테터의 유지 또는 간헐적 도뇨(CIC)가 항상 필요한 자
3급 13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보다 85% 이하로 감소되고 혈액검사성적이 경도 이상인 자 - 장루 또는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 - 완전 요실금이 있거나 카테터의 유지가 항상 필요한 자
4급 11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간헐적 도뇨(CIC)의 시행이 필요하며, 요역동학검사 결과 배뇨근 수축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 자 - 간헐적 도뇨(CIC)의 시행이 필요하며, 요역동학검사 결과 배뇨근 과활동이 있으면서 배뇨근과 괄약근의 부조화 소견이 있는 자 -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자

2. 인정요령

가. 복부․골반장기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⑴ 소화기계의 외과수술에 따른 소화기 계통의 장애와 항암제, 방사선, 코발트조사 등 치료에 수반하는 장애 등의 발생에 대해서도 장애의 대상으로 고려하여 인정한다.

⑵ 복부․골반장기 등의 수술후유증은 덤핑증후군, 맹관증후군, 유착성 장폐쇄, 유착성 복막염, 복벽탈장 등에 의한 장애를 말하며 이에 대한 장애정도는 전신상태, 영양상태, 연령, 성별, 수술 후 경과, 예후, 원질환의 성질, 진행상 활동, 증상의 발현정도, 치료의 필요성, 체중감소 및 일반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인정한다.

⑶ 난치병에 대해서는 그 발병의 시기가 불확실하고 또는 발병이 느리며 경과는 진행성에 있어서 대개의 질병의 임상질환이 복잡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인정에 있어서 객관적 소견에 기초해서 일상생활의 능력 등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인정한다.

⑷ 장루 또는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거나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전신상태, 수술 후의 경과, 원질환의 성질, 진행상황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⑸ 장루 또는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는 장루 또는 요루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다만, 복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⑹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인공방광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⑺ 카테터의 유지는 유치도뇨, 방광루, 경피적 신루술 등 신체 외부로 카테터를 유지하여 배뇨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복부․골반장기질환의 증상 중증도(소견), 검사성적 및 일반상태에 따른 장애등급별(1~3급)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1급: A표 1란의 소견이 있고, B표에 기재된 검사성적이 모두 고도 이상인 자로 C표 4에 해당되는 경우

⑵ 2급: A표 2란의 소견이 있고, B표에 기재된 검사성적이 모두 중등도 이상인 자로 C표 3에 해당되는 경우

⑶ 3급: A표 3란의 소견이 있고, B표에 기재된 검사성적이 모두 경도 이상인 자로 C표 2에 해당되는 경우

<A표: 증상 중증도 구분표>

중증도임 상 증 상
1소화흡수 기능장애, 국소장기 기능장애 또는 악액질로 인하여 체중이 건강시의 65% 이하로 감소된 경우
2소화흡수 기능장애, 국소장기 기능장애 또는 악액질로 인하여 체중이 건강시의 75% 이하로 감소된 경우
3소화흡수 기능장애, 국소장기 기능장애 또는 악액질로 인하여 체중이 건강시의 85% 이하로 감소된 경우

<B표: 검사성적 지표>

구 분검사항목단위경도중등도고도
1혈색소량(Hb)g/㎗10 미만8 미만6 미만
2알부민g/㎗3 미만2.5 미만2 미만

<C표: 일반상태 구분표>

구분일 반 상 태
1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가사, 사무 등)은 할 수 있다.
2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일어나 활동할 수 있다.
3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4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다른 부위 판정기준

시행령 [별표 2] 급별 장애상태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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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