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
장애연금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법 제68조: 2.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아래는 [별표 2] 2급 칸의 장애상태 13개를 원문 그대로 옮기고, 호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판정기준에서 같은 “2급 ○호”로 적힌 칸을 붙인 것입니다. 진단서 · 검사 결과가 이 칸에 들어가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지며, 여기서 등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07-01 시행) [별표 2] <개정 2011.12.8>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2026-01-01 시행) 기준
2급 장애상태 (원문) · 호별 판정기준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감퇴된 자
판정기준 · 눈 · 2급 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감퇴된 자
- 2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판정기준 · 눈 · 2급 2호
○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 3
음식물을 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판정기준 · 입 · 2급 3호
○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 먹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코위영양관(nasogastric tube) 삽입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받는 상태인 자 -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 4
척추의 기능에 극히 심한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척추 · 2급 4호
○ 척추의 기능에 극히 심한 장애가 남은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골유합되어 목뼈부 또는 등뼈부·허리뼈부의 운동기능이 4/5 이상 제한된 자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부, 등뼈부, 허리뼈부가 모두 완전강직된 자
- 5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2급 5호
○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6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2급 6호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7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2급 7호
○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
- 8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2급 8호
○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 한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대퇴신경과 좌골신경(궁둥신경)이 완전마비된 자
- 9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2급 9호
○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10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2급 10호
○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11
위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사지마비 · 2급 11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쪽 팔과 한쪽 다리 또는 양팔이나 양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사지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안면 · 2급 11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4배 이상 변형이 있거나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2배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또는 두 눈의 안검 형태 또는 입주위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자
- 12
정신이나 신경계통에 노동 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정신 또는 신경계통 · 2급 12호
○ 정신이나 신경계통에 노동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타인의 개호를 요하며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4 이하로 감소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49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중증 치매상태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 이하로 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로 인해 두 눈을 뜨고 이동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나 의료적인 보조기가 필요한 자 - 뇌전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4회 이상을 포함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 중증발작 등이 있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 이하로 감소된 자
- 13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판정기준 · 호흡기 · 2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이 중등도 이상으로 집안에서 이동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자
판정기준 · 심장 · 2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판정기준 · 신장 · 2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자
판정기준 · 간 · 2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판정기준 · 혈액·조혈기 · 2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판정기준 · 복부·골반장기 · 2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보다 75% 이하로 감소되고 혈액검사성적이 중등도 이상인 자 - 장루와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 - 장루를 가진 상태로 완전 요실금이 있거나, 장루가 있으면서 카테터의 유지 또는 간헐적 도뇨(CIC)가 항상 필요한 자
판정기준 · 악성신생물(고형암) · 2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비고 (시행령 [별표 2])
1. 시력 측정은 국제적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 부위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다른 급
부위별 판정기준 (원문 전체)
검사 방법 · 완치일 · 초진일을 정한 “인정요령”은 부위 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애연금액 조문
국민연금법 제68조(장애연금액) · 원문
제68조(장애연금액)
①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2.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3.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근거 ·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 제46조의2 · [별표 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07-01 시행 판본)
-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 원본 파일(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50조 · 제67조 ~ 제71조 · 제8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1-01 시행 판본)
-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2025-21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6-01-01 시행)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원본 파일(PDF, 그림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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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