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 4급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
일시보상금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
국민연금법 제68조: 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아래는 [별표 2] 4급 칸의 장애상태 11개를 원문 그대로 옮기고, 호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판정기준에서 같은 “4급 ○호”로 적힌 칸을 붙인 것입니다. 진단서 · 검사 결과가 이 칸에 들어가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지며, 여기서 등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07-01 시행) [별표 2] <개정 2011.12.8>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2026-01-01 시행) 기준
4급 장애상태 (원문) · 호별 판정기준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
판정기준 · 눈 · 4급 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
- 2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귀 · 4급 2호
○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자 -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51데시벨 이상이고 최대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자
- 3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입 · 4급 3호
○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씹는 기능이 고형식을 충분히 씹지 못하여(전치부의 개구량이 30mm 이하) 고형식의 섭취가 상당히 제한된 자 - 삼키는 기능에 있어 액체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상태인 자 -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에 제한된 장애가 있는 자
- 4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척추 · 4급 4호
○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에 의하여 60도 이상의 척추뒤굽음 또는 40도 이상의 척추옆굽음 변형이 인정되는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골유합되어 목뼈부 또는 등뼈부·허리뼈부의 운동기능이 1/3 이상 제한된 자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부 또는 등뼈부·허리뼈부가 완전강직된 자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4급 5호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한 자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4급 6호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한 자 - 한 다리의 무릎관절이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가 있는 자
- 7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4급 7호
○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 8
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4급 8호
○ 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9
위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판정기준 · 눈 · 4급 9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된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남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자 - 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4급 9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상완골이나 요골 및 척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 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4급 9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자 - 한 다리의 대퇴골이나 경골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은 자 - 한 다리가 5㎝ 이상 단축된 자 - 한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사지마비 · 4급 9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안면 · 4급 9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변형이 있거나 코 또는 두 눈의 안검 형태 또는 입주위 형태의 1/2 이상이 없어진 자
- 10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정신 또는 신경계통 · 4급 10호
○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해 종사할 수 있는 노무에 제한을 받는 정도의 신체적 능력의 저하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 지능저하 등으로 인해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제한을 받는 상태로 노동능력이 독자적으로 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인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춰야 하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자 - 뇌전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이 있거나 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의 발작으로 인해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 11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판정기준 · 호흡기 · 4급 11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폐를 이식받은 자
판정기준 · 심장 · 4급 11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심장을 이식받은 자
판정기준 · 신장 · 4급 11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신장을 이식받은 자
판정기준 · 간 · 4급 11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간을 이식받은 자
판정기준 · 혈액·조혈기 · 4급 11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판정기준 · 복부·골반장기 · 4급 11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간헐적 도뇨(CIC)의 시행이 필요하며, 요역동학검사 결과 배뇨근 수축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 자 - 간헐적 도뇨(CIC)의 시행이 필요하며, 요역동학검사 결과 배뇨근 과활동이 있으면서 배뇨근과 괄약근의 부조화 소견이 있는 자 -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자
비고 (시행령 [별표 2])
1. 시력 측정은 국제적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 부위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다른 급
부위별 판정기준 (원문 전체)
검사 방법 · 완치일 · 초진일을 정한 “인정요령”은 부위 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애연금액 조문
국민연금법 제68조(장애연금액) · 원문
제68조(장애연금액)
①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2.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3.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근거 ·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 제46조의2 · [별표 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07-01 시행 판본)
-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 원본 파일(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50조 · 제67조 ~ 제71조 · 제8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1-01 시행 판본)
-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2025-21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6-01-01 시행)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원본 파일(PDF, 그림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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