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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국민연금 장애등급1급

국민연금 장애등급 1급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

장애연금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법 제68조: 1.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아래는 [별표 2] 1급 칸의 장애상태 8개를 원문 그대로 옮기고, 호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판정기준에서 같은 “1급 ○호”로 적힌 칸을 붙인 것입니다. 진단서 · 검사 결과가 이 칸에 들어가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지며, 여기서 등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07-01 시행) [별표 2] <개정 2011.12.8>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2026-01-01 시행) 기준

1급 장애상태 (원문) · 호별 판정기준

  1.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감퇴된 자

    판정기준 · 눈 · 1급 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감퇴된 자

  2. 2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1급 2호

    ○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팔의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

  3. 3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1급 3호

    ○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 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다리의 대퇴신경과 좌골신경(궁둥신경)이 완전마비된 자

  4. 4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1급 4호

    ○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5. 5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1급 5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6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 불능상태이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사지마비 · 1급 6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이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한쪽 팔과 한쪽 다리 또는 양팔이나 양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사지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7. 7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정신 또는 신경계통 · 1급 7호

    ○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타인의 개호를 요하고 인격의 황폐화와 같은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후기 중증 치매상태로 노동불능상태이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항상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자

  8. 8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판정기준 · 호흡기 · 1급 8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이 고도 이상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자

    판정기준 · 심장 · 1급 8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판정기준 · 신장 · 1급 8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량․알부민․칼슘과 인의 곱 중 두개 이상의 검사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자

    판정기준 · 간 · 1급 8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판정기준 · 혈액·조혈기 · 1급 8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판정기준 · 복부·골반장기 · 1급 8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보다 65% 이하로 감소되고 혈액검사성적이 고도 이상인 자

    판정기준 · 악성신생물(고형암) · 1급 8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비고 (시행령 [별표 2])

1. 시력 측정은 국제적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 부위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다른 급

부위별 판정기준 (원문 전체)

검사 방법 · 완치일 · 초진일을 정한 “인정요령”은 부위 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애연금액 조문

국민연금법 제68조(장애연금액) · 원문

제68조(장애연금액)

①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2.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3.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질병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장해 판정 시기(치료 종결 · 180일 · 부위별 6~18개월),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후유장해진단서 받는 법 ·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소멸시효, 의료자문 · 동시감정,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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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