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기준다리(발가락)
국민연금 다리(발가락) 장애 —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 제4절 지체의 장애 2. 다리(발가락)의 장애
고시 별표의 이 절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표의 급 · 호 칸은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호를 가리키고(누르면 급 페이지), "인정요령"은 검사 방법 · 완치일 · 초진일을 정합니다. 원문의 그림은 글자가 없어 옮기지 못했습니다 — 원문 PDF 를 함께 보세요. 개별 사안의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07-01 시행) [별표 2] <개정 2011.12.8>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2026-01-01 시행) 기준
제4절 지체의 장애 2. 다리(발가락)의 장애 (원문)
[그림] 다리의 구조 — 원문 PDF 에 있습니다
[그림] 발의 구조 — 원문 PDF 에 있습니다
가.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
| 1급 3호 | ○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 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다리의 대퇴신경과 좌골신경(궁둥신경)이 완전마비된 자 |
| 1급 5호 |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2급 6호 |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2급 8호 | ○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 한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대퇴신경과 좌골신경(궁둥신경)이 완전마비된 자 |
| 2급10호 | ○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
| 3급 6호 |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예후가 모두 불량한 자 |
| 3급 9호 | ○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3급10호 |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4급 6호 |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한 자 - 한 다리의 무릎관절이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가 있는 자 |
| 4급 8호 | ○ 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 4급 9호 |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자 - 한 다리의 대퇴골이나 경골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은 자 - 한 다리가 5㎝ 이상 단축된 자 - 한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나. 인정요령
⑴ 다리(발가락)의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골절부위에 금속판 또는 금속정의 사용으로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금속물질 등이 제거된 후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금속물질 등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처부위가 치유된 상태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상병이 완치되었으나 환부의 석고고정 등으로 향후 호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 다리길이의 단축은 방사선사진으로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에서부터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또는 대퇴골두상단면(Superior Articular Surface)에서부터 경골하단면(Inferior Articular Surface)까지의 길이를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이때 종골변형이 있는 경우 종골의 하단면까지 포함한다.
㈒ 말초신경손상의 경우 근전도상 완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초진일로부터 1년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 다리(발가락)를 절단한 경우에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 다리의 3대관절에 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 다발성관절염과 같이 증상이 여러 부위에 나타나는 복합 장애는 관절 각각의 기능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체의 기능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필요시 「제4절 지체의 장애 4. 사지마비의 장애」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⑵ 발가락의 기능장애에서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엄지발가락은 원위지골의 1/2 이상, 기타의 발가락은 원위지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
㈏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근위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
㈐ 셋째발가락, 넷째발가락, 다섯째발가락은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경우
⑶ 다리 및 발가락의 기능측정은 제3장 "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에 의해 다리(발가락)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로 판정하되 최대운동각도를 적용한다.
⑷ 인공관절치환술 후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인공관절치환술이란 손상된 관절뼈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특수금속과 기타 재질로 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관절 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등에 한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인공관절 치환 후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하다는 것은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방사선사진 등으로 확인되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⑸ 관절의 동요정도 측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환측의 무릎관절 동요정도를 측정한 후 건측의 무릎관절 동요정도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측정된 동요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 전방십자인대파열인 경우 무릎 관절을 약 20~30도 정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방사선사진을 촬영한다.
㈐ 후방십자인대파열인 경우 무릎관절을 약 70~90도 정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방사선사진을 촬영한다.
⑹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세계통증학회(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의 진단기준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스캔 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또는 CT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
①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치료경과 및 신체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로 판정한다.
②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판정한다.
다른 부위 판정기준
시행령 [별표 2] 급별 장애상태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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